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증권방송 출연자의 주식매수 후 추천방송과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

증권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방송 출연자가 방송 전에 미리 주식을 매수한 후 방송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행위가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증권방송 애널리스트가 선행매수 후 방송에서 추천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검사출신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여암

1.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

부정한 수단과 위계 사용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거래의 의미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은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불공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계는 상대방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거래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서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수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권방송 출연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일반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시세 차익을 얻는 행위는 이러한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증권방송 출연자의 선행매수와 부정거래

선행매수 후 방송 추천의 문제점

증권방송 출연자가 방송 전에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방송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방송 출연자는 자신이 이미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객관적인 분석인 것처럼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에 따른 추천이라고 오인하게 만들어 매수를 유도하게 됩니다.

시세 변동 도모 목적의 인정

선행매수 후 방송 추천 행위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상승시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3. 판례의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증권 포털사이트와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등 증권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케이블 TV 증권방송의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유망종목을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총 2,246회에 걸쳐 종목을 추천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

피고인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방송 전에 특정 종목을 선행 매수한 후 방송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5월 2일 피고인은 방송 전에 특정 회사의 주식 14,619주를 평균 매수단가 3,541원에 매입한 후 당일 오후 2시 30분경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방송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 “올해 매출액 15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매출액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현 주가수준 대비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추천하였습니다.

이득 취득 과정

피고인은 방송 전에 미리 매도주문을 접수해두어 방송 중 또는 방송 직후 주가가 상승하면 즉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피고인은 방송 당일과 다음 날 해당 주식을 평균 매도단가 3,623원에 매도하여 약 102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총 90개 종목에 대하여 117회에 걸쳐 합계 1억 927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부정거래 성립 인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사용 및 시세 변동 도모 목적의 위계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증권방송 출연자로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행 매수한 사실을 숨긴 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추천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매수를 유도하고 시세 변동을 도모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유죄 판결 및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부당이득 1억 927만여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중의 신뢰를 받는 증권방송 출연 기회를 악용하여 사익을 도모하였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272,685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2007. 5.경까지 증권 포털사이트 ▒▒▒에서 근무하였고, 2008. 8.경부터 2009. 11.경까지 ∈∈∈∈증권 주식형 상품관리시스템 외주업체인 ●●●●●에서 근무하였고, 2009. 12.경부터 2013. 3.경까지 ○○○ ○○○○ TV 방송제작팀(이하 ○○○ ○○○○ 증권방송이라 한다)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며 생방송 증권방송인 △△△△, □□□ 등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유망종목을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8.경 ‘(책이름 생략)’이라는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출판하여 판매하였고, 2005년경 회원 2,300명인 네이버 카페 ‘(카페명 1 생략)’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종목에 관한 상담을 하고, 2009. 7.경부터 현재까지 회원 710명인 네이버 카페 ‘(카페명 2 생략)’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종목에 관한 추천을 하고, ★★ ★★★ TV에 출연하여 1년 이상 시황분석 방송을 하고, 증권 관련 인터넷 방송인 ▼▼▼과 ▒▒▒에서 2년 동안 ‘(프로그램명 생략)’ 방송을 진행하고, ■■■■■■■의 공동대표로서 법인을 운영하고, 공소외 8 주식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하고, ★★★★TV 실전 VIP센터에서 활동하고, 수 회에 걸쳐 주식투자 관련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의 경력이 있는 한편, 최근까지 ○○○ ○○○○ 증권방송의 ‘△△△△’, ‘□□□’ 등의 프로그램에서 총 2,246회에 걸쳐 유망종목을 추천하는 등으로 증권업계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 ○○○○ 증권방송의 ‘△△△△’, ‘□□□’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위와 같이 증권업계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고, ○○○ ○○○○ 증권방송이 대표적인 케이블 TV 경제방송 중 하나여서 위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특정 종목의 매수를 추천하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증권방송 종료 후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거나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회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증권방송에 앞서 차명계좌를 사용해 특정 종목을 선행 매수한 후 그 사실을 숨긴 채 증권방송을 하면서 그 종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정보 확인 없이 주관적인 추측과 과장된 내용에 근거하여 이를 유망종목으로 추천하고 방송을 청취한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방송 전에 미리 매도주문을 접수하여 방송 도중에 매도계약이 체결되게 하거나 증권방송 종료 후 바로 이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경 ○○○ ○○○○ 증권방송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 HTS시스템 등을 사용해 [별지1] 기재(다만 5, 6번 해당 부분은 모두 삭제한다) 차명계좌로 증권방송에서 유망종목으로 추천할 예정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 주식 14,619주를 평균 매수단가 3,541원, 매수금액 51,772,570원에 매입한 후, 같은 날 14:30경 ○○○ ○○○○ 증권방송의 ‘□□□’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증권방송의 기회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사전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한 추측과 과장된 내용으로 “올해 매출액 15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액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서는 경쟁사가 거의 없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높다. PER 10배라고 해도 현 주가수준 대비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방송하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고, 위 증권방송을 청취한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자, 위 ‘□□□’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에 미리 접수해둔 공소외 3 회사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에 따라 같은 날 14:36경 공소외 3 회사 주식 619주를 평균 매도단가 3,623원, 매도금액 2,231,495원에 매도하고, 2012. 5. 3.경 공소외 3 회사 주식 14,000주를 평균 매도단가 3,623원, 매도금액 50,736,235원에 매도하여 합계 1,024,174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8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첨부1] 범죄일람표 기재(판결문 20쪽 이하)와 같이 공소외 4 주식회사 등 총 90개 종목에 대하여 117회에 걸쳐 합계 109,272,685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동시에 주식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합계 109,272,685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특히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1438쪽,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1497쪽,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1949, 1951~1953, 1961, 1963쪽,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2277쪽)
1.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0, 11, 12, 14, 15, 18, 20, 21, 22, 25, 29, 30, 32, 33, 34, 39, 44, 45, 52, 56, 61, 65, 69번)
1. 금융위원회 혐의자 통보,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일별 주가 추이 및 차트 첨부(증거목록 19번), 홈페이지 방송내역 출력물 첨부, 공소외 7 명의 이트레이드 증권계좌 내역 일부 첨부(이상 증거목록 35, 36번)
1. ‘선행매수 추가종목 엑셀 정리 첨부’ 등 증거목록 39번의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40~43번), ◆◆◆전자 등 관련 방송내역 등 첨부(증거목록 46번)
1. ‘프로그램 코너명 및 매매일치 수량(수정) 첨부’ 등 증거목록 52번의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53~55번), ‘매매장 체결이 기준으로 재정리된 기존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내역 정리 첨부’ 등 증거목록 56번의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57~60번), ‘선행매수 추가 종목에 대한 방송 추천 내용 정리 첨부’ 등 증거목록 61번의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62~64번), 바이오톡스텍 등에 대한 매매내역 및 매매장 일부 첨부(증거목록 66번), 부당이득 산출내역 첨부(증거목록 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어 2013. 11.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 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권고형량범위: 2년 6월~6년(가중; 범행수법 불량)
○ 피고인은 대중의 신뢰를 받는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기회를 악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고자 방송 내용의 적정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방송을 하면서, 매매차익을 소규모로 유지하며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행매매에 의한 주식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 매수한 종목에 맞추어 테마종목 또는 같은 부류의 종목들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가운데, 선 매수한 주식을 추천 종목에 포함해 방송하거나 방송 후 주가 상승이 미미하면 같은 종목을 반복 추천하기도 하거나 방송 전 매수 종목에 미리 매도주문을 예약해 놓기도 하는 등의 계획적, 전문적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증권 시세를 왜곡·변동시켰다. 또 피고인은 2012. 9.경 금융감독원이 피고인의 부정거래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음을 알고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방송 외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매수추천을 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카페의 유료회원을 모집하지 않았으며,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의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되 후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결론

증권방송 선행매수 후 추천방송과 같은 복잡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많아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거래의 성립 여부, 부당이득의 범위, 공범 관계의 인정 여부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증권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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