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강제추행보다 은밀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신체접촉, 병원·숙소 등에서 발생한 행위가 법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소한 오해만으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준강제추행죄 처벌, 준강제추행죄 무죄 사유와 실제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준강제추행죄 성립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수면 중 등의 사유로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준강제추행죄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항거불능을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
즉, 피해자가 깊이 잠들었거나 술·약물의 영향으로 의식이 흐릿해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피해자가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추행을 하였을 것
준강제추행죄에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주요 부위를 만지거나,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대를 껴안거나 입맞춤하는 행위, 혹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밀착하거나 쓰다듬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면 중이거나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
한편 단순한 추행을 넘어서 성관계까지 나아갔다면 준강간죄 성립이 문제되고, 성기에 손가락 등을 삽입하였을 경우에는 준유사강간죄의 성립이 문제됩니다.
2. 준강제추행죄 처벌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처벌로서, 단순한 신체접촉이나 장난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엄중히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준강제추행죄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행위의 태양과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 정해집니다.
우선 중대하게 처벌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거나 반복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하게 처벌받는 경우는 행위가 순간적인 실수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입니다.
초범이거나 사회적 유대가 확고해 재범 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술자리 후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아 준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4.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B’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같은 시 의정부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자, 같은 날 03:4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집 현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안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3. 준강제추행죄 무죄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당시 정황, 행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무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죄 사유
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표시를 했거나, 대화와 움직임이 가능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거나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 접촉을 허락한 정황이 있다면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술자리에서 상호 신체적 접촉이 자연스럽게 오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 불가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③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④ 행위가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성적 의미를 가진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신체 부딪힘이나 비의도적인 접촉 등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인식, 행위의 성적 성격이 모두 명확히 입증되어야 성립하며, 그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건은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신체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를 두 차례에 걸쳐 반복했고 또한 술자리 중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혐의를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새벽에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뒤 붙박이장 안에 숨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함께 있던 다른 동아리 회원들은 피해자가 방을 나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을 스케치한 동행자의 진술과 그림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다는 점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에도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9. 8. 25.경 위 대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커뮤니티 ‘C’ 동아리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난 관계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5. 21:54경 경기 가평군 D펜션 E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C’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다리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리에 멍이 들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8. 26. 03:30경 위 1항 기재 펜션 방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뒷부분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빨았다. (2) 피고인은 2019. 8. 26. 09:20경 위 1항 기재 펜션 방 안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나 각 준강제추행행위가 촬영된 영상 등은 존재하지 않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요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다음날 새벽과 아침에 2회에 걸쳐 각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에게 ’처음 보는 오빠가 있는데 불편하게 한다, 취해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내 몸을 만졌다, 중간에 깨었는데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만졌다, 피고인의 손이 내 속옷 안에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메시지로 지속적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2) 각 준강제추행 사이의 행적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런데 피해자는 2019. 8. 26.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준강제추행 사이의 행적에 관하여, ’2019. 8. 26. 03:30경 깨어 보니 피고인이 손으로 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있어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나 침실 밖으로 나왔는데, 언니들인 F과 G은 잠을 자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부엌과 출입문 사이에 있던 붙박이장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 이후 06:30경 붙박이 장에서 나와 피고인이 떠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잠이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같은 날 09:20경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추행을 당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새벽과 아침에 각 일어난 준강제추행 사이에 방 밖으로 나와 붙박이장에 숨어 있었고, 피고인이 나간 후 붙박이장에서 나와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당시 함께 펜션을 이용한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8. 26. 04:00경까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깨어 있었는데, 새벽에 피해자가 깨어 침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모임에 참석하였던 H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8. 26. 03:00에서 04:00사이 안경을 찾으러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살펴 보았는데 침대 위에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I이 같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배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해서 06:00경 피고인에게 운전을 부탁하러 갔을 때에도 침대 위에 피고인과 피해자, I이 여전히 함께 있었다. 나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거실에서 깨어있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침실 밖으로 나오는 것이나 붙박이장으로 가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H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특히 미대에 재학 중인 H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벽에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그대로 스케치해 두었는바(증거기록 제156면) 이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이와 같이 2019. 8. 26. 새벽 준강제추행이 있었던 후에 침대 밖으로 나와 붙박이장 안에 숨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동행자들의 진술, 동행자들이 펜션을 나선 상황, 당시 현장을 담은 스케치 등과 크게 상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히 동일한 사실을 다르게 묘사하거나 일의 선후에 혼선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건의 경과로서 착오하기 어려운 내용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반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H이 F에 불려 나간 후 침대 위에 나와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피해자는 먼저 내 쪽으로 돌아 누우면서 몸을 붙여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 피해자의 몸을 살짝 밀어 내었다. 이후 몇차례 피해자가 내게 몸을 붙여 왔고, 방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를 들어 올려 배가 보이는 상태로 몸을 붙여왔다.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내 얼굴에 닿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넘겨준 뒤 이불을 덮어 주고 남은 이불을 말아서 나와 피해자 사이에 두어 피해자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말아둔 이불 밑을 통해 내 쪽으로 손을 내 밀어 내 손을 피해자 쪽으로 가져갔다. 그럼에도 내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해자는 갑자기 상체를 일으켜 앉은 뒤 가만히 있다가 한숨을 쉰 후 돌아 누웠다. 이후 새벽 6시경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F과 H이 들어와 정류장까치 차를 태워 달라고 하여 데려다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것으로 동행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막연한 내용의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또한 피해자는 강제추행에 관하여 ’펜션에서 다 같이 술자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다리에 멍이 있다며 수차례 다리를 만졌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다리에 멍을 지적하며 다리를 만지는 장면을 본 목격자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머문 펜션의 방에는 약 10명의 사람들이 서로 무릎이 닿을 정도의 거리로 조밀하게 모여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함부로 만지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졌을 경우에 이를 주변에서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5) 귀가 시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6명의 일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였고, 잠실 J에서 함께 점심을 먹은 사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다 같이 J 내부의 매장들을 둘러 보고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어울린 사실, 이후 집이 가까운 1명을 제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귀가하였는데, 목동에서 다른 일행들이 내린 것을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명시까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K 계정에 피고인 등 일행과 함께 잠실 J에서 같이 점심을 먹은 사진을 올리면서 피고인의 계정을 연동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다녀온 펜션이 경기 가평군에 위치하여 서울로 돌아오는 교통편이 마땅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잠실에 도착한 이후까지 피고인 등과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낸 점이나 잠실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명시까지 이동할 때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가 주변에게 피해사실을 당장 알리기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후 돌아와서 피해자의 K에 다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피고인의 계정을 연동시킨 사실 또한 통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6) 소결 사정이 이러하다면 추행장면이 담긴 자료나 목격자 등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3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모임이 진행된 상황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내용 및 전후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원에서도 실형 선고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진술의 진위 문제를 넘어, 심리상태와 당시 상황에 대한 정밀한 법률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은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여러 무혐의 및 무죄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조사, 진술 조율, 증거 분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 방향을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