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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장 업무상배임 무죄 판결 핵심 쟁점 – 수원 배임죄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장의 자금 집행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형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장이 매도인의 과태료를 조합 자금으로 납부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조합장처럼 단체나 조직을 대표하여 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 요건의 중요성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행위자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배임죄가 단순한 손해 발생이 아니라 이익과 손해의 대응 관계를 요구하는 범죄 구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2.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요건

고의 성립의 요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임무 위반이라는 인식과 결합되어야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검사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적인 사실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간접적인 사실들의 연결 관계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된 의사의 판단 기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사실들에 의하여 그 의사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밝혀진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설령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의의 판단은 행위자의 주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조합이 토지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단독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기한을 넘겼습니다.

이후 조합원들의 항의를 우려한 피고인은 실제 계약일과 다른 날짜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 거래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울주군청으로부터 조합과 매도인 양측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조합 운영비를 사용하여 조합에 부과된 과태료와 매도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우선 매도인이 과태료 납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은 조합과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인해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조세공과금은 모두 조합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거래신고 과정에서 매도인이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었으므로, 매도인이 과태료 납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임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법원은 피고인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다는 인식과 그것이 임무 위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태료를 납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과태료를 납부하기 전에 조합 이사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정황도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과 피고인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C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인 '울산 울주군 D, E(2필지)'를 매도인 F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그에 따른 절차를 적법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토지
매입 업무를 진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의 매수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울주군청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자,2018. 8. 22.경 조합 사무실 운영비를 이용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과태료 10,176,000원을 대신 납부하여 매도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측의 과실로 피해자 조합과 매도인 F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피해자 조합에서 이를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조합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매도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 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조합과 F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1) 피해자 조합은 2016. 8. 8. F과 사이에, 피해자 조합을 매수인으로 하고 G을 매도인으로 하여 F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D 토지 및 지상물 일체를 피해자 조합에게 636,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물건에 관한 조세공과 기타의 부과금은 매매 대금 잔액 지급일(2016. 10. 31.)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에 상당하는 부분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후에 상당하는 부분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며, 매수인이 매매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매도인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공과 기타의 부과금은 전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부동산매매계약서 제10조 제1호, 제3호).
(3) 피해자 조합은 매도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신고를 피해자 조합에서 단독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해자 조합의 부동산 거래신고 지체 및 허위의 부동산 거래신고
(1)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울산 울주군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였다.
(2)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2017. 2. 6. 체결된 것처럼 F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2017.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울산 울주군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신고를 하였다.
다) 허위의 부동산 거래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피해자 조합의 과태료 납부(1) 울산 울주군은 2018. 7. 9. 피해자 조합과 F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일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면서 각 과태료 12,720,000원의 부과를 사전 통지하였다.
(2) 피해자 조합은 납부기간(2018. 8. 31.) 내인 2018. 8. 22. 피해자 조합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매도인 F에게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20%가 감액된 각 10,176,000원을 울산 울주군에 자진납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경 게시한 "2018. 8. 자금집행 및 현황표"에 위 과태료 납부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지체로 인한 과태료와 허위의 부동산 거래신고로 인한 과
태료의 차이
(1) 2017. 3. 24. 무렵 시행되었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지체로 인한 과태료와 허위의 부동산 거래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2)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신고의 기한(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을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과태료는 300만 원이다.
(3) 피해자 조합의 허위의 부동산 거래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액636,000,00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12,720,000원(= 636,000,000원 × 2%)이다.
2) 피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신고를 지체하여 이를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과 매도인에게 허위의 부동산 거래신고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그 과태료가
부동산 거래신고 지체로 인한 과태료보다 많은 금액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의 허위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 그 임무를 위배하였고, 피해자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매도인 F이 피해자 조합이 납부한 과태료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 조합은 매도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조합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신고를 단독으로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조세공과 기타의 부과금은 전부 피해자 조합의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조합은 그 과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연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피해자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 F에게 이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신고 지체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항의를 우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계약 체결일을 허위로 작성하여 거래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도인 F과 공모하였다거나 F이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결국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신고를 지체하고, 허위의 부동산거래신고로 인한 과태료의 지급책임은 피해자 조합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조합에게 피해자 조합에 대한 과태료와 매도인 F에게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즉, 매도인 F이 과태료에 대한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해자 조합이 매도인 F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F이 그 과태료 지급책임을 면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매도인 F과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약정의 이행으로 피해자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신고 지체 및 허위의 부동산 거래신고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매도인 F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에게 매도인 F에게 재산상 이득을 준다는 의사와 그것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의사로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위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는 하나, 피해자 조합의 이사 등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조합이 과태료를 납부하기 전에 이사들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던 정황이 일부 보인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8, 10, 12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4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19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 혐의는 구성요건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이므로, 당사자 스스로 법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고의의 존부 등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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