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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업무상배임미수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송파검사출신 배임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조합장의 자금 운용을 둘러싼 배임 혐의 사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장이 자신의 분담금을 지정 신탁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 조합 운영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미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배임미수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리고 이러한 업무상배임죄의 미수는 형법 제359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범행이 미완성에 그쳐야 합니다.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 의사의 의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임무 위반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함께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의도와 불법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주관적 요건은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로서, 단순히 임무 위배적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배임의 의도와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 3,604만 원을 조합 규약에서 정한 지정 신탁계좌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조합 업무용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금원은 조합 직원 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조합 회계장부에는 피고인의 차입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분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납부의무를 면하려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미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조합의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빠 조합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정 신탁계좌에 입금하면 대출이자 등으로 우선 사용되어 직원 급여 등 급박한 운영비를 집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신의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신탁사 및 대주단 측, 조합 이사들과 미리 협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향후 대여금채권과 분담금채권을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배임의 고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임 의도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의도나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해당 계좌의 예금주란에 피고인 이름과 조합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점, 입금된 금원이 대부분 직원 급여 등 조합 운영비로 사용된 점, 이해관계자들도 해당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다른 차입금은 순차로 상환받으면서도 이 3,604만 원은 장기간 상환받지 않은 점은 분담금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무죄 선고

법원은 이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 의사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미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김해 B지구 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은 김해시 C 일원에서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인은 2018. 5. 26.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해자 조합의 조합규약 및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원 분담금은 피해자 조합이 지정하는 D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위 신탁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납부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고인의 1차 조합원 분담금 상당액인 3,604만 원을 입금한 후 위 3,604만 원을 피해자 조합의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기화로, 위 신탁계좌에 피고인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2.경 주택법에 따라 공개되는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에 피고인을 분담금 납부자로 기입하고, 2018. 7. 10.경 마치 피고인이 조합원 분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피해자 조합 명의의 분담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실제로 2020. 3.경 피고인의 대여금채권과 피해자 조합의 분담금 채권을 상계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60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 상당액을 피해자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 D 주식회사 명의 신탁계좌(이하 ‘이 사건 신탁계좌’라 한다)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조합 업무용 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 조합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가입 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원 분담금은 피해자 조합이 지정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명의 신탁계좌(이하 ‘이 사건 신탁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하고, 위 신탁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분담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 조합은 자금 집행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D에 승인 요청하고, D은 관련 금융기관 등의 확인 후 D에 위탁되어 있는 조합자금 중 승인된 부분을 그 명의 통합출금계좌에서 조합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8. 5. 26.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18. 6. 11.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자신의 미납 분담금에 상당하는 3,604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12.경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에 피고인을 분담금 납부자로 기입하고, 2018. 7. 10.경 피고인이 조합원 분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조합 명의 분담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604만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계좌는 예금주가 “피고인(B지역주택조합)”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거래내역을 보면 2018. 6. 11. 피고인이 3,604만 원을 입금한 후 2018. 6. 12. 피해자 조합 직원들에게 각 급여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9,392,564원은 2018. 6. 27. 피해자 조합 명의 다른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
4) 피고인은 2018. 9. 7.부터 2019. 10. 16.까지 피해자 조합에 합계 57,702,780원을 대여하였고, 2018. 10. 5.부터 2020. 2. 21.까지 그 중 합계 54,000,000원을 상환받았는데, 피해자 조합 경리 직원 I이 작성한 엑셀 파일(이하 ‘이 사건 엑셀 파일’이라 한다)에는 위 57,702,780원 외에 이 사건 3,604만 원도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조합 회계장부에도 2020. 3.경까지 위 3,604만 원이 피고인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5)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1. 30.경 ‘피고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69,302,780원’을 포함한 비용 등의 지급을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피해자 조합 명의 품의서(이하 ‘이 사건 품의서’라 한다)를 기안‧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위 품의서에 결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6) 피해자 조합의 피고인에 대한 분담금채권과 피고인의 피해자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2020. 3. 19. 상계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임무 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분담금과 같은 금액인 3,604만 원을 이 사건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점, 위 3,604만 원이 피해자 조합 회계장부 등에서 단기차입금으로 관리된 점, 피고인이 I에게 위 3,604만 원 포함을 포함하여 이 사건 엑셀 파일에 기재된 자신의 대여금을 상환받고자 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위 3,604만 원의 성격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번복된 측면이 있는 점, 2020. 2.경에는 분담금 미납자 명단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604만 원은 피해자 조합의 단기차입금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위 금원을 마치 분담금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하려는 배임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❶ 피해자 조합 경리 직원 I, 2019년 중순경부터 피해자 조합의 세무 및 장부정리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J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K, 피해자 조합 이사 L과 M, 감사 N의 각 진술에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604만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예금주’란에 피고인 이름과 피해자 조합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위 3,604만 원이 대부분 직원 급여 등 조합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피해자 조합은 2018. 6.경 대출금이자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는 등 자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압류 등으로 인하여 조합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조합장인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업무용 계좌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 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분담금 3,604만 원을 원칙대로 이 사건 신탁계좌에 입금하려 하였으나, 위 금원을 신탁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피해자 조합의 대출금이자 지급 등에 우선 사용되어 이를 조합 운영비로 집행하기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 5.분 급여 지급도 급한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운영비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❷ 피고인은 “대주단(O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다시 조합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물어보았는데, 대주단 측에서 ‘그렇게는 되지 않으니 조합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여 자신의 분담금을 이 사건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한 후 조합비로 집행한 것이다.”라거나(경찰 진술), “분담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조합 운영비로 집행하기 전 대주단 및 조합 이사들과 협의하여 우선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향후 분담금으로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검찰 진술), M도 “피고인이 분담금을 신탁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금하여 직원 급여를 주는 것에 대해 신탁사와 대주단의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20. 2.경 피고인의 차입금 잔액이 상환되는 과정에서도 단기차입금 계정의 3,604만 원이 실제로는 분담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D이나 H, J회계법인 등의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그 계정만 ‘미수금’(결산 시 ‘현금출자금’)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조합 이사들과 협의를 거쳐 D, 대주단 측에 자신의 분담금을 이 사건 신탁계좌 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지출하는 방식으로 조합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분담금 3,604만 원이 부득이하게 조합의 업무용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정을 D, 대주단, 당시 시행용역사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❸ 고소인 대표 P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6.경 분담급 미납 상태여서 조합장 자격요건으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했고, ‘분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조합통장에 넣어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했었다.”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은 3,604만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하고도 이를 차입금에 포함시켜 두었다가 신탁사에서 받아내려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 조합 내부에서도 피고인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를 조합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❹ 피해자 조합의 회계장부는 피고인이나 I 등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보이고(K은 H이 회계장부를 작성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조합과 H이 최초 시행용역계약을 체결한 때가 2019. 4.경임을 감안하면 회계장부에 3,604만 원을 차입금으로 기재한 주체는 H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I은 이 사건 엑셀 파일을 공식 업무자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작성해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3,604만 원이 회계장부 등에 차입금으로 기재된 것이 이를 진정한 차입금으로 생각하여 향후 상환받으려는 의도를 가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제 성격이 분담금이라고 하더라도 회계상으로는 위 금원을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관련자들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❺ 이 사건 엑셀 파일 및 피해자 조합 회계장부에는 이 사건 3,604만 원이 차입금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위 금원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여 상환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5. 이 사건 엑셀 파일상 위 3,604만 원 바로 다음 순서인 2018. 9. 7.자 차입금 700만 원을 상환받은 후부터 이 사건 품의서 작성 전까지 약 1년 이상 기간 위 3,60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입금 항목 금액 중 총 2,400만 원을 상환받았을 뿐, 위 3,604만 원은 전혀 상환받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3,604만 원을 분담금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상환받을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품의서가 작성된 것은 위 금원이 회계상 차입금으로 남아 있어 이를 상환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신탁계좌에 입금하여 정리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전혀 일리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❻ 피해자 조합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여부는 지정된 신탁계좌의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K도 수사기관에서 “2019. 4.~5.경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분담금 납부에 관한 내부자료(조합원 명단 및 분담금 납부 여부 표시)를 제공받았고, 이후 분담금 납부계좌 내역 등을 개별 확인하여 장부를 다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이 입주 시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분담금 납부에 관한 자료까지 모두 회계법인 측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분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신탁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거래내역 자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 이상, 분담금 납부자명단 기입이나 영수증 발급 등 행위만으로 피해자 조합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미수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는 배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배임죄의 주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풍부한 법리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고 검사의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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