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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중고사기 변호사 – 중고거래 사기 징역 4년 실형 사례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온라인 사기 범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거래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기본 구성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 그리고 피고인의 편취 의사라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경우, 즉 이른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미수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결제 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기미수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또한 분실하거나 도난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와 같이 하나의 범행 과정에서 여러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각각의 죄가 별도로 인정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2. 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의 횡령

타인의 물건이나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어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경우,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그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 돈을 자신의 목적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분실물을 습득하여 그대로 가진 경우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은 경우에는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길에서 주웠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함께 해당 카드를 이용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까지 성립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3.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

스토킹 행위의 의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연락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발신번호를 숨긴 채 전화를 반복적으로 거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반복 행위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수백 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해당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4.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다양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TV, 스마트폰,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128명에게 약 5,2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총 76회에 걸쳐 음식, 상품 구매 등에 부정 사용하였으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전세자금대출 사기에도 가담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4,300만 원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후 그중 500만 원을 자신의 벌금 납부에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650회, 225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공범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아버지 명의의 카드를 훔쳐 온 것을 이용하여 귀금속 매장에서 골드바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도난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공모하여 함께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이 저지른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횡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든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동종 사기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공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의 친구로부터 약 1억 3,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2022고단263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2년 압 제146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각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2024고단1086)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2고단2408』
피고인은 2022. 5.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85인치 QLED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TV를 배송지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TV를 배송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625』
피고인은 2022.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아미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명품 브랜드 중고 티셔츠 4벌(브랜드명 발렌시아가 2벌, 오프화이트 1벌, 아미 1벌) 이 있는데 모두 진품이고, 백화점에서 구입을 했다, 총 4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발렌시아가 티셔츠 2벌 및 오프화이트 티셔츠 1벌은 피고인의 동생인 T가 부산 <주소>에 있는 보세 옷가게에서 구입한 가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품 브랜드 정품 중고 티셔츠 4벌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3. 12:00경 <주소> 앞에서 티셔츠 4벌의 대금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34』
피고인은 2022. 9. 29. 19:00경 <주소> 소재 길에서, 그전 당근마켓 어플에 '구찌 마틀라세 벨트백을 3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L을 만나, 사실은 위 가방이 가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가방이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방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31.경 <주소> 인근 길에서 피해자 AM이 관리하다가 분실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U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31. 11:24경 <주소> 소재 '<상호명>' 음식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고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8. 8. 08:4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합계 6,046,88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31. 16:43경 <주소>, '<상호명>'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5,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8. 8. 08:3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4,671,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모두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462』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21.경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카페에 'skt, kt 10%할인 대납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23. 22:55경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3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138』
피고인은 2023. 4. 22.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 13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약속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8,955,800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533』
피고인은 2023. 4. 24.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폰13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상품 대금을 보내면 아이폰 13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2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6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6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합계 9,454,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731』
피고인은 2024. 2. 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타벅스 E카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당근마켓 게시판에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상품 대금을 보내면 스타벅스 E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2. 9.경 피고인 명의의 SBI저축은행 계좌로 89,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4,542,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913』
피고인, X, Y, Z, AA는 사실 금융기관을 통해 청년전세대출 또는 전월세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서로 나누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0. 6.경 Z은 공범들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데 차량을 지원하여 운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X이 모집한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과 Y이 모집한 허위 임차인 AA는 <주소>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2022. 7. 4.자로 취득한 <주소> 빌라에 대해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AA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AA가 관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뒤, 계속하여 2022. 10. 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F은행 G지점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은행 G지점으로부터 2022. 10. 21.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966』
1. 사기
피고인은 2023. 8. 4.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휴대폰(아이폰13 미니)를 판매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발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할머니인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AR으로부터 385,000원, 2023. 8. 7. 피해자 AS로부터 380,000원, 2023. 8. 8. 피해자AT로부터 380,000원, 2023. 8. 9. 피해자 AU으로부터 380,000원을 각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9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3. 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출을 위해서는 허위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네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할 테니 이 돈을 가지고 상품권을 구매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3. 7. 13. 피해자 AC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로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3. 7. 14. 14:09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로 4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3. 7. 17.15:51경 자신의 벌금 미납금 5,000,000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4고단1128』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2.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 13 미니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13 미니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3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3.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2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2세대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할머니인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21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287』
피고인은 2023. 10. 22.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 13미니 128GB 화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해당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AW에게 대금을 먼저 이체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과 같이 그때부터 2023. 11. 21.경까지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4,14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1535』(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5. 8.경 <주소>에 있는 귀금속매장 'AX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절취한 피고인 A의 부친 AE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를 사용하여 골드바를 구매한 후 이를 다시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AX에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AF에게 위 AE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1. 26. 17:23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에어팟프로2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애플리케이션 메시지로 연락해 온 피해자 AY에게 145,000원을 송금해주면 에어팟프로2 1개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프로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로 1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1782』
피고인은 2024. 1. 1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스타벅스 상품권(E카드) 5만 원권을 43,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Z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상품권을 바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피고인 명의 KB저축은행(<계좌번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970,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2229』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AI(여, 25세)은 2023. 1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후 몇 번 만나고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로, 2024. 1. 28.경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채 피해자에게 '보고싶어 미칠 것 같다, 잘 지내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2024. 2. 2.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사이에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 '카카오톡 보이스톡' 음성 채팅 기능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총 65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나타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I을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이를 알게 된 AI의 지인인 피해자 BA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AI에게 그만 전화하라고 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4. 2. 1.경부터 같은 해 2. 25. 18:25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번호>'와 '발신자정보없음'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총 225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등이 나타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5고단3』
1.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2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75인치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5.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7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1. 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당근마켓에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 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022고단2408]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송금확인증/메시지 내역 등
[2022고단2625]
1. A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압수영장회신
[2022고단2634]
1.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당근마켓에 게시된 글 1부, 이체확인증 1부, 감정서 1부, A의 거래/이용내역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단25]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회원별 승인내역), BC카드 보상신청서, 범행장면 캡처사진, 진술서, A이 가지고 있던 2차로 구매한 아이폰미니 사진, A이 결제하였던 영수증, 영수증 첨부기록
[2023고단1462]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게시글/대화내역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2023고단2138]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이체확인증, 각 판매글 캡쳐사진,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쳐사진, 이체결과 상세정보,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캡쳐사진, 각 판매게시글 캡쳐사진, 판매글 및 대화내용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4고단533]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상품권 교환화면 캡쳐사진, 각 송금확인증, 각 중고나라 캡쳐자료, 각 문자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기타 캡쳐자료, 중고나라 게시글 캡쳐사진, GS모바일 상품권 5만 원권 사진, 각 당근마켓 대화내역, 네이버페이 송금확인증, 각 중고나라 대화내역,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중고나라 판매게시글 캡쳐사진, 피의자 문자내역, 각 이체증명서, 각 중고나라 캡쳐사진 및 대화내역, 당근마켓 캡쳐사진 및 대화내역
[2024고단731]
1. 각 진정서, 각 당근페이 송금확인증, 각 당근마켓 대화내역, 각 진술서, 당근페이 회신자료, 당근페이 이용내역, 각 피해금 이체내역, 피의자 당근마켓 계정정보, 중고나라 대화내역, 중고나라 게시글 캡쳐사진, 피의자 문자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택배 사진,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판매자 당근마켓 계정정보, 물품 판매 게시글, 각 거래 대화내역
[2024고단913]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카카오뱅크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전세계약서, 자수서
[2024고단966]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신고서, 통화내역화면 캡쳐사진, 은행어플 거래내역화면 캡쳐사진,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2024고단1128]
1. 고소장, 각 진술서, 각 대화내용, 각 입금내역증, 진정서
[2024고단1287]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게시글 캡쳐자료
[2024고단15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번개장터 대화내역
[2024고단1782]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송금확인증
[2024고단2229]
1. AI,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재첨부), 수사보고서 (2024. 3. 8. ~ 3. 12.까지 사이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및 통화냉겨 캡처사진 등 재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 BA 관련 범죄일람표 및 통화내역 재정리)
[2025고단3]
1. AJ,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상품권 캡쳐, 고소장, 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피해금 이체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4고단913], [2024고단1535]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판시 [2024고단1535]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128명에 대해 피해금 5,200만원가량의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76회에 걸쳐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기수에 이른 피해금액은 880만 원가량이다), 1억 원 상당의 전세대출 사기에 허위 임대인으로 가담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2명의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진행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사기 범행을 이어 나갔다. 이와 같이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에게도 사기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부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중고물품 사기와 관련하여 24명의 피해자에게 약 390만 원가량의 피해금에 대해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2022고단2408 사건의 피해자 2명에 대하여도 35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2086』
피고인은 202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내가 <주소>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 40만 원을 지급받고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제하고도 2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BF는 2022. 5. 6.경 위 주택의 시가 상당액인 237,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채무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3.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8,474,67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지내 온 가장 친한 친구로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위 금원을 함께 인터넷 도박하는 데 전부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금원이 아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대출받은 금원에 대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여 이를 넘겨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 4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기망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택은 앞서 유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세대출사기의 허위 임대인으로 가장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미 상당한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어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돈의 사용처나 금액에 대하여 묻지도 않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주택에 보증금이 얼마 걸려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탄핵증거)하기도 한 점, 피해자로서도 단기간에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의 담보 가치를 충분하다고 믿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없어 전부 자신의 계좌를 거쳐 도박사이트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인터넷 도박 계정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에 관한 특별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로 이와 같이 다액의 도박을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의 편취행위를 의심케 하는 사정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제3회 경찰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내가 자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나의 휴대폰 패턴을 풀어서 각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이 2023. 2. 28.경 몰래 대출받아 쓴 돈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 사건 주택을 명의이전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은 보증금 2억 원, 월세 4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있으므로 2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K뱅크, 하나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실행 사실(범죄일람표12 순번 1, 2)은 전혀 몰랐고, 신한은행 대출 이후의 대출(범죄일람표12 순번 3 이하)은 알고 있었는데, 2022. 12. 11. 신한은행 대출을 알고 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2023. 2. 28.경 2억 원 이상의 가치 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지 제3회 경찰진술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면 그 액수 등에 비추어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를 만들거나 이자 내지 변제기 약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주택의 담보여력 등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피고인의 말만 믿고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75쪽)를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시기나 방법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와 같이 피해자가 위 계약서를 전송받은 객관적인 자료도 찾기 어려우며,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 위 임대차계약서는 빼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 드는 점, ④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월 차임 4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다고 믿었다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세입자에게 월 차임의 지급을 구하거나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을 파악할 때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임대차보증금 2억 3,700만 원으로 된 실제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2023년경 세입자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위나 일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이 다액의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파악한 이후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위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평택에서 상당히 장시간 같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대출금을 수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송금하였는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진술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⑦ 피해자는 제3회 경찰조사 내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보다는 회생 내지 파산절차를 밟기 위해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바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제3회 경찰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행위 내지 그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이처럼 사기, 횡령, 스토킹 등 복합적인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는 경우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합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