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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준강간미수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판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지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유죄 판결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처럼 직접적인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준강간미수죄란 무엇인가

준강간미수죄의 구성요건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이유로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준강간미수죄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준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유무죄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은 성차별적 편견 없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신뢰해야 한다거나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법원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양한 경험칙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이러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므로,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은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이 사건 준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전자담배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잠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성적 시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넣으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갑자기 삽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삽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시도에 그쳤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번복 자체가 진술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처음 고소할 당시 준강간미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경찰관이 증거가 없어서 미수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변호인의 조력 아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법원은 이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원의 무죄 판단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건네주었고 이를 흡입한 뒤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일 함께 있었던 목격자 두 명 모두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피해자에게 권유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할 당시 바로 옆에 있던 목격자를 엄청 크게 계속 깨웠다고 진술하였지만, 해당 목격자는 잠을 자는 동안 누군가 자신을 부르거나 방 안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좁은 원룸에서 잠귀가 밝다고 스스로 밝힌 목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사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례적인 사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생리 여부, 샤워 완료, 남자친구 만남 등 친밀한 사이에서만 나눌 수 있는 내용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준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하였는데, 그 시점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소 경위에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목격자 전문진술의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지인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 진술이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반면에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Z가 잠을 자고 있을 당시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Z도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피해자도 평소와 똑같이 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준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 공갈, 2024고합721 사건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12. 27. 03: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근처의 순대국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들 중 1명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피해자U(여, 당시 23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00~08:00경까지 그 자리에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서울 동대문구V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고, 다른 친구들이 귀가하거나 그곳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3. 1. 9. 06:18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3배로 불려주겠다.’라며 금원을 요구한 뒤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랑 관계를 맺고 싶다. 한번 했는데 또 못하겠냐?’, ‘너랑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애들에게 말할까?, ○○랑 ○○(이상 위 가.항 범행 직전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위 가.항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W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3,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1. 17.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피씨방에서 위 U에게 요구하여 U의 신분증을 받고, U으로 하여금 U 명의의 공인인증서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로 복사하게 한 다음, U이 반대함에도 위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파일을 이용하여 U으로 가장하여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자 Y저축은행을 상대로 64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U의 허락 없이 U의 인적사항,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합계 25,905,5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2. 판단
가. 준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인 2022. 12. 27. 친구인 W, Z을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저는 피고인을 만나기전에 지인들과 함께 1차로 술을 많이 마셨고, 피고인, W, Z과 함께 순댓국집에서 2차로 술을 마셨다. 그 후 위 3명과 함께 저의 집으로 이동을 하여 3차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그 술자리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전자담배를 2~3차례 피우니 갑자기 정신을 잃고 잠에 들었다.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제 음부에 넣으려고 시도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언급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무조건 삽입을 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다음날 씻을 때 음부 부위가 아팠기 때문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U에 대한 녹취록 18~19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한 것인지 또는 삽입시도를 한 것인지 여부는 시일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최초 고소 당시 피고인을 준강간 미수로 고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찰분이 증거가 없어서 이거는 미수로 가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증인 U에 대한 녹취록 34쪽), 피해자는 최초 고소당시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 하에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경찰관의 말에 따라 준강간 기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 단순히 피고인을 준강간미수로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위 진술번복의 경위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목격자의 진술
(가) 이 사건 당일 잠이 들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3~4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에도 제 집으로 가기 전까지 이미 2~3병 정도 술을 마셨지만, 평소 술을 많이 마셔도 필름이 끊기거나 갑자기 정신을 잃은 적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3차로 제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정신을잃어서 처음에는 ‘술을 많이 마셨겠거니’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줬던 전자담배 액상 안에 대마 같은 마약성분이 들어 있었다. 너도 이제 마약사범이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마약을 해서 그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녹취록 4, 11~12쪽).
그러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W, Z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피울 것을 권유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W에 대한 녹취록 10~11쪽, 증인Z에 대한 녹취록 9쪽). W, Z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친분관계가 있고, 심지어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알고 지낸지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피고인을 위해서만 유리하게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목격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 내지 흡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지인들과 같은 방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마약이 든 담배를 권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마약과 관련하여서는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도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여 바로 옆에 누워서 자고 있던 Z를 엄청 크게 계속 깨웠다.’고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녹취록 3, 13, 36쪽).
그러나 Z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가 2번 깼는데, 첫 번째 잠에서 깼을 때는 눈을 떴다가 곧바로 다시 잠에 들었다. 2번째로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자고 해서 같이 나갔다. 이 사건 당일 잠을 자는 동안 누군가 저를 부르거나, 피해자의 방안에서 어떠한 소란행위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Z에 대한 녹취록 6~7, 15~16쪽).
특히 Z는 스스로 잠귀가 밝은 편이라고 밝혔고(증인 Z에 대한 녹취록 11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Z는 원룸의 비교적 좁은 방 안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집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2층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간음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Z를 엄청나게 큰 소리로 깨우는 행위를 하였다면, Z는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Z가 위와 같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례적으로 보이는 정황
(가) 피해자 및 Z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층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고, 침대 바로 옆에서 Z가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Z에게 범행이 노출될 위험이 상당한 상황에서 2층 침대 위로 올라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나눈 AA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3. 1.~2.경 피고인에게 ‘오늘 생리를 한다.’, ‘이따 전화해라.’, ‘방금 샤워끝.’, 남자친구 만남.’ 등 어느 정도 친밀한 사이에서만 나눌 수 있는 내용의 AA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310, 313, 322쪽).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양상이 다양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미수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4) 피해자의 고소경위 및 허위진술의 동기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3. 5.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고소를 하였다. 위와 같이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서워서 처음에는 고소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소를 할 무렵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 가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가족의 조언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을 한 이후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녹취록 32~34쪽).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AA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증거기록 2권 309~345쪽). 오히려 피해자의 고소시점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하는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 연체되는 등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점이었고, 피해자가 AB과 사귀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함으로써[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AB과 사귀는 동안에도 피고인과 2차례 정도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녹취록 15쪽)]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고 좋지 않은 평판을 의식하여 그 금원 지급 경위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2차례 성관계를 맺을 당시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녹취록 16~17쪽).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피해를 입었다면 더 중대한 피해사실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소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할 것인데(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추가피해 사실은 피고인의 다른 범행인 공갈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여부와도 연관성이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위 추가피해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지 않았고, 달리 위 추가 피해 사실을 누락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선별하여 고소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거나 불리한 부분은 축소, 은폐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고소의 목적이 실제 피해회복이나 처벌의 요구가 아닌 다른 의도, 즉 피고인에 대한 변제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바, 결과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5)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AC 진술의 증거능력 내지 신빙성 유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술집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AC은 수사기관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AC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AC의 위와 같은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아닌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등 참조), 원진술자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AC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A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한 AC의 위 진술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내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 Z가 잠을 자고 있을 당시 피해자는 2층 침대 위에서 잠을 자지 않고 휴대폰을 하고 있었고, 저도 휴대폰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와 친하지 않고 혼자 있기가 뭐해서 자고 있던 Z를 깨웠고, Z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떠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비합리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Z도 이 법정에서 ‘잠에서 눈을 깼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상해보이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피해자도 평소와 똑같이 보였다.’라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Z에 대한 녹취록 12~13쪽).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에 대해 주변에 알릴 것처럼 행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마약을 하였으니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마약사업을 위해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대로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전자담배를 통해 마약을 흡입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이후 AA 대화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2권 309, 313, 324, 331쪽), 피해자가 외포심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작업대출을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는데, 처음부터 이를 작업대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작업대출을 통해 투자금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증인 U에 대한 녹취록 17, 24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피해자는 2023. 4. 13.경 남자친구였던 AB에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다가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AA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2권 347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 비밀번호 변경 요청을 한 것이 피고인으로 인한 것인지, 나아가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메시지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포당하여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점, ⑥ 비록 A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대로 이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 전문진술에 불과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AC의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3,670,000원을 갈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피해자도 마약에 연루되었다면서 겁을 주었고, 그로 인해 외포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대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내용에 불과한 AC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낮은 점, ② 피고인은 2013. 1. 17.경 피해자의 명의로 Y저축은행과 A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도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위 각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도 위 일시경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통화를 할 당시 ‘너랑 나랑 대출 땡긴거 피씨방에서 같이 땡긴거잖아 아니야?’라고 말을 하였고(증거기록 2권 425쪽), 대출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제안에 따라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건네주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먼저 피해자의 카드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내용에 대해 피해자에게 차후 그 결제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 신용카드를 가져가면서 자기가 사용한 만큼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귀찮으니 제 휴대폰에서 은행 어플을 복사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카드나 휴대전화로 결제하는 것을 일부는 알고 있었고, 실제 피고인이 본인이 사용한 비용을 정산해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인 U에 대한 녹취록 27~28, 30쪽), ④ 피고인과 피해자의 AA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소액결제를 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알겠다고 대답하거나 피고인이 위 결제내역을 정산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2권 314, 318, 320, 327,331~332쪽), 이에 의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이나 소액결제 내역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포괄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만약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선결제에 대해서 알겠다고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회수하거나 카드회사에 신용카드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바가 없다), ⑤ 따라서 피고인의 일부 개별적인 결제내역에 대해 피해자가 미리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무단으로 권한 없이 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소액결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25,905,5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준강간미수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고,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며, 사후 정황 증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수적인데, 이는 법률 지식과 재판 경험이 없는 당사자 혼자서는 수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이 복잡하고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대응 실기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준강간미수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