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일상이 된 지금, 사기를 당하는 사례 또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을 송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반대로 물건을 보냈는데 입금이 되지 않는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거래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처벌 사례, 그리고 피해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중고거래 사기죄는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 즉, 기망 및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중고거래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근거하며, 다음과 같은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중고거래 사기는 거래 주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유형
매도인의 사기
매도인이 저지르는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물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거나 거래를 제안한 후, 대금을 송금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물건을 실제로 보내더라도 상품의 상태나 모델을 허위로 표시하여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용된 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미개봉 새제품’이라 속이거나, 정품이라고 고지했으나 모조품·리퍼제품을 정품으로 속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의 사기
매수인이 저지르는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구매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물건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입금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먼저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바로 송금하겠다”라며 신뢰를 유도한 뒤,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후 잠적하거나, 입금증·송금 내역을 조작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속이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하는지에 있어서 핵심
매도인 사기의 경우
매도인의 중고거래 사기에서 핵심은 ‘거래 당시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있었는지’, 즉 기망 및 기망의 고의가 존재했는지입니다.
단순히 발송이 지연되거나 사후적인 사정 또는 실수로 거래가 무산된 것은 사기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 초기부터 상대방을 속여 금전만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명백히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 사진이나 설명으로 거래를 유도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이미 판매가 끝난 제품을 다시 등록하여 이중 판매 후 잠적한 경우, 또는 배송 약속을 반복적으로 미루면서 연락을 끊은 경우, 상품에 내재된 하자를 일부러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기망의 의도가 인정됩니다.
매수인 사기의 경우
매수인의 중고거래 사기에서 핵심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기망 및 기망의 고의가 존재했는지입니다.
거래 후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와 달리, 애초부터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지금 바로 입금하겠다”고 말하며 판매자에게 허위 송금 내역이나 위조된 입금확인서를 보냈다면, 기망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전형적인 매도인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을 이용하여 판매 의사 없이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물건을 보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휴대폰’, ‘아이팟’, ‘금반지’, ‘보쉬드릴’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송금한 금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역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용한 은행계좌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물품 발송 약속 후 연락을 끊는 등 명백히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강동구 C 원룸텔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3,000원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2.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불상의 여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S3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I)로 4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서울 영등포구 J원룸텔 4층 20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K’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우리은행계좌(N)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6.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O 고시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팟 터치 4세대 8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여, 21세)에게 “대금 5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은 바로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R)로 금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이 운영하는 U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위 T 명의의 SC은행계좌(계좌번호: W)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보쉬드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드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드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2,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역 부근 찜질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7.경 제7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금반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금반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금반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제7항 기재 계좌로 8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서울 영등포구 AC원룸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에 접속하여, “돌반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반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반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1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2. 중고거래 사기죄 대처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거래 불이행이나 배송 지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법률적으로 ‘기망행위’와 ‘고의’가 존재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물품 배송 지연, 상품 하자, 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를 중심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검토
문제는 위와 같은 구분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거래 내역, 문자나 채팅 내용, 입금 시점, 상대방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섣불리 개인 판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보다는, 형사전담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래 가액이 클 경우에는 더더욱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고소장 제출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명백하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는 고소장 제출입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이를 통해 정식 수사가 개시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돈을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거래 경위, ② 상대방의 기망행위, ③ 피해 금액, ④ 증거자료(입금내역, 채팅·문자 캡처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고소인 조사 참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접수한 후, 우선 고소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고소인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수사 강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소인으로서는 사기죄의 핵심요건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중고거래 사기 고소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환불 등을 해주겠다하며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소인으로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합의금의 액수, 지급일, 지급 방법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의자가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여부 검토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형사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사절차는 범죄 처벌을 위한 과정이지, 손해배상을 위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의자가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신속히 민사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결론
중고거래 사기의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중고거래 사기는 명백한 형법상 범죄입니다.
따라서 거래 직후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중고거래 사기죄는 개개의 사건 성격에 따라 형사고소, 합의,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중고거래 사기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검사 출신 잠실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