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가 제기되는 사례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준강간치상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준강간치상죄란 무엇인가
준강간죄의 성립 구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준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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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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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이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셔 기억이 흐릿하다거나 몸이 피곤한 상태만으로는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강간치상죄와 법정형
형법 제301조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를 범하여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준강간치상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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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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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가 성립하려면 준강간 행위 자체가 성립하는 동시에,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즉, 상해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준강간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및 그 이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준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인지적 관점과 그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적 편견 없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무제한으로 인정해야 한다거나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경험칙에 비추어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의 판단 방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피해자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무죄임을 단정할 수 있어야만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저녁에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음부 및 질입구 찰과상 및 열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준강간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술자리 도중 일순간 기억을 잃을 정도로 취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오전에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숙취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그 근거로 삼은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실제 음주량이 스스로 진술한 주량을 크게 초과하지 않은 점, 마지막 음주로부터 9시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피해자의 소변과 혈액에서 마약이나 진정수면제가 검출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가 이전에 비슷한 음주 상황에서도 항거불능 상태를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친한 지인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소주 3~4병에 달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 내용이 당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관계 당일 동석하였던 두 명의 목격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애정 섞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강간 피해 직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먼저 친밀한 메시지를 보낸 점,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행동을 들킬까 우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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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2022. 9. 19.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저녁부터 같은 달 4. 01: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 호수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4.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C오피스텔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쪽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및 질입구 찰과상 및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①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1)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날 날부터 2022. 10. 3. 이전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 구체성과 일관성이유지되고 있기는 하다. (1) 2022. 9. 18. 23:00경 친한 친구이자 같은 업계 지인인 D과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인 E, 피해자, D 총 4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다음날 아침 무렵까지 술자리를 이어 가졌다. D과 E가 거실에서 잠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서 문을 닫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더니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무섭다고 하면서 뿌리치자 피고인은 이내 그만두었고, 피해자는 그 직후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왔다. 집을 빠져나온 시점은 오전 10~11시 경이었으며 강간을 당한 시점은 오전 9~10시쯤이었던 것 같다. (2) 피해자가 강간 피해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2022. 9. 25. 새벽 카카오톡 차단을 푼 후 피고인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우선 당시 D이 피고인을 좋아하였기에 D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염려되었고 남자친구도 있는 상황에서 강간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연락을 끊으면 피고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소문을 낼까봐 걱정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필라테스 학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주위에 조언을 받을 사람이 없었던 차에 피고인이 헬스장 운영을 원활히 하고 있다고 들어서 사업적 조언을 얻고 싶기도 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에도 일관성과 구체성이유지되고 있다. (1) 2022. 9. 18. 피고인의 지인이기도 한 D이 피해자를 데려와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E, 피해자, D 4명이서술을 마시다 다음날 새벽 3~4시쯤 피고인의 집에 함께 들어왔는데, E는 바로 침대방으로 들어가 잠들었고, 거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 셋이서 술을 더 마시다 D은 곧 소파에서 잠들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1시간 반 가량 술을 더 마시다가 방 안에서 자던E를 쫒아내고 성관계를 한 후 씻고 같이 잤다. 이때가 새벽 5시 반쯤이었던 것 같다. 피해자는 아침 10시 반쯤 일어나 출근해야 한다며 떠났다. (2) 피고인은 그날 피해자에게 조심히 들어가라고 즐거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카카오톡에서 차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6일 정도 지난 후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이후 호감을 키워나가는 관계로 보이는 듯한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피해자가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하여 2022. 10. 3. 저녁 F에 있는 'G'라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2022. 9. 18. 이태원 술집부터 다음날 피고인의 집까지 동석하였던 E,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반된다. E는 이 법정에서 '2022. 9. 18. 이태원 술집에서 4명이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취한 나머지 가장 먼저 침대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더니 거실에 가서 자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 맞추듯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 거실로 나가 거실 바닥에서 다시 잠을 청했다. 거실에서는 D이 잠을 자고 있었다. 방 안에서 가벼운 신음소리와 서로 애정을 확인하는 말들을 들었고 그때가 새벽 5시 10분에서 20분 사이였다. 이후 아침에 피해자가 출근을 할 때 다 같이 현관에서 배웅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 애정 섞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E가 먼저 방에 들어갔고 나머지 세 명이서 조금더 놀았다. 자신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으며, 아침에 일어나보니 E는 거실 소파옆에 같이 있었다. 잠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조금 들었는데, 투닥거리는 소리나 강압적인 이야기나 싫다는 소리 등은 전혀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는 피고인의 친구인 점, D 또한 피고인과 연락하여 2022. 9. 18. 술자리를 마련하거나 최근까지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는 등 피고인과 지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두 사람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여지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도 절친한 관계에 있었던 점, E, D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수사기관도 이들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하여 2022. 9. 19 자 성관계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을 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들 증언의 증명력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2) 2022. 9. 19. 강간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은 사건 당시 및 그 후 사정과 부합하지 않고, 위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22. 9. 19. 오전 9~10시경 피고인의 집 침대방에서 강간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 직후인 오전 10~11경 피고인의 집을 혼자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 당시 및 이후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집은 10평 남짓한 좁은 집이고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E, D이 함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기 쉬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결심을 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②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오전 9~10시경에 강간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E, D이잠에서 깨어 발각될 가능성이 보다 높았을 것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떠나고 난 후인 2022. 9. 19. 12:18경 피해자에게 "조심히 들어가!! 피곤하겠다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2022. 9. 18.부터 다음날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2022. 9. 30. 10:00경 "우리 같이 잔거도 기억안나는건 아니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강압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이 보낼만한 메시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해자는 2022. 9. 19. D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담에 다시 제대로 넷이 모여요 그땐 술 더 왕창먹쟈", "넹맛난거 사달라고해여一一"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과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까지 한 점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3) 2022. 9. 19. 피해 당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그 직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피고인에게 다시 먼저 연락을 한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D이 피고인을 좋아하고 있었기에 D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고 남자친구도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강간 피해자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당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 직후 D, 남자친구 또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아니 될 것이나, ①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오히려 D,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애정 섞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2022. 9. 25. 피고인에게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친근하고 애교 섞인 대화를 이어나가고 따로 술 약속까지 잡았는바 이는 D과의 관계를 고려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해자는 2022. 9. 19. 인스타그램으로 D에게 "우리 오빠한테 논거 걸릴뻔했어요", "아침에 전화도 많이오구 동생집에서 자고있었는데 찾아왔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⑤ D은 이 법정에서 그 무렵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것에 대한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2022. 9. 19. 강간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나 그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강간 피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연락을 끊으면 피고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소문을 낼까봐 염려가 되었고, 필라테스 학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헬스장 운영을 원활히 하고 있다고 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적 조언을 얻고 싶어 불가피하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업상 조언을 얻기 위해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설령 피해자의 직접 지인 중에는 필라테스 강사만 있을 뿐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인맥등을 통해 필라테스 학원 운영에 관한 조언을 얻을 사람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필라테스 학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가 강간 가해자인 피고인을 다시 만나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헬스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던 피해자와는 다른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었던 점, ⑤ 피해자는 당시 필라테스 학원 3개를 운영 중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온라인 판매를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헬스장을 운영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입장이었는지 의문인 점, ⑥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친밀한 분위기의 대화를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적 조언을 얻고 싶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2. 9. 19.경에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고 상호 호감을 가지는 관계에 있었기에 2022. 10. 3. 재차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 전후 관련 경위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 구체성과 일관성이유지되고 있기는 하다. (1) 2022. 10. 3. 21:30경 범계역 인근 술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는데 이때 피해자는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 이후 안양역에 있는 맥주집으로 이동하여 소주 3병을 나눠마셨고 이때 피해자는 스스로의 주량(약 소주 1병)을 알고 있었기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많이 취했다는 느낌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기억을 잃었고 오피스텔 복도 벽에 부딪히고 넘어졌던 것만 기억날 뿐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집 침대방에 있었다. (2) 숙취가 심해서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고 피해자가 '내 옷이 어디있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옷은 거실에 있고, 함께 성관계를 많이 가졌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려고 피고인 반대쪽 방향으로 몸을 틀었는데, 피고인이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지기 시작하더니 피해자의 등 위 쪽으로 올라와 그 상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쳤지만 숙취가 있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3) 피고인이 사정을 한 뒤에는 더 이상 안되겠다는 생각에 힘겹게 옷을 찾아 입고 나왔는데 이때가 오전 10~11시경이었다. 피고인은 가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피해자를 붙잡지는 않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고, 자신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행위를 한 것이 괘씸하고 수치심이 들어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오전 10시경에는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특히 이 점에서 피해자와 상반된 입장에 서 있다. (1) 피해자가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하여 2022. 10. 3. 저녁 F에 있는 'G'라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의 요구로 이내 H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F에 있는 술집에서는 피고인이 소주 1병을 거의 다 마셨고 피해자는 1~2잔 정도만 마신것 같으며, 안양 술집에서는 둘이 소주 3병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더 많이 마신 것 같고 피해자는 최대 1병반 정도 마신 것 같다. 술자리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이야기를많이 하였지만 피해자의 사업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고 피해자에게 특별히 조언을 한 것은 없다. 피해자의 사업이야기에 잘하고 있다고 칭찬만 하였다. (2) 당시 피해자는 안양 술집에서 혼자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피고인의 집 주차장까지 하나의 우산을 같이 쓰고 걸어가고 피해자 혼자서도 잘 걸어 다니기도 한 만큼 많이 취해보이지는 않았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려 했는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집이 9층이라고 하였다가 12층이라고 말을 바꾸고, 집이 몇 호실인지 알려주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필라테스 사업 이야기를 1시간 동안 계속하기에, 혹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피고인과 같이 있고 싶은 것인가 싶어 '우리집에갈래?'라고 묻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것이다. (3) 피고인의 집에는 새벽 4시 반쯤 도착했고 각자 씻은 후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혼자 씻고 혼자 옷도 벗었으며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위로 올라오기도 하였으며 사정 후에는 각자 씻고 껴안고 잠을 잤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침 10시쯤 깨었는데 피해자가 어젯밤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된 경위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아 진짜?' 정도로만 반응하였고 자신의 옷이 어디 있는지, 왜 성관계를 가졌는지 따지지 않았다. 아침에 깨어난 이후에는 재차 성관계를 가지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옷은 침대 바로 옆 컴퓨터 책상에 있었기에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옷을 알아서 챙겨 입은 후 택시를 잡아서 가면서 다음에 또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안양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한순간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으며 피고인의 부축이 없으면 스스로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술에 심하게 취해 머리카락에 짬뽕 국물이 묻고 피고인에게 업히다시피 한 상태로 식당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안양 술집 종업원의 사실확인서 기재와도 부합한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2022. 10. 4. 오전에 깬 후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해 이에 대해 문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22. 10. 3. 저녁부터 2022. 10. 4. 새벽 사이 일순간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2022. 10. 4. 오전 10시경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숙취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할 능력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22. 10. 3. 당시 F에서는 소주 반병정도를 마시고 안양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을 크게 초과할 정도로 음주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22. 10. 4. 오전 10시경은 안양 소재 술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24:50경으로부터 9시간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다. (나)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D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최대 소주 3~4병은 된다고 진술하였다. (다) 2022. 10. 4. 21:10경 채취된 피해자의 소변과 혈액에서 마약이나 진정수면제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2022. 9. 18.에는 D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및 E와 합류한 후 다음날 새벽에 이르기까지 음주를 지속하였음에도 숙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겪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호감을 가지는 관계에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후로 자신이 피해자와 호감을 키워나가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9. 18.부터 상호 호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9. 25. 이후 친밀한 분위기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 이유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 내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연락을 중단하거나 사업적 조언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22. 10. 3. 술자리 이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려갔고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집에 들여보내기 위해 1시간 가량 노력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선 이후 13:2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즐거워써 피곤해 죽겠다 화요일 파이팅 합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같은 날 늦은 오후 5시경 "오빠"라는 메시지는 보낸 것에 대해 "우웅-~"이라는 애교 섞인 답장을 하기도 하였다. (3) 앞서 든 사정들에다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2022. 10. 3.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나 어느 순간 술에 취해 그날 저녁과 다음날 새벽까지의 기억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자친구로부터 연락 또는 추궁을 받게 되자 당혹감 또는 죄책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동기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 배척하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22. 9. 19. 인스타그램으로 D에게 "우리 오빠한테 논거 걸릴뻔했어요", "아침에 전화도 많이오구 동생집에서 자고있었는데 찾아왔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D은 그 무렵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것에 대한 항의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술자리를 즐기는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평소 상당히 염려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22. 9. 19. 피고인을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차단하고 차단해제를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남자친구는 피고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해 알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적 조언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드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공소사실의 존재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어야 유죄인 것이고 그와 같은 확신이 없다면 무죄인 것이지, 무죄임을 단정할 수 있어야 무죄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을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준강간치상과 같은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항거불능 상태 여부, 객관적 정황 등 복합적인 법리가 맞물려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취약점을 찾아내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