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사업 분야에서 이른바 ‘지입제’ 운영 방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택시회사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택시기사들에게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특정 차량을 배차한 운영 방식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 이용행위 금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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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이 규정은 면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을 막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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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
2. 명의 이용행위 금지 위반의 성립 요건
독립적 경영 여부가 핵심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명의 이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운송사업자를 완전히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개별 차량을 운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택시기사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주로서 운영을 주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입기사’, ‘주주기사’ 등 명칭이나 계약 형식 같은 외형적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대신 약정의 내용, 고용 형태, 차량의 운행 및 관리 방식 등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택시기사가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특정 차량을 전담 운행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독립적 사업 경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택시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소속 택시기사 총 9명으로부터 1인당 약 2,700만 원씩, 합계 약 2억 4,300만 원을 받고 각 기사에게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특정 차량을 배차하여 운행하게 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는 우리 사주제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일 뿐 지입제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택시기사들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정기적으로 회사의 교육을 받고 지정충전소에서 운행정보를 회사에 송신하는 등 차량 운행 및 관리 전반에 걸쳐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택시기사들은 회사의 동의 없이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운행하게 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차량에 대한 처분권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해당 택시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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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이 교부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 울산 남구 D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된 택시기사인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700,000원을 받고, 같은 해 6. 7. 주식 166주 양수금 명목으로 8,300,000원을 받은 후 법인 소유 F YF소나타 차량을 양도하고 약1,500만원 상당 차량할부금을 부담하도록 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3. 10. 4.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 E으로 하여금 F YF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2012. 4. 1.부터 2013. 10. 4.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총 9명으로부터 1인당 2,700만원씩 도합 2억 4,3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받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게 하여 우리 사주제의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 이용행위 금지규정(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하여 지입제의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 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참조). 위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택시기사들(피고인에게 고용된 C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이다. 이하 '이 사건 택시기사'라고 한다)은 택시의 운행 및 관리에 있어서 피고인 내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택시기사들이 피고인 내지 C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택시기사들은 C에 각 주식매수대금으로 1,870만 원을 지급하고(일부 기사들의 경우 위 주식매수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으로 약정하고, 월 일정한 액수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주식대금의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주주가 되며, 특정한 1대의 택시를 배차받아 계속적으로 운행하였다(이러한 형태를 '주주기사'라는 용어로 지칭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택시기사들이 '주주기사'에 해당하는지 '지입기사'에 해당하는지 그 명칭과 관련된 문답이 있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 등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약정의 내용, 고용 형태, 차량의 운행·관리 등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 사건 택시기사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 그러나 C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택시의 운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럽다(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택시기사들은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정기적으로 C으로부터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3) 게다가, C의 '주주사원 운영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택시기사들은 일반 고용형태의 택시기사들에 비하여 사납금이 조금 더 저렴하고, 배차되는 차량이 일정했던 점, 신차 구입시 차량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던 점 등을 제외하고 택시의 운행 및 관리의 측면에서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이 사건 택시기사들 중 G, E, H, I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택시기사들은 택시에 관하여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이 사건 택시기사들이 C에 대한 주주사원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C이 주식을 즉시 양수하여 주주사원의 해지에 협조할 의무는 있었다), 제3자에게 대신 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택시기사들이 택시에 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
4. 결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독립적 경영 여부에 관한 법리 판단이 까다롭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대응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용 형태, 차량 운행·관리 방식, 계약 내용 등 실질적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명의 이용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