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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주유소 후진 사고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이나 주유소 같은 좁은 공간에서의 후진 사고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유소에서 후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의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성립 요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교통사고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고의가 없더라도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의 의미

업무상 주의의무란 운전이라는 직업적·반복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안전 주의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 통행이 잦은 장소에서 후진할 때에는 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고’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로, 일반 징역과는 구분됩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법원은 처벌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유소 주차장 내 도로를 후진하던 중, 차량 후방에 서 있던 71세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고, 다시 전진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또 한 번 바퀴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주유소 내 도로를 후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8. 11. 9: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주유소주차장 내 도로를 주유소 사무실 방면에서 주유기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유소 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로 역과하고, 이어서 다시 전진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2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형사절차를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의 진술 방향 설정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진행 등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의 정도, 주의의무 위반 여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유리한 사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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