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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의 업무상배임, 징역 1년 선고 – 문정동배임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진위원장이 정당한 절차 없이 거액의 경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를 업무상으로 저지른 경우를 업무상배임죄로 규정하며, 일반 배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업무상배임미수의 경우에는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업무상배임죄의 핵심 성립요건

임무위배 행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할 임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과 배임의 고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행위자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임무위배 행위임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준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기존 업무대행업체를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총회의 의결 없이 경호·방호 서비스 도급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 명의 계좌 등에서 합계 2억 5,000만 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하였고, 이로써 추진위원회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 채권을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6억 500만 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하는 업무상배임미수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창립총회에서 추인도 받지 못하였으며, 해당 계약이 정당한 사업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대행업체를 물리적으로 퇴거시키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출된 자금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업무추진비에서 충당된 이례적인 지출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배임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이 경호용역업체 측으로부터 용역대금의 10%를 리베이트로 받기로 약정하고 현금 등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0.부터 2018. 12. 29.까지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해자 추진위원회'라고 함)의 추진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을 지역주택조합설립 사업을 위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등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추진위원들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업무상배임미수 –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30. 인천 남구 E, F호 공증인 G 사무소에서, 사실 ㈜D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PM업무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총회의 의결도 거침이 없이 ㈜D의 사내이사 H과 '증서 2018년 제276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로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D에 6억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8. 7. 31.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D에서 2018. 8.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55927호)을 받았으나, 피해자 추진위원회에서 위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20. 9. 10.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1심판결이 선고(항소기각, 상고심 계속 중)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D에게 6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상배임 –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 2. 서울 마포구 J, 지층 K호 소재 피해자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2018. 3.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등 사법처리를 경고하여 온 기존업무대행업체인 L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한 근거나 필요성 없이, 총회의 의결 및 적정비용에 대한 계산을 거치지 아니하고, ㈜I와 '경호/방호 서비스 도급계약(1억 원, vat별도, 추가 업무시 1개월당 5,000만 원 조건)'을 체결하고, 2018. 5. 4. 3,000만 원, 2018. 6. 1. 7,000만 원을 피해자 추진위원회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8. 9. 28. 1억 5,000만 원을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각각 ㈜I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되게 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I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2018년 제276호 공정증서, PM업무용역 계약서, 2018. 8.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 정(서울서부지법 2018타채55927), 2020. 9. 10. 선고 서울서부지법 2019가합38031 청 구이의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 3부
[판시 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R의 각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T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마포구청의 답변서
1. 추진위원회 운영규약[(가칭) C 지역주택조합규약], 추진위 운영규약 사본 1부/판결문 (서울고법 2020나2033382) 사본 1부(증거기록 1364면)
1. 2017. 5. 29.자 총회 회의록, 2018. 7. 27.자 C추진위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개최공 고, C추진위 창립총회 회의록 일부(2018. 7. 27.)
1. 경호/방호 서비스 도급계약서, 이주관리용역 도급계약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범 죄예방업무 도급계약서, 입출금내역(증거기록 134면)
1. 2018. 2. 12.자 자금집행요청서(1차), 2018. 2. 13.자 자금집행요청서, 2018. 3. 22.자 자금집행요청서, 2018. 6. 27./2018. 3. 2./2018. 4. 27. C추진위가 각 발송한 (주)L `업 무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공문 3건
1. 판결문 사본 1부 등(증거기록 752면), 판결문 사본 3부(증거기록 1444면)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1부 등, 판결문 사본 1부/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 3부(증거기록 1213 면), 조회결과서(증거기록 148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상배임 – ㈜I 관련 범행에 있어, 기존업무대행업체인 L이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른 사업비 5억 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사업차질이 빚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I와 사이에 '경호/방호 서비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계약체결 등 행위는 배임행위가 아니고,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I와 관련한 계약체결 및 그 대금 지급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형법 제356조 기재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2017. 5. 29.경부터 서울 마포구 U 일원에서 (가칭)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사업(300여 세대, 변경되고 있다)을 추진해 오고 있고, (가칭)C 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가 2018. 7. 27. 개최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0.부터 2018. 12.29.까지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일반적으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참조). ② 통상적으로 단체는 그 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이 'V 홍보관'에서 퇴거시키고 재점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돈을 지출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8. 5. 8. ㈜I와 사이에 체결된 '경호/방호 서비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V 홍보관' 출입문 앞에 안전요원 약 5명을 배치하도록 한 후,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W와 L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948).
③ 피고인은 위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2018. 7. 27.자 C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인 안건(제4호 안건: 각종 용역업체 해임 및 선정과 자금 집행 추인 및 동의 건) 중 일부로 상정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고 이후에도 추인결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은 사전에 업무추진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충분히 공개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여러 조합원 내지 추진위원의 요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④ 또한 자금관리회사 명의 계좌상 업무추진비는 주로 조합원가입계약 당시 납부된 돈이 모인 것이며, 이러한 강제퇴거를 위한 비용지출은 업무추진비 지출 명목으로 이례적이다. 그 이전에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V 홍보관'에 관해 이 사건 계약과 같은 경호/ 방호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2면).
⑤ 당시 긴급히 물리력을 동원할 정도의 사업차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L은 피해자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2017. 9. 1.경 업무대행용역계약과 피해자 추진위원회, 주식회사 N 사이에 체결된 2018. 1. 12.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등에 따라 2018.2. 12.자 자금집행요청서(1차), 2018. 2. 13.자 자금집행요청서, 2018. 3. 22.자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였고, L은 2018. 3.경까지 피고인과 큰 분쟁 없이 그 업무를 진행하였다[증인 R는 L의 실질 대표자로서 '2018. 5. 7.까지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증언하였다].
⑥ 한편 비록 피해자 추진위원회와 L 사이에 피해자 추진위원회 명의의 2018. 3. 2.자 및 2018. 4. 27.자 '업무 협조(계약 해지건)' 문서와 2018. 3. 2.자 '업무대행용역 계약 해지 통보서', L 명의의 2018. 3. 2.자 '업무대행업무 중단과 사법처리에 관한 건',2018. 3. 7.자 '대여금 및 발생비용 청구의 건', 2018. 3. 13.자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추진위원장 업무 중단요청에 관한 건' 문서 등이 수수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1446면), 이와 관련하여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L이 관리하는 과정에 특정 호실이 문제되었다. X 모씨가 L 측에 '그가 피고인에게, 호실을 지정해서 Y 때 돈을 주고, C 때 다시 돈을 주었다'고 하였다. X 모씨가 피고인을 고소를 하였고, 이후 L 측도 피고인을 고소를 하였고, 그러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증인 R의 법정진술, 아울러 2018. 8. 7.자 L발신/N수신공문, 증거기록 92면)[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4.경 X, Z, AA에 의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증거기록 529면, 557면), 피고인은 피해자 추진위원회 명의로 2018. 4. 30. H(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X, Z, AA에게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63면, 349면, 435면)].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 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업무상배임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 여 피해자에게 허위채무 부담 및 강제집행을 당하게 방법으로 큰 위험을 초래하였 으며, 업무추진비 등을 이 사건 계약의 대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피해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또한 배 임미수액은 6억 500만 원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지한 반성이 없 다.
○ 유리한 정상 : 관련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승소함에 따라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칭)C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하는 초기의 혼란 스러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피고인 A은 현재 분리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3082 사건 의 재판을 받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8. 5.경 현금 1,000만 원, 2018. 6.~7.경 현금 1,000만 원, 2018. 8.경 현금 500만 원을 각 건네받은 사실, 피고인의 2018. 11. 14. 15,085,200원 송금받은 명목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사실, 용역계약(이 사건 계약 포함) 체결해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진술(수사기관 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의 시기, 내용에 관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명확히 "이면약정(리베이트)은 따로 없습니다","처음에는 용역비를 빨리 받기 위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용역비를 빨리 지급받기 위해서 원래 약속한 것보다 늦어져서(이하 생략)"라고 증언하였다.
③ 한편 피고인의 2018. 5.경 현금 1,000만 원, 피고인의 2018. 11. 14. 15,085,200원의 송금받은 명목에 있어,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은 T의 진술과 서로 불일치한다. ④ T 내지 ㈜I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의 10% 정도 리베이트를 제공할 만한 이유 내지 동기에 관한 자료는 없다.
B의 진술에 따르면, B이 T가 운영하는 ㈜I 명의를 빌려 'V 홍보관'에 대한 경비용역을 하고, T가 ㈜I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그 대금을 관리하며 ㈜I가 그 대금 중 10% 내지 20% 정도를 취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 경우 피고인이 B 측에 지급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은 합계 2억 5,000만 원이고, 10% 정도의 리베이트는 2,500만 원이며, T의 몫은 2,5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는데, 'T가 2018. 5.경 현금 1,000만 원중 500만 원, 2018. 11. 14. 15,085,200원 전액, 합계 약 2,0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지급 내지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B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나아가 B 측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합계 약 4,000만 원은 10% 정도의 리베이트 2,500만 원보다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특별한 경위에 대한 합리적 진술 내지 자료가 없다. 해당 B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합계 약 4,000만 원의 지급 시기는 B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받은 시기와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3,000만 원을2018. 5. 4., 7,000만 원을 2018. 6. 1., 나머지 1억 5,000만 원(합계 2억 5,000만 원)을 2018. 9. 28.에 지급하였는데, B의 진술에 따른 리베이트 지급 시기는 2018. 5.경,2018. 6.~7.경, 2018. 8.경, 2018. 11. 14.이다.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10% 정도의 리베이트 2,500만 원은 2018. 8.경 이미 지급완료되었고, 2018. 11. 14.자 약 1,500만 원이 추가 지급된 경위가 객관적으로 들어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부분
비록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은 2021. 9. 7.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기대한 이익은 ㈜I를 위한 청탁이라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용역비의 지급, 즉 A의 채무이행을 독촉하기 위하여 A의 요구에 응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실질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정한 청탁"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A에게 배임수재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과 피고인 B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업무상배임 사건은 계약 체결 경위, 총회 의결 여부, 자금 흐름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임무위배 행위 해당 여부, 배임의 고의 존재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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