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지게차 횡령 혐의, 무죄가 선고된 결정적인 이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횡령 사건은 일상적인 거래 관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게차를 제3자가 가져가도록 허락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보관자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2. 횡령죄 성립의 핵심 요건

불법영득의사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물을 제3자에게 넘긴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단순한 사용 허락에 그쳤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처분 권한의 유무

보관자에게 해당 재물을 처분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도록 허락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동업 관계나 공동 사용 관계처럼 복수의 당사자가 재물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재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권한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횡령의 범의

횡령죄는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즉 자신의 행위가 권한 없는 처분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행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었거나, 처분 행위의 성격에 대해 인식이 없었다면 범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는 단순한 재물 이전 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실제 판례에서의 사안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소유한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채무 관계에 있던 제3자 E에게 위 지게차를 가져가도록 하였고, 검사는 이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당초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게차를 E에게 넘겼다는 것이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E의 진술을 근거로 검사는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임의로’ E이 지게차를 가져가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게차를 가져가서 고쳐서 쓰라고 하기에 가지고 왔을 뿐이며, 채무 변제 명목이라는 말은 없었고 지게차를 소유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동업자 F은 법정에서 만약 E이 지게차를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빌려주었을 것이고, 피고인도 E에게 지게차를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들과 동업 관계, 지게차의 사용 태양,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지게차를 E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주민 관계로, 피해자는 자신의 소유 지게차(차량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인 "㈜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어 보관해두었다.
피고인은 2024. 6. 초순 14:00경 경북 D에 있는 "㈜C" 공장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위 지게차를 임의로 E이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게차를 E이 가져가도록 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및 이 사건 지게차를 가지고 간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변제해야 할 4,000만 원(금전변제 약정서 기재 금액은 3,630만 원)이 있었는데, E이 보유 중이던 특허 2개를 1,100만 원으로, ㈜C 공장에 있던 진공포장기는 1,200만 원으로, 아이스크림 냉장고 2개는 2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를 받았는데,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하여는 금액에 관한 계산이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게차도 가져가서 고쳐서 써라'라고 하기에 가지고 왔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용도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지게차를 수리한 뒤 E이 위 지게차를 소유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고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가도록 할 때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고, 단지 E이 위 지게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채무 변제 명목으로'이 사건 지게차를 E에게 가져가도록 하였다는 것이었으나, E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후 E의 진술 취지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지게차를 E이 가져가게 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지게차는 피고인, F, 피해자 B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공장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F은 이 법정에서 '만약 E이 F이나 B에게 지게차를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빌려주었을 것이고, 피고인도 E에게 지게차를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C의 동업 관계, 이 사건 지게차의 사용 태양,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이 사건 지게차를 E에게 임의로 가져가 사용할 것을 허락할 권한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횡령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처분 권한의 유무나 범의의 존재 여부 등 법리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처분 권한, 불법영득의사, 범의 부재 등 무죄에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