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준강간상해 무죄 판결 선고 이유는?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억울하게 피소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간죄란 무엇인가

준강간죄의 기본 개념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일반 강간죄와의 차이점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며, 피해자의 저항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악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심신상실의 의미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만취로 인해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피고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때 합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단순히 성관계 전후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서로 엇갈릴 경우에는 법정에 제출된 객관적인 물적 증거와 그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도 CCTV, 블랙박스 영상, 제3자의 목격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준강간상해죄의 추가 성립 요건

나아가 준강간상해죄는 형법 제301조,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범이 준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따라서 준강간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준강간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해가 준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준강간 행위와 무관한 별도의 원인으로 발생한 상해는 준강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판례 분석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고 상해까지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준강간상해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객관적 사정들

법원은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점 주인과 종업원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크게 비틀거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건을 추가로 받아왔는데, 피해자가 생리 사실을 직접 말할 수 있었다는 점은 당시 의사소통과 인식 능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상해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그 발생 경위가 준강간의 기회와는 다른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성관계 중단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롱하고 뒤통수를 때리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폭행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외부로 전화하자 피고인이 방 밖으로 피해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준강간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 또한 준강간의 기회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준강간상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6:58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부터 F건물를 거쳐 D에 있는 'G모텔' 주차장까지 약 6킬로미터를 혈중알코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3. 05:4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사건 당일 총 6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신 피해자 I(여, 41세)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주점'를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F건물를 들러 같은 날 06:5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J에 있는 'G모텔' 207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207호실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음주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3. 판단
가.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관련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부착된 블랙박스 및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이 있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만취(대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한편,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성관계 전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단순히 성관계 및 전후의 사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곤란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주점'에서 나와 피고인의 성행위로 잠에서 깨기 전까지의 상황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정에 현출된 객관적인 물적 증거 및 그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나가려던 참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 한 잔 같이 하자며 권유하여 합석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얼굴, 허벅지, 사타구니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는바, 'E주점'의 주인 K, 종업원 L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② 위 K, L은 피해자가 'E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나갈 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끌려나가는 것 같이 보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E주점'를 나와 걸어가던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크게 비틀거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E주점' 근처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태운 후 입맞춤 등 신체접촉을 하였고, 다시 F건물로 이동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모텔 CCTV 동영상 장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려 모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기까지 전반적으로 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걷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 피고인은 모텔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술에 취해 발기가 되지 않자 밖으로 나와 비아그라를 사가지고 와 반 알을 먹은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여전히 발기가 되지 않자 다시 밖으로 나와 나머지 반 알을 먹은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을 만취한 여성을 강간하려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게다가 피고인은 모텔 방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카운터로 내려와 수건을 추가로 받아 갔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인바, 피해자는 자신이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말할 정도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모텔 종업원 M은 피해자가 혀가 살짝 꼬여 있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봐서는 정신은 있고 약간 취해보이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하는바, 이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방에 투숙한 지 약 2시간 30분 남짓한 무렵이었던 점, ⑧ 매일 아침 피고인의 모텔 방으로 녹즙을 배달하는 N은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의 방으로 녹즙을 배달하러 갔을 때 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하거나 웃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음주로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한편, 준강간상해의 죄책은 준강간범이 준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상해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중단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고 조롱을 받고 뒤통수를 얻어맞자 화가 나 폭행하는 과정 또는 피해자가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자 피해자를 방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준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준강간 혐의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CCTV, 블랙박스, 제3자 진술 등 방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 지식 없이 피고인 혼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심신상실 여부에 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준강간 또는 준강간상해 혐의로 피소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