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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준강제추행미수 무죄 판결 선고된 이유는?

술자리 이후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범죄 성립을 위한 증명이 얼마나 엄격하게 요구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제추행미수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의 의미

준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 즉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피해자가 수면 중이거나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있으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한편, 준강제추행을 시도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준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들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오인하여 추행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수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의 태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과 함께 범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함께 존재한다면, 증거와 경험칙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상황을 확실히 제거하지 못하는 한 유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 잠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미수죄의 성립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범행 시점 특정을 둘러싼 쟁점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시점을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라고 특정하였고, 아들은 2014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별도 고소 사건에서 작성된 공문서에도 ‘약 12, 13년 전 성추행’이라는 기재가 있었으며,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범행 시점을 ‘아들이 입학하는 시점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 일자에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행 시점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이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만약 범행 시점을 2024년 3월경으로 확실히 특정할 수 있었다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을 덧붙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06: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옆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고소인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렇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고소인의 증언 및 고소인의 아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고소인의 아들인 'E'군은 2014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던 점, ②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및 고소인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 시점을 'E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언니네 휴무 때 우리 집에 와서 잤을 때'라고 특정하였던 점(증언 녹취록 및 수사기록 12면 진술조서), ③ 고소인은 2023. 4. 19. 피고인을 재물손괴로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고소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배우자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약 12, 13년 전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57, 58면), ④ 위 ③항과 같은 공문서가 별다른 근거 없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고소인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복수의 추행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하지는 않은 점, ⑥ 고소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범행 시점에 관하여 '아들이 입학하는 시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검찰 진술조서 제6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2025. 3. 10.경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2024년 3월 경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범행시기를 2024년 3월로 확실히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4. 결론

준강제추행미수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고소인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대응하는 것은 증거 수집, 진술의 일관성 유지, 법리 주장 등 여러 측면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범행 시점의 특정이나 증거의 신빙성 같은 세밀한 법적 쟁점은 형사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만이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미수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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