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은
무죄.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2.경까지 충남 공주시 B 인근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방 등에 도우미를 공급하여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 D(여, 당시 39세)은 2019. 4.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보도방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4.경부터 2019. 12.경까지위 보도방에서 충남 공주시 인근 노래방, 유흥주점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 피해자 등 보도방 종업원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태워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1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경 위 보도방에서 충남 공주시 인근 불상의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노래방에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3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알선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5. 01:00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이하 불상의 건물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유흥주점 손님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통화 녹음파일
1. 계좌거래내역, E 명의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2019. 4. 3.부터 2019. 12. 30.까지 문자메시지 캡처본, 2019. 5. 8.부터 2019. 12.25.까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작성 2019년 달력 사진
1. 수사보고서(A가 D의 부 계좌로 이체한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서(A가 이체한 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A 명의 F조합 계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달력 표시 내용과 A의 E 계좌 입금 내역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18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이 취득한 성매매 알선비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 종업원을 공급하였을 뿐, 손님과 종업원 사이의 성매매에는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6.29. 선고 2020도362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 찾아온 손님과 피해자가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노래방, 유흥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콜을 받아 여성 종업원을 공급하였는데,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종업원을 태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모텔까지 데려다 주고, 약속된 시간인 1시간이 되기 약 10분 전에 전화를 하여 끝낼 준비를 하고 나오라는 신호를 주며, 성매매가 끝난 뒤에는 모텔로 종업원을 데리러 왔다.
② 피해자는 'C' 보도방에 근무하면서 2차를 나간 날을 자신의 달력에 표시해 두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는 모두 피해자의 달력에 별표로 표시된 날이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 'C'에서 일하면서 손님과 이른바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하게 되면 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 중 3만 원은 피고인이 가져간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자신의 알선료 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시간비, 팁을 더한 금액을 피해자의 부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고,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이 피해자의 달력에 표시된 2차 여부, 시간비, 팁 금액 기재와 대부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이 건전한 성풍속에 끼치는 악영향이 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2.경까지 충남 공주시 B 인근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방 등에 도우미를 공급하여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 D(여, 당시 39세)은 2019. 4.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보도방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1:00경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면서 대전 유성구에 있는 G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3:00경 충남 공주시 H에 있는 I 인근 상호 불상의 무인텔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한편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의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까지 통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공주시 B 인근에서 'C'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2019. 4. 8.부터 피고인의 보도방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대전에서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공주까지 출퇴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로 출퇴근에 관한 대화를 할 때 초기에는 서로 존댓말을 쓰다가,2019. 4. 17.경부터는 피고인이 "문자하면 나오삼", "속은 괜찮아?" 등으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9. 4. 27.경부터는 피해자를 "돼지야~"라고 호칭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존댓말을 사용하였다.
2) 술자리의 경위
피해자는 2019. 5. 3. 저녁에 출근하여 일을 하면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퇴근길인 2019. 5. 4. 01: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근처인 대전 J에 있는 K대 인근의G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셨고, 2차로 같은 동네에 있는 노래방에서도 맥주를 마셨다. 다만 피고인은 이날 피해자의 제안으로 술을 마시게 된 것이고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3차 술자리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술자리를 가졌고 피고인도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이후에도 3차를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에서 소주를 더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3) 성관계 전후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공주I 인근의 무인텔로 갔고, 피고인이 숙박비를 계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객실에서 성관계를 한 뒤(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 옷을 벗은 채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다음 피고인이 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는 2019. 5. 4. 08:56 피고인에게 "들어오다 동생한테 딱 걸림.. 개 욕먹음.. 이시간까지 누구랑 술먹고 다니냐구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ㅋㅋ", "야옹이들 챙겨주고 얼른 자~~"라는 답변을 보냈으며, 피해자도 "넵.. 주무세요"라는 답변을 보냈다.
4) 고소 경위
피해자는 2019. 5. 13.부터 같은 달 22.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져 피고인으로부터 2019. 5. 18. 200만 원, 같은 해 6. 2. 150만 원, 같은 해 7. 26. 1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C' 보도방을 그만두고 2019. 10. 말경 'N' 주점에서 선불금 500만 원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손님이 없어 약 보름 만에 다시 'C' 보도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9. 12. 25.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2020. 3.경 피고인을 폭행,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약 소주 1병 정도인데, 이 사건 성관계 전날 저녁 일을 하면서부터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성관계 당일에도 01:00경부터 계속하여 소주, 맥주를 마셔 무인텔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술에 취해 있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성관계 직전 술을 많이 마셨고 술자리를 마치고 피고인의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무인텔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잠에서 깰 때까지 사이에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잠에서 깼을 때 옷이 전부 다 벗겨져 있었고, 자신의 팬티는 생리대가 붙어 있는 채로 벗겨져 탁자 의자에 걸쳐져 있었으며, 피고인도 옷을 다 벗은 채로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고용된지 약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종업원이었고, 이 사건 성관계 전에 피고인과 특별히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호감의 표시가 오간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술을 마셨던 적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인텔 객실 내에서 잠에서 깼을 때 피해자의 팬티는 생리대가 부착된 채로 벗겨져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나아가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판단능력 하에서는 호감을 가진 상대방에게 보이고 싶지 아니한 모습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사건 이후 O 사장 P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분명히 언니한테도 얘기했어. 나 삼촌 처음에 나 건들 때도 나 술 취해 갖고 기억도 안난다고. 그래도 그냥 넘어갔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는 "그러면술 먹고서 한 게 그럼 제가 임의적으로 간 거예요? (중략)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기억도 안 난다고. (중략) 어떤 여자가 생리하는데 생리대 차고서 모텔 가요? 그리고 씻지도 않고 그냥 해요?"라고 항의하였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기재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전날 저녁부터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성관계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등을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의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였음에도 일시적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기억이 왜곡되어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성관계가 이루어진 무인텔은 계단을 올라가 객실로 들어가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무인텔에 도착하였을 무렵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면 객실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부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했으나 말할 때 발음이 정확했고 비틀거리지 않았으며, 다만 피해자가 하이힐을 신고 있어 무인텔 객실로 가는 계단을 오를 때 등을 받쳐 주었다고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생리 중이었다고 하나, 이 사건 성관계가 이루어진 2019. 5. 4.는 피해자의 달력에 생리 시작일로 기록된 2019. 4. 29.부터 6일째가 되는 날로 생리가 끝나갈 무렵이었므로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곳은 그 둘의 집에서 가까운 대전 J이었는데,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였다면 굳이 가까운 집을 두고더 멀리에 있고 타인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무인텔로 간 이유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성관계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차 노래방에서 나온 뒤 피고인에게 주짓수로 붙어 보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우리 집으로 갈래, 너희 집으로 갈까?'하고 묻자 피해자가 무인텔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차를 함께 타고 무인텔로 갔으며, 피해자가 무인텔 객실에서 주짓수 자세를 잡으면서 옷을 벗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침대로 같이 넘어져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가 스스로 브래지어를 벗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폭행 사건 이후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하여 따지는 피해자의 발언에 대하여도 "그것만 확실히 하자. 내가 너 돈 꿔주고 따먹은 건 아니잖아. (중략) 서로가 맞아서 한 거지, 내가 강간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분명히 의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주짓수로 붙어 보자는 제안을 하여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연령, 경험, 이 사건 성관계전까지의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도방의 다른 종업원들이나 알고 지내던 O 업주 Q이 피고인과 두 번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발언을 듣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