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횡령 사건은 일상적인 거래 관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게차를 제3자가 가져가도록 허락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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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이 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보관자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2. 횡령죄 성립의 핵심 요건
불법영득의사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물을 제3자에게 넘긴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단순한 사용 허락에 그쳤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처분 권한의 유무
보관자에게 해당 재물을 처분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도록 허락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동업 관계나 공동 사용 관계처럼 복수의 당사자가 재물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재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권한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횡령의 범의
횡령죄는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즉 자신의 행위가 권한 없는 처분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행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었거나, 처분 행위의 성격에 대해 인식이 없었다면 범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는 단순한 재물 이전 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실제 판례에서의 사안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소유한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채무 관계에 있던 제3자 E에게 위 지게차를 가져가도록 하였고, 검사는 이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당초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게차를 E에게 넘겼다는 것이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E의 진술을 근거로 검사는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임의로’ E이 지게차를 가져가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게차를 가져가서 고쳐서 쓰라고 하기에 가지고 왔을 뿐이며, 채무 변제 명목이라는 말은 없었고 지게차를 소유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동업자 F은 법정에서 만약 E이 지게차를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빌려주었을 것이고, 피고인도 E에게 지게차를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들과 동업 관계, 지게차의 사용 태양,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지게차를 E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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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
4. 결론
횡령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처분 권한의 유무나 범의의 존재 여부 등 법리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처분 권한, 불법영득의사, 범의 부재 등 무죄에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