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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 이유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건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거나 잠들어 있는 등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람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준강제추행 성립에 필요한 핵심 요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즉, 만취한 피해자 곁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요건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추행의 고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즉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하겠다는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우발적이거나 부축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내심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 회원으로, 개강총회 이후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노래방 화장실 앞 계단 부근에서 휘청거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근에 손이 닿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엇갈림

여러 목격자들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위치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정면에서 목격한 증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휘청거리면서 몸이 움직여 피고인의 손도 따라 움직인 것이라는 진술도 있어, 적극적인 추행 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취 상태와 부축의 필요성

피해자는 만취하여 계단 부근에서 쓰러질 위험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해 판단 능력과 신체 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직전 촬영된 사진에서도 피고인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며,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은 사건 직후 지인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다칠까봐 부축하려 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아리 회원들에게도 피해자가 계속 휘청거려서 잡으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한 동아리 회원도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정황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추단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만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접촉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진 증거도 실제 자세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 것도 무죄 결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134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C대학교 학생인바, 2022. 9. 20. 저녁 위 대학교 동아리방에서 열린 동아리 'F' 개강총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인근 <상호명>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동아리 회원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노래방 화장실 앞 계단에 쓰러져 있자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크롭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크롭티를 입었다거나 웃옷이 말려 올라가 짧아진 상태였다고는 보이나 이 사건을 정면에서 목격한 G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옷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다른 증인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장면을 보지 못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 내지 어깨동무하는 과정에서 가슴 쪽에 손이 닿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고, 유일하게 손의 움직임을 언급한 G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몸을 움직이고 휘청거려서 피해자의 몸에 닿은 피고인의 손이 그에 따라 움직인 것이고 주무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취중에 피해자를 부축해주려고 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해자를 부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증인들은 공통하여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의식은 있었지만 만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특히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휘청거리는 상태였다는 것이고, J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뒤로 누워서 피고인이 일으켜세웠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직전 J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칫 넘어지기 쉬운 계단 내지 둔턱 부근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취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증인들은 대체로 그 무렵 피고인과 말이 통했다고 진술하고, 특히 B, H, L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많이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한편 증인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갔던 술집에서 취해서 가게가 떠나가라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고, 이 사건 당시 B이 '피고인도 취했으면서 자기가 피해자를 부축하겠다고 저렇게 붙어서 안 놔준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어서 피고인 역시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였다고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직전 J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정도는 아니더라도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피고인과 이 법원에 출석한 증인 H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가 자신을 만졌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고소까지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고 하자 H가 '설마 근데 증거도 없고 진짜 만지지도 않았을 거고'라고 대답하고, 이후 피고인이 '얘가 나 이렇게 죽은 거 처음 봤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남자였어도 챙겨줬을 거야, 근데 걔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야'라고 하자 H는 '글쎄 내가 제대로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고, 이후 피고인이 '진짜 어이없고 억울하다, 계속 머리 땅에 대가리 박고 해가지고, 그거 그냥 보고 있으라고'라고 말한 것이 확인되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다칠까봐 부축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 및 B와 통화할 때에도 피고인은 '내가 얘기했잖아, 머리 박는 거 좀 그런 것 같다고'라고 말하고, 이에 B이 '네가 말하는게 뭔지 알겠어? 그냥 애가 계속 휘청휘청하니까 잡는다 이 말이잖아.'라고 대답하였다고 보인다.
위 나.항에서 본 이 사건에서의 신체접촉은 취객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할 여지도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만취하여 계단 부근에서 휘청거리는 상태로 부축이 필요했고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사리판단 능력 및 신체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한편, 증인 I, J은 이 사건 이전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깊게 어깨동무를 해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간 것을 보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J이 사진을 찍고 H에게 카톡으로 그 사실을 알렸는데 이후 피고인이 같은 신체접촉을 반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증인들이 말한 시점에 노래방 안에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2권 62쪽)에서는 피고인이 노래방 의자 구석자리에서 몸의 방향이 피해자 쪽을 향한 채로 벽에 등을 기대어 눈을 감고 있고, 잠이 든 피해자가 몸이 완전히 피고인 쪽을 마주본 상태로 오른쪽 손을 피고인의 어깨에 올리고 피고인에게 상체를 겹치듯 기대고 있고, 피해자의 어깨 가운데 부근에 피고인의 손이 위치한 모습이 보일 뿐 위 증인들이 진술한 자세가 확인되지 않고(J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이 자세가 바뀐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가 위 증인들이 진술한 것과 무게중심과 몸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상태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주취상태로 몸이 축 늘어지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취해있던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이 자세를 바꾸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여 이 부분 진술에 의문이 있다), 또한 사진을 촬영한 J는 최초에 경찰 수사관이 전화를 하였을 때 '당시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을 두른 상황이라 H에게 카톡을 보냈다'라고 하여, 위 사진과는 일치하고 이후 제출한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부분에 관한 I, J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고의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동아리방으로 이동시켜 재우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막차가 끊겼다며 자신도 동아리방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하여서 피고인에게 추행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사건 이후 현장에 왔던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이 피해자를 업으려고 할 때 피고인이 뒤에서 받쳐주면서 신체접촉을 하기에 자신이 중단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무렵 피해자뿐만 아니라 L 역시 동아리방에서 자고가기로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기 위해 동아리방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L는 위 I이 피해자를 업으려고 할 때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중단시켰던 이유가 무엇이냐. 부축하는 것과 좀 다른 행동이었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신체접촉이다보니 제가 대신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종료된 이후의 위 정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준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 여부뿐만 아니라 고의의 존재 여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당시 상황의 맥락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 부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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