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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지적장애인 명의 대출 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실형 선고 사례

타인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이른바 ‘작업 대출’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다수의 사기 범행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컴퓨터등사용사기란 무엇인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의미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사기죄와 달리 사람을 직접 속이는 행위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즉,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행위 없이도 컴퓨터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성립하려면 첫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접근해야 하고, 둘째, 그 접근이 ‘권한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그러한 접근으로 인해 정보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 그 결과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금융기관 앱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행위는 바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공모 관계의 성립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모자 전원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직접 앱을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에 가담한 역할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단순히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의 관계와 범행 계획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과 C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W과 중학교 동창 및 선배 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받아 은행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삼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하게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대구은행 앱과 우리은행 앱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각각 700만 원과 2,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후 대출금은 지인 명의 계좌를 거쳐 분산 이체된 뒤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같은 기간 동안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수천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

피고인 B은 이에 더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휴대전화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B은 이 조직과 공모하여 24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717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3. 법원의 판단

피고인 B과 C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B과 C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수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수개월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아 은행 대출금을 가로챈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피고인 C에게는 일부 사기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특수절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C이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수천만 원이 담긴 루이비통 상자를 절취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C은 상자 안에 현금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에 현금을 세는 B의 모습을 피고인이 지켜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D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2022. 9. 29.자 사기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은 무죄.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M에게 703,000원, 배상신청인 N에게 720,000원, 배상신청인 O에게 340,000원, 배상신청인 P에게 535,000원, 배상신청인 Q에게 500,000원, 배상신청인 R에게 450,000원을, 피고인 C은 배상신청인 V에게 17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W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4.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11.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4.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8014』(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 W과 중학교 동창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인 사람이며, E와 D은 서로 친구 사이다.
피고인들과 E는 2022. 9.경 피고인들이 연락하여 교류하던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구은행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8.경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받은 후, 휴대전화로 대구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7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 피고인들과 E는 D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T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한 후 다시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10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계속하여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U 명의 토스뱅크(<계좌번호>) 계좌로, 2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 명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계좌로 각 이체하여 전부 현금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우리은행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20.경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받은 후, E는 휴대전화로 우리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실행하였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 피고인들과 E는 D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중 600만 원을 6차례에 걸쳐 U 명의 (<계좌번호>) 계좌로, 1,000만 원을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토스뱅크와 연결된 하나은행(<계좌번호>) 계좌로 이체한 후 전부 현금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가. 2022. 9.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8.경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빌린 '당근마켓' 계정 '<계정명>'를 이용하여 글을 게시하는 한편, 피고인 C은 계좌로 돈을 받아 분배하기로 하는 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9.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당근마켓'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36경 당근페이 계정으로 17만 원을, 같은 날 14:52경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7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12.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W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W이 음식을 주문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시켜먹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10.경 <주소>에 있는 '○○호텔'에서 W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받은 후, W의 휴대전화로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C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합계 6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 음식을 배달하자 '지금 카드가 없어 결제할 수 없으니 추후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W 명의 휴대전화로 음식을 주문한 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음식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22. 12. 27.경 범행
B은 2022. 12. 24. 15:46경 여자친구인 X과 함께 X의 아버지인 피해자 Y의 집에 갔다가 현금 3,900만 원이 들어 있는 루이비통 상자를 보게 된 후, B의 동생인 AG과 그 친구인 AH에게 위 현금을 훔치도록 지시하여, AG과 AH은 위 현금 중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B은 2022. 12. 27.경 피고인에게 함께 위 현금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수락함으로써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2. 27. 14:46경부터 같은 날 14:54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B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 드레스룸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만 원이 들어 있는 루이비통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2022. 12. 27. 14:59경 이를 알게 된 X이 돈을 되돌려 놓으라고 하자 절취한 현금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면서 그 중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3. 1. 6.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3. 1. 6. 16:36경부터 같은 날 16:4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B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 드레스룸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50만 원이 들어 있는 루이비통 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8057』(피고인 B)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2022. 8.경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품권 등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22. 8. 2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K에게 '상품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C(Z)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4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2023고단8057』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4 범행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채팅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U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12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2.경까지 별지『2023고단8057』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5~39 범행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6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5372』(피고인 B)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은 번개장터 등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메이플스토리)에 허위의 물품을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그 조직원인 불상자(일명 '<닉네임>')는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할 명의자 및 그 명의자를 직접 만나 관리하면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계좌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장집'을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3. 1. 3.경 AA에게 계좌 명의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제안하고, 2023. 1. 초순경 피고인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과 AA은 위 제안에 각 응하여 피고인은 AA을 만나 AA에게 계좌에 관련된 접근매체 등과 휴대전화를 맡겨 AA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 4.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 있는 AA의 숙소인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A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고 A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AA은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 4개(<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를 개설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계좌들 정보를 전달하였다.
위 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3. 1. 4.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몽클레어 클루니 패딩을 1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위 금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4. 20:43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6.까지 별지『2024고단537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7,170,000원을 송금받고 A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위 조직의 전달책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AA,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014』
○ 제1항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B, C, E의 각 법정진술
1. W 제출자료(자필진술서), W 제출자료(대구은행 계좌내역서), W 제출자료(대구은행 대출거래약정서), W 제출자료(우리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W 제출자료(우리은행 대출원리금 상환 조건표), W 제출자료(거래영수증), W 제출자료(토스 출금기록), W 제출자료(이동전화 가입확인서), W 제출자료(가입제한신청서), W 제출자료(통화내역), T, B 카카오뱅크 계좌내역, U, AE, D 토스뱅크 계좌내역, W 문자대화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 제2의 가.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영장 회신 내역, 각 계좌영장 회신 내역
○ 제2의 나.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C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 음식 영수증
○ 제3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X의 각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7, 127, 129, 131, 137, 139)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3고단805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CF, AM, AN, CC, AO, AP, AQ, CH, CI, CJ, CK, AR, CL, CM, AS, AT,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AU, DD, DE, DH, AV, DD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4, 26)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X), 국민은행 거래내역(X)
1. AJ 제출자료, C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2024고단53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X, P, AB, AY, AZ, BA, R, BB, BC, BD, N, BE, BF, BG, BH, M,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9)
1. 신한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각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1. 효성TNS 회신자료, 'B'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B), 조회결과서(C)
1. 수사보고(2023고단8057 증거목록 순번 109, 2024고단5372 증거목록 순번 74)
1.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1. 수원지법 2023노7153 판결문, 수원지법 2022고단5235, 7115, 2023고단1311, 2736, 3108, 4692, 4796 판결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23고단8014』제2의 가.항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근마켓 계정 'DF'를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C과 위 계정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위 계정을 이용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사용된 당근마켓 계정 'DF'는 C이 BP을 통해 BQ으로부터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이 부분 사기 범행을 했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생활하며 수개월간 사기 범행을 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2. 8.경부터 2022. 12.경까지 사기 범행을 했다는『2023고단8057』제1항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사기 범행은 그 기간 중인 2022. 9. 29.에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 전날인 2022. 9. 28. 이 부분 사기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당근마켓에서 신세계 상품권 판매 사기를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2023고단8057』범죄일람표 순번 11, 12].
2) C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부분 사기 범행을 했음을 인정했다. C의 진술은 당시의 정황과 부합하고, C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서로에게 유리한 진술을 많이 했음에도 아래와 같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다.
문 당근마켓 게시글에 첨부한 상품권 사진은 어디에서 구한 것인가요.
답 그 당시 B가 인터넷에서 이미지 사진에서 캡쳐해서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사람도 피고인 B인가요.
답 그 당시에 연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연락한 것은 B랑 다른 동생들이랑 그렇게 했었습니다.
(중략)
문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7만 원은 어디에 사용했는가요.
답 그 당시 거의 자취방을 따로 구하지 못해서 고정적인 주거시설이 없었고, 거의 저와 B는 모텔에서 하루하루, 그런데서 모텔비 결제하고, 식사비용 결제하고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문 피고인 B 차량을 렌트하는데도 사용했는가요.
답 예, 사용했었습니다.
3) BP도 경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B과 C이 사기를 치던 시절입니다. B이 계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하게 하고 C이 계좌로 돈을 받는 역할을 하여 7대3 비율로 나눈 것으로 기억합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현장에 B, E와 함께 있었지만 B, E가 피해자 W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B, E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E와 함께 피해자 W을 상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B과 함께 생활하며 사기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B, E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나) 피해자 W이 작성한 노트에는 '2022. 11. 20. B과 만났고, B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햇살론 15 대출을 신청한 사실, 2022. 11. 23. 피고인, B과 함께 ○○카페로 가서 E를 만났고, E가 자신의 휴대폰에 토스, 신한은행SOL 등을 설치한 사실, 2022. 11. 25. E가 자신의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 B, E가 햇살론 15 대출이 부결된 이유를 물어보라고 강요했다는 사실, 햇살론 15 대출이 부결된 사유를 물어보려 피고인과 함께 신한은행을 방문했다는 사실, 2022. 11. 28. B이 자신의 휴대폰에 대구은행 어플을 설치했고, 피고인과 B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으며, 우리은행에 들어가 보라고 강요했다는 사실, 2022. 12. 10. 및 2022. 12. 19. 피고인과 B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배달을 시킨 사실, 2022. 12. 20. 피고인과 B이 우리은행 대출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노트는 내용과 구체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다) 피해자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학교 선배라고 연락하여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다. 대구은행 대출 전인 2022. 11. 23. 피고인, B, E를 만났고, E가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했다. 피고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상담, 햇살론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우리은행 대출날인 2022. 12. 20. 피고인과 B의 요구에 따라 휴대폰과 신분증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라) E는 2022. 12. 16. B에게 "애초에 케어하기로 한거 너네 아니냐? 형이 분명 돈 나오기전까지 애 신용 관리 잘해노라고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피고인과 B에게 피해자 W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W의 신용을 관리 잘해놓으라고 말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 특수절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3고단8014』제3항 특수절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의 여자친구 X의 집에서 루이비통 상자 안에 있는 B의 가방, 점퍼 등을 가지고 나오는 줄 알았을 뿐 그 안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2. 12. 27. 및 2023. 1. 6.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루이비통 상자 등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사기 외에 특수절도 범행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B, BP의 2022. 9. 15.자 특수절도, 2022. 9. 18.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BP의 2022. 9. 21.자 특수절도 등이유죄로 인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루이비통 상자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2023고단8014 증거기록 제4권 제15쪽, 2024. 2. 16.자 변호인의견서). 그러나 피해자의 거주지 엘리베이터 CCTV에는 현금을 세고 있는 B과 이를 지켜보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2023고단8014 증거기록 제4권 제396쪽).
라)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돈은 B이 도박으로 딴 돈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① B은 경찰에서는 이 법정에서와 전혀 다른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B은 함께 생활하며 사기, 절도 범행을 하고 있었는데, B이 현금의 출처에 대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B에 대하여 피고인과 합동하여 절취를 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유죄로 확정된 점, ④ 그 밖에 피고인과 B의 관계, 진술태도,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B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단8057』제2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C: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22. 9. 29.자 사기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W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W)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W이 피고인 B, C과 합의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특수절도, 절도, 공갈, 협박 등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W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현재도 성행의 교정·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나이다. 이 사건은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공범들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10. 27.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2022. 11. 28.부터 2023. 1. 6.까지 단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W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2022. 9. 29.자 사기죄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징역 2년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편취액(17만 원)을 고려하면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형을 면제한다. 나머지 각 죄는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공범들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 W과 중학교 동창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인 사람이며, E와 피고인 D은 서로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을 선후배를 통해 알게 되어 서로 어울려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9.경 피고인 B, C이 연락하여 교류하던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구은행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8.경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받은 후, 휴대전화로 대구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7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T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한 후 다시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10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계속하여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U 명의 토스뱅크(<계좌번호>) 계좌로, 2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 명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계좌로 각 이체하여 전부 현금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우리은행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20.경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받은 후, E는 휴대전화로 우리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실행하였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중 600만 원을 6차례에 걸쳐 U 명의 (<계좌번호>) 계좌로, 1,000만 원을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토스뱅크와 연결된 하나은행(<계좌번호>) 계좌로 이체한 후 전부 현금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W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W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E와 B이 아는 형에게 돈을 빌려서 이를 갚아야 하는데 출금한도가 있어 이체도 인출도 안 된다면서 돈을 뽑아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B에게 알려주었으며, 한도 초과로 다른 계좌를 또 알려달라고 하여 아는 동생들인 T, U, BU에게 부탁해서 카드와 비밀번호를 잠깐 빌린 후 인출해 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W의 대출금을 나눠가진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범 중 한 명인 E와 친밀한 사이였던 점, E 등이 피해자 W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받은 대출금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 T, U, BU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현금인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B, C, E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B, C, E가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서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C, E와 피해자 W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B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문 D은 대출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긴 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D형은 아예 E가 시킨 것이지요. D형한테 이체해서 돈 뽑아오라고.
문 시켜서 D이 이행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D 형은 대출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몰랐고 돈 뽑아오라고 해서 돈 뽑은 것 밖에 없습니다. 저와 같이 그때 돈을 뽑았어요.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과 E가 작업 대출을 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D도 작업대출을 했으면 적어도 이 금원이 어떤 피해금이라든지 범행에 사용된,
답 그 당시에 둘이 친구였어서 잘못 알고 그때 진술한 것입니다.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C, D, E가 나눠 가져갔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왜 C, D, E가 나누어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인가요.
답 그때 진술은 다 거짓말입니다.
문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있었는가요.
답 제가 처벌을 세게 받을까 봐.
2) E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문 혹시 피해자 W의 실행된 대출 700만 원 피고인 D 지인계좌로 이체가 됐나요.
답 돈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가, B이 저한테 돈을 뽑아달라고 부탁해서 저는 갖고 있는 계좌가 없으니까 제가 D한테 그러면 주변에 계좌 좀 빌릴 사람이 있으면 좀 구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 계좌로 돈을 뽑아서 다시 다 줬습니다.
문 피해자가 대출 받은 것인데 왜 피고인 B이 돈 뽑아달라고 하나요.
답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돈이 현금으로 필요하다고 뽑아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D한테 계좌 좀 구해달라고 부탁해서 계좌 구해서 돈 뽑았습니다.
(중략)
문 피고인 E, 피고인 D은 왜 현장에 같이 있었나요.
답 B이 이동 수단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는 있는데 면허가 없었고 대신에 제 친구 D가 면허가 있어서 제가 대신 운전 좀 부탁했고 D는 그냥 제 부탁 듣고 와서 운전해준 것이 다예요. 운전해서 은행 앞으로 가서 돈을 뽑아야 되는데 계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D 지인 계좌 그때 썼던 것 좀 빌려달라고 해서 받아서 돈을 뽑은 것이에요.
문 D 피고인이 계좌 빌려주면서 이런 대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나요.
답 그냥 어디서 난 돈이냐고 해서 제가 지인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그렇다고만 했지 대출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3) C의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문 피고인 D도 대출 관련해서 역할이 있었다는 것인가요.
답 그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E의 친구라는 것만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어떤 것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문 피고인 D에 대해서 본인 또는 아는 형을 통해서 대출작업을 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E와 그때 같이 다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 피고인 E와 피고인 D이 서로 친한 사이로 보였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은 E를 만날 때 D도 같이 만난 적이 있는가요.
답 아니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 2022. 11. 28. 대구은행 대출 당시 증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 대출이 무엇인지도 그 자리도 어디인지도 잘, 저는 아예 모르는 상황입니다.
문 D이 그것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전혀 모르는가요.
답 예, 당연히 모릅니다.
문 누구로부터 들은 적도 없는 것인가요.
답 예.
(중략)
문 그래서 D이 어떤 일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예 모르는 것이지요.
답 예, 몰랐습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 W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다수의 사기 사건은 공모 관계의 범위, 고의의 인정 여부, 각 범행 간의 관계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범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본인의 관여 정도와 역할을 정확히 입증하고, 유불리한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시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