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준유사강간 무죄판결 핵심 비결은?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어렵고, 유죄와 무죄의 경계가 진술의 신뢰성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준유사강간의 성립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유사강간이란 무엇인가

준유사강간의 법적 의미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7조의2를 준용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성기나 항문에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면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심신상실이란 일시적으로 의식이나 판단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이란 신체적·심리적 이유로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태가 구체적으로 존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한 진술이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피해자 진술만 있는 경우 유죄가 되기 위한 요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일관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이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심리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 최초 상담 시에는 피고인이 가슴과 사타구니를 만졌다고만 진술하였으나, 이후 고소장에서는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고 추가하였고,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만진 손의 방향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계속해서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구체화되고 변경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피해자는 피해 당일 이후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해피한 주말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자신의 축의금을 직접 내고 식사까지 함께 하는 등 이전과 다름없이 지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들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점도 드러났고, 고소 시점 역시 피해일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후 직장 내 분쟁이 있었던 다음 날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객관적 사정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고소 경위 자체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보아,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피해자 B(여, 27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1. 01:0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받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구체화되고 변경되었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2022. 7. 14. E성폭력상담소에 이 사건에 관해 최초의 피해진술을 하였는데 ‘직장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피해를 겪었다. 피고인과 둘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사타구니를 만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너무 놀라 즉시 손을 뿌리치고 방 안으로 도망가고 문을 잠갔다’는 내용으로 상담하였다.
피해자는 2022. 7. 20.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한 손가락을 항문에, 두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022. 7. 29. 경찰에서 ‘거실 벽에 붙어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제 오른쪽에 누워 왼팔로 팔베개를 한 상태에서 오른손을 넣어 저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오른손으로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3. 11. 21. 이 법정에서 ”거실에 있는 커다란 빈백 쿠션에 기대어 잠들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빈백에 기대 누어서 깼다.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제 오른쪽에 누워서 목베개 하듯이 제 목을 받치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속옷 밑에 손을 넣어서 음부와 항문 안에 손가락을 넣어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성폭력상담소 상담 당시에는 피고인이 가슴과 사타구니를 만졌다고만 하여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다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 그의 도움을 받아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으로 삽입하였다고 하다가, 경찰 피해자 조사 시에는 왼팔로 팔베개를 하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움직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왼손으로는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에 관한 진술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추가될 뿐만 아니라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손에 대해서도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바, 과연 피해 상황을 제대로 진술한 것인지 의심이 들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② 또한 피해자는 피해 이후의 상황에 대해 성폭력상담소 전화상담 시에는 ”너무 놀라 즉시 손을 뿌리치고 방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갔다. 피고인이 10:00가 되도록 나가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다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가는지 2~3시간 기다리다가 방에서 잠이 들었다. 아침에 10:00~12:00에 일어나니 피고인이 집에 없었다“거나, ”갑자기 제가 움직이니까 피고인이 모른 척하고 있다가 제가 문 닫고 들어가니 뒤따라 와 문을 두드렸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없었고,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2. 5. 21. F과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변호인 제출 증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는 거실에서 잠든 것이 아니라 방안에서 문을 잠그고 잔 것으로 보이고, 00:43경에는 피고인이 이미 상당히 취해서 피해자의 물음에 대답을 안 하는 상태였으며, 08:00경 피해자가 일어났고, 11:00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간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한편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나도 모르게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거실에서 혼자 자고 있었고, 아침에 안방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메시지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정황은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해피한 주말이다‘거나, ’술마시고 끼부리더라‘라는 표현은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날의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통상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F과 사생활까지 소소하게 공유하며 대화하는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범행 당시 혹은 직후나 아침에 일어나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원에서 ”2022. 5. 20. 최초에 술을 구입할 때 피고인이 계산했다. 추가로 23:00경에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간 적이 없다. 피고인 결혼식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축의금을 부탁해서 그 축의금을 내주기 위해 갔고, 식장에는 들어가지 않고 동료들이 있어서 뷔페에 갔다가 밥은 먹지 않고 G와 함께 나왔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후 서먹해지고 회사에서 점심도 같이 안 먹고 멀어졌다“,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과 서먹서먹해졌고 이유를 설명 못하니 G가 이해를 못했다. 그 후로는 점심은 계속 혼자 먹었다. 피고인의 결혼식에 참석했으나 다른 사람 축의금을 대신 전달했고, 제가 축의금을 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또한 기록상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 즉 피해자가 2022. 5. 20. 19:16경 최초 및 22:12경 추가 술 구 매시 계산한 내역(증거기록 211쪽), 피해자가 2022. 7. 13. 피고인과 크게 다투기 전까지는 전과 다름없이 지냈다는 F, G의 진술내용, 피고인의 결혼식에서 피해자와 같이 밥을 먹었다는 G의 진술내용(증인 G 녹취서 6쪽) 및 피해자가 H으로부터 부탁받은 축의금과 더불어 자신의 축의금도 별도로 낸 사실(증거기록 107쪽) 등에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2) 관련자들의 증언 내용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원에서 “친구(I)가 제주도에 갔다 와서 저희 집에 왔을 때 상담을 했다”, “이 사건 이후 5일 정도 뒤에 I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단계에서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112쪽),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인 2022. 5. 24.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내용에 관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는 2022. 8. 8. 피해자에게 ‘나는 두 번째로는 네 의사를 확인했겠지. 네가 신고를 한다면 먼저 증거를 모으는 게 좋다고 했을 거고. 사실상 발뺌할 게 크다면 나는 한국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네가 신고하는 거에 대해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걸 말해 주면서 아마 말렸을 거야’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55, 141쪽), 이는 I가 만약 과거(피해 당시 또는 피해 초기)에 이 사건에 관해 들었더라면 피해자에게 했을 조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이다”라는 I의 법정 진술을 더하여 보면(증인 I 녹취서 4쪽), I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해 들었던 시기는 이 사건 직후가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결심한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I는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 내용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조언해 주었던 내용을 피해자가 두 달 후에 다시 물어보아 2022. 7. 19.경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I 녹취서 6, 8쪽), ‘의사를 확인했다. 증거를 모으는 게 좋다고 했었다. 말렸었다’가 아닌, ‘확인했겠지. 좋다고 했을 거고. 말렸을 거야’라는 문언에 비추어 보면, I가 피해자에게 실제 조언했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회사 동료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들었다. 크게 싸우기 전까지는 피고인, 피해자, 저, G가 함께 점심도 먹고 평소대로 지냈다. 피해자가 저에게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피해사실에 관하여 들은 것으로 증언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저는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없고, 내가 실제 들은 날짜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2022. 7. 21. 21:43경 피해자가 F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즉 ‘내가 너무 내생각만해서 니를 거짓말 시킨다는 걸 크게 생각을 못 했네ㅜㅜ 말해줘서 고마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바(변호인 제출 증제1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사건의 내용을 들은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고소 경위
①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2. 5. 21. 이후에도, 2022. 5. 29.에 있었던 피고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을 내고 점심식사를 하였고, 회사 내에서 직장동료인 G, F, 피고인 등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등 이전과 다름없이 지냈던 점, ② 피해자는 2022. 7. 13.경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를 하지 않은 일로 피고인과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인 2022. 7. 14. 성폭력상담소에 성폭력 피해상담을 하고, 2022. 7. 15. J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2. 7. 13.경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바 없음에도 I, F에게 피해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2022. 7. 18. 피고인에게 ‘술 마시고 저한테 고백한 거랑 저 잠들어 있는데 가슴만지고 손가락으로 제 밑에 삽입한 거 생생히 기억해요. 손가락 하나는 항문에 두 개는 앞에 넣고 움직이고 있었고 제가 정신 차리고 몸 일으키니 갑자기 자는 척 안 움직이시던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피고인은 ‘미안한데 나는 그런 적 없고 니가 뭔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니가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소설을 쓸 거면 적당히 해라. 제발 지겨우니깐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고 그냥 지금처럼 모른척하고 지내면 좋겠네’라고 답장을 보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내용에 대해 그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경위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의도 또한 의심스럽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준유사강간 사건처럼 직접적인 목격자 없이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 혼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이 과정에서 잘못 대응할 경우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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