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성범죄변호사 – 지적장애 피해자 준강간 무죄 판결 사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애인 준강간죄의 성립요건

법률 규정과 보호 취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 조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 강간죄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정신적 장애’란 정신적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란 장애 그 자체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뿐 아니라, 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자의 행위 내용,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

특히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부로 드러나는 지적 능력 이외에도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과 성숙의 정도, 대인관계에서의 특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이 범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여기서 ‘이용하여’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진술이 전혀 의심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의 중요성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거나 상호 양립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그 신빙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피해 경위,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 피해 당시의 감정이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진술은 신빙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뇌경색으로 인한 지적장애(지능지수 58, 정신연령 약 8세 수준)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피고인들이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같은 군에 거주하는 이웃이거나 남편의 지인, 사돈 친척 등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피고인(C, D, E, F)에 대하여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고의적인 허위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면서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C와 피고인 E에게 각 징역 8년을, 피고인 D와 피고인 F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G에 대한 무죄 판단

반면 피고인 G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그 핵심 이유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및 간음 범행의 일시, 경위, 구체적인 태양에 관하여 고소장, 1차 및 2차 경찰진술, 1차 및 2차 검찰진술,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내용을 번복하였고, 각 진술 사이에 상호 양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구체화된 점은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G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사실을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8년, 피고인 D을 징역 4년, 피고인 E을 징역 8년, 피고인 F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 F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C, D, E, F에게 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G은 무죄.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4. 6.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해자 O(여, 가명, 1969년생)는 구구단을 잘 외우지 못하고 한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하는 등 학교 교과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초등학교를 중퇴한 후 19세에 망 H과 결혼하여 <주소> P읍으로 이사 온 후 2022년경까지 P읍에서 거주하던 중 2012년경 발병한 뇌경색으로 지적장애(지능지수 58로 8세 2개월 수준, 사회지수 50으로 7세 수준)가 발생하여 왼쪽 팔을 잘 쓰지 못하고 걸을 때 다리를 절며 수리력, 사회적 활동, 현실적 사고 등에 관한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은 Q군에 거주하는 자들로, 피해자의 거주지 P읍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이거나, 피해자 배우자의 선후배 등 지인, 피해자의 사돈 친척 등 관계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고 2020년경부터는 피해자의 배우자 망 H이 간질환 등으로 AA병원과 AB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투병 중인 점 등을 알고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가. 2021. 2. 일자불상 밤경 피고인의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 밤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 전화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자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밤일을 해야지 낫는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1. 5.부터 2021. 6.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AC병원 부근 여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부터 2021. 6.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주소>에 있는 AC병원에서, 피해자가 2021. 5. 5. 경운기에서 떨어져 천골(엉치뼈)의 골절 및 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밥을 사줄 테니 차에 타라'고 한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병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제수씨만 보면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1. 8.부터 2021. 9.사이 일자불상경 AA병원 부근 여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8.부터 2021. 9.사이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배우자 H이 출혈이 있는 식도정맥류 등 질환으로 <주소>에 있는 AA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그곳에서 보호자로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애기 아빠한테 돈을 줄 테니 나와라'라고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불러내 차에 태운 뒤 위 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21. 5.부터 2021. 6.사이 일자불상경 <주소> 여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부터 2021. 6.사이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AD 시장 마트에서 뭐를 사줄 테니 AD 버스 터미널로 와라'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후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런 거를 자주 해야 병이 낫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씻고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D
가. 2020. 11. 일자불상 17:00경 A의 집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 17: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A의 집에서 피해자 부부,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되자 그곳 부엌 옆 목욕탕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뺀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1. 1. 일자불상 점심경 Q읍 상호불상 여관 범행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 점심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후 이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1. 1. 중순 일자불상 19:30경 <주소> 산 밑 부근 범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 일자불상 1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소> ○○다리 밑으로 나오라고 불러낸 뒤 그곳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같은 읍 <주소> 산 밑 부근까지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형수, 한번 합시다'라며 바지를 벗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21. 2. 일자불상경 Q군 AE(내지 AS)저수지 부근 범행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경 약뿌리를 캐준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Q군 AE(내지 AS) 저수지 부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형수 한번 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21. 3. 일자불상 19:00~21:00경 Q군 AF 저수지 부근 범행
피고인은 2021. 3. 일자불상 19:00~21:00경 Q군 AF 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한번 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2021. 3.말 일자불상 19:30경~21:30경 AE 저수지 부근 범행
피고인은 2021. 3.말 일자불상 19:30~21:30경 '약나무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AE 저수지 부근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여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E
가. 2018. 봄부터 2019. 가을 사이 일자불상경 <주소> 부근 범행
피고인은 2018년 봄부터 2019년 가을 사이 일자불상경 <주소> 가는 길 부근의 풀밭에 '산을 보러 가자'며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리고 가 주차한 뒤 차 밖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년 ~ 2021년 여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 범행
피고인은 2020년 ~ 2021년 여름 일자불상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에게 '한번 합시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0년 ~ 2021년 봄 일자불상 오전경 <주소> 숲길 부근 범행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1년 봄 일자불상 오전경 <주소> 숲길에 주차된 차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20. 8. ~ 2021. 10.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AG노래연습장 범행
피고인은 2020. 8. ~ 2021. 10.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피해자의 배우자가 입원한 AA병원에서 돌아오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터미널에서 내리라고 말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G노래연습장 2층으로 데리고 가 '한 번 했은께 다시 하자'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21년 봄 일자불상경 Q군 <교도소명> 부근 범행
피고인은 2021년 봄 일자불상경 Q군 <교도소명> 부근 불상의 산길에 주차된 트럭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2020. 8. ~ 2021. 10. 사이 일자불상 오전경 AG노래연습장 범행
피고인은 2020. 8. ~ 2021. 10. 사이 일자불상 오전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G노래연습장 2층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사. 2016년 경 피해자의 집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물통에 물을 담는다며 찾아가 '형수, 방 구경해도 되냐'라며 피해자의 집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작은 방(골방)에 들어가게 되자 방문을 닫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아. 2020년 ~ 2021년 사이 여름경 AA병원 부근 모텔 범행
피고인은 2020년 ~ 2021년 사이 여름경 피해자의 배우자인 H이 입원 중인 AA병원에 찾아가 '먹을 것을 줄 테니 차에 타라'고 말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병원 부근 여관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F
가. 2021. 12. 일자불상 19:30경 <주소> AH 여관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일자불상 19:30경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드라이브 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불러낸 다음 흰색 더블캡 차에 태워 <주소> AH 여관으로 데리고 가 '형수, 옷 벗어. 형수랑 여기서 잘라고 왔어'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1. 12. ~ 2022. 1.경 <주소> 여관 범행
피고인은 2021. 12. ~ 2022. 1.경 '드라이브 시켜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차에 태워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온 팬티를 입어보라고 주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1. 12. ~ 2022. 1.경 <주소> AH 여관 범행
피고인은 2021. 12. ~ 2022. 1.경 <주소> AH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21. 12. ~ 2022. 1.경 <주소> 범행
피고인은 2021. 12. ~ 2022. 1.경 <주소>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21. 12. ~ 2022. 1. 일자불상 19:30경 AT마을 부근 농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 2022. 1. 일자불상 19:30경 '드라이브 가서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피해자를 불러내 차에 태워 AT마을 부근 농로로 데리고 가 주차한 뒤 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가명), AI, AJ, R, S의 각 법정진술
1. O(가명),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 7, 9, 17), 피해자 O(가명)의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증거목록 순번 83, 89, 92, 95), 고소인 O(가명)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각 진술분석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1, 26, 29, 3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부
1. 수사보고서(장흥군청 장애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A, D 관련 범행 현장 및 집 방문), 수사보고서(F 소유 차적 조회 및 사진 첨부-재수사요청 사항), 수사보고서(AG 노래연습장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 입·퇴원 확인서 제출 첨부) 및 입·퇴원 확인서 총 8매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남동생, T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D, E, F: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C, D, E, F: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 C, E: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피고인 D: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피고인 F: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 C, D, E, F: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E,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1) 판시 제1의 가.항 간음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생기기 전인 2012~2013년경 피해자의 적극적 요구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시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각 간음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E
1) 판시 제3의 가.항 내지 바.항 각 간음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생기기 이전인 2004년경 피해자에게 도로주행연습을 시켜주다가 처음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2012년경까지 피해자의 동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시 제3의 사.항 및 아.항 각 간음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E의 간음 사실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C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E이 판시 제3의 가.항 내지 바.항과 같이 각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가) 피해자에 대하여 2022. 5. 4. 임상심리평가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전반적인 지적능력은 IQ 58(정신연령 8세 2개월 수준), SQ(사회지수) 50(사회연령 7세 0개월 수준)에 해당하였으며, '일상적 대화에서 언어적 자극에 대한 폭과 깊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읽기, 쓰기 계산이나 시간, 돈에 대한 개념과 같은 학업 기술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고, 자기 관리는 비교적 연령에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으나 복잡한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또래에 비해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보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은행 업무와 금전 관리 같은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평가가 도출되었다.
나) 이후 2023. 6. 26.부터 2023. 7. 17.까지 피해자를 5회에 걸쳐 면담한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인지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가) 피고인 C, E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일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아니라 2012년경 이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최초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고인 C(판시 제1의 가.항)
최근이었다. 아빠(피해자의 남편) 죽기 전에(증거기록 9권 241면). 피고인이 명절 때라 선물 준다고 해서 늦은 저녁에 혼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증거기록 8권 83면). 날이 추웠다(증거기록 2권 424면). 피해자가 경운기에서 떨어진 것보다 전에 있었던 일이다(증거기록 2권 425면). 마비된 후 있었던 일이었다(증거기록 2권 429면). 재활 운동할 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였다(증거기록 2권 453면). 아프기 전에는 무서운 호랑이 제수씨였다. 그런 식으로 C이가 나는 넘볼 생각도 못 했다. 아픈 뒤로 갑자기 벌레가 달려들 듯이 사람들이 달려들었다(증거기록 2권 539면).
(2) 피고인 E
① 판시 제3의 가.항: 재작년.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증거기록 9권 176면) 이때도 잘 못 걸었다. 팔은 좀 움직이면 움직이는데 정상은 아니었다(증거기록 2권 660면). 남편이 피 토하기 전이었다. 신랑 안 아플 때. 간만 나빴어. 내가 아플 때(증거기록 2권 673면). ② 판시 제3의 나.항: 재작년 여름경(증거기록 9권 164면). 아빠 AA병원에서 오는 중에(증거기록 9권 173면). ③ 판시 제3의 다.항: 작년, 재작년. 별로 안 추웠고 봄이었다. 오후쯤. 밝았다(증거기록 9권 199면) ④ 판시 제3의 라.항: 애기 아빠가 AA병원에 있을 때 비 오는 날이었다. 병원 갔다 오는데 전화가 왔다(증거기록 9권 141면). ⑤ 판시 제3의 마.항: 2021년경. 따뜻할 때였다. 점심 넘어서 봄옷을 입고 있었다(증거기록 9권 191면). ⑥ 판시 제3의 바.항: 작년. 그때도 날씨가 안 좋고 바람이 불고 추웠다. 애기 아빠 AA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있다가 집에 갈 때 전화가 왔다(증거기록 9권 157면). ⑦ 기타 진술: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집에서였다. 다른 피고인들보다 더 오래되었다. 피고인과 운전연습을 하다가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피해자에 대한 2024. 4. 30.자 증인신문녹취서 71~72면). 피해자가 건강할 때는 피고인이 우리 집에 와서 애기 아빠 일도 해주고 그랬다. 그런데 아픈 뒤로 나를 좋아했다. 연인이 아니었다. 나하고 친하게 지낼 일이 없는데 내가 쓰러진 뒤로 나를 자꾸 건들었다(증거기록 6권 2120~2121면).
나) 피해자는 그 밖에 이 부분 각 범행 경위,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피해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데, 이는 피해자가 지닌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3) 고의적인 허위진술 가능성의 배제
피해자는 2022. 2. 21. 남편이 사망한 후 삼우제를 치르던 중 딸에게 '남자들이 자꾸 찾아와서 무섭다'며 최초로 성폭력 가해자 중 1인인 <이름>으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고백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22. 3. 19.경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하면서 딸과 함께 지적장애 여부 진단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담당 의사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토로한 것을 계기로 최초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피해 전모가 순차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달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가족들이나 해바리기센터 관계자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통상의 비장애인 피해자의 경우라면 밝히기를 주저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피고인 E과 성관계시 스스로 바지를 벗었다거나 반지나 팔찌를 사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말을 했더니 그다음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을 때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점, AO 부부와 서로 파트너를 바꾸어 성관계를 했다는 점 등)을 스스럼없이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피해자의 고의적인 허위진술 가능성을 배제하는 사정이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4) 피해자 진술의 자발성
피해자에 대한 초기 경찰조사에서 피암시성 신문이나 특정 답변을 유도한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주로 개방형 질문들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피해자가 최초 개방형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하지 않아 추가 질문이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질문이 구성되었는바,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도 피해의 핵심사실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세부사항에 대해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정교화되거나 구체화 된 것으로 볼 만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관계인이나 조사자의 암시적 질문에 의해 유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란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와 같은 의미로서 '신체적인 기능이나 구조 등 또는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함께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한편 위 범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용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2012. 3.경 허혈성 뇌경색이 발병하여 2013. 5. 21. AB 병원에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고, AP병원은 2022. 3. 20. 피해자에 대하여 '장애 원인과 발생시기 미상의 지적장애 상태'에 있다는 내용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2022. 5. 17.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증상파악을 위한 면담 및 인지·사회성·정서기능 검사 당시 검사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쉬운 어휘로 표현해야 했고, 의사표현력이 미흡한 수준이었으며, 수검 시 검사 과제를 이해하지 못해 반복적인 설명이 필요하였고,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수행하려는 행동이 관찰되었으며, 전반적인 지적능력은 IQ 58(정신연령 8세 2개월 수준), SQ(사회지수) 50(사회연령 7세 0개월)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2022. 5. 26. 전라북도 군산시장으로부터 '지적장애 심한 장애(지능지수 56인 상태로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애정도 결정을 받았고, 2022. 6. 2. '지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의 병력, 장애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지적장애 진단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지적장애 진단을 받을 무렵은 물론이고, 그 이전의 상당한 기간 지적장애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나) 피해자는 초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에서 추가교육을 받지 않았고, 가족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사회생활이나 특별한 직업 활동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반복적 훈련 아래 단순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수 계산이 불가능하고, 단어나 글 속에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마비가 온 후에는 운전을 못 했다. 그런데 그 뒤로 사람들이 나를 자꾸 없이 여긴다. 나를 괄시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94면), 피해자의 남동생 T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0여 년 전 쓰러진 이후 초등학생 수준이 안될 정도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2058면). 또한, 피해자가 입소한 쉼터의 시설장 AQ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어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고 계산을 어려워하며, 의사표현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매우 많아서 아이들과도 수시로 싸우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권 549면),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간단한 질문에도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대화가 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지적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전에는 야물었는데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증거기록 11권 1085면). P에 소문이 파다했다. 피해자가 여러 남자들과 관계가 있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먼저 옷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증거기록 11권 1089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다가 이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행동, 언어표현, 말투 등이 같은 나이의 평균적 성인과 다르고 어린아이와 유사하다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질문의 뜻이나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지적능력은 실제로도 앞서 살핀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서 평가된 것처럼 약 7~8세 수준을 크게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① 피고인 C: 피고인이 그걸 자주 하면 몸이 낫는다고 했다(증거기록 9권 211~212면).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다(증거기록 9권 219면). 피고인이 오후에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서 의사표현을 안 했다. 그런데 뭘 사주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다(증거기록 9권 215~216면). 밥을 사주겠다고 말해서 따라갔는데 여관이었다. 간판을 보지 않아서 들어갈 때는 여관인지 알지 못하였다. 들어가서 씻으라고 할 때 알았다(증거기록 8권 84~85면). 차 타는 것이 좋으니까 사고 후에 차 타러 가자고 하면 생각 없이 따라 나간다. 한번은 시장 가자고, 한번은 갓김치 준다고, 한번은 밥 사준다고 하니까 따라갔다(증거기록 8권 88면).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치료비를 준다고 왔다(증거기록 2권 521면). 남편은 아파서 누워있는데 내가 여기를 따라다니나 생각했다. 피고인이 안 데려다줄까 봐 말은 하지 못하고 가만있었다(증거기록 2권 525면). ② 피고인 E: 사람들이 성관계 요구를 할 때 반은 화낼 때가 있고 반은 따라갈 때 있고 그랬다. 순수하게 따라갈 때는 피고인이 무섭게 화를 낼 때였다. 피고인이 나오라고 할 때 피해자가 안 나오면 화를 냈다(2024. 4. 30.자 증인신문녹취서 70면). 신랑도 아파서 속상해 죽겠는데 피고인이 한번 하자고 주라 그랬다. 화도 안 나고 포기상태였다(증거기록 2권 687면). ③ 피고인 F: 가을 끝나고 나락을 벨 때 피고인이 나는 일을 해줄 테니까 형수는 몸을 달라고 제안을 했다. 내가 안 준다고 그랬는데, 술 한잔 먹어버리고 알딸딸할 때 말이 나와서 오케이 한 뒤로 자꾸 끌려다닌다(증거기록 10권 601면).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한번 주라는데 친척인데 한 번 줘야지 하고 포기했다. 자기 각시는 주라 해도 안 준다고 나한테 사정을 했다. 한번 허락한 것이 몇 번이 돼버렸다(증거기록 9권 604면). 피고인이 팬티를 사주니까 기분이 좋았다. 팬티를 입어보라고 했다. 입으려고 하니까 한번 사랑하고 입자고 하였다. 그래서 또 했다(증거기록 3권 885면). 자기 아들이랑 딸은 장애자이니까 나한테 똑바로 된 애기를 낳아달라고 하면서 주라고 했다(2024. 5. 28.자 증인신문녹취서 19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남편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자신이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밀함을 느끼는 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동네 주변 여러 남성들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고, 피해자는 그러한 성관계에 대하여 '하기 싫었다. 기분 나빠도 참았다. 우리 신랑하고 하는 걸 하니까 기분은 안 좋았다'며 원치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성관계로 유인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이나 약간의 돈, 음식, 팬티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F는 피해자와 사돈 관계임에도 피해자에게 아이를 낳아달라며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수동적으로 반응해왔다. 앞서 본 피해자의 인지능력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데 정신적 장애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부부생활을 하였고, 네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혼자서 버스를 타거나 마을회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수령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반복적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일정한 행동이 가능한 것은 반복적 학습을 한 어린아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의사 표현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성관계의 생물학적 의미를 알고 있고, 성관계와 성폭력을 구분할 수 있었더라도, 이를 넘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요구에 대하여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이를 관철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매우 짧게 하거나 길거나 복잡한 형태의 문장을 잘 구사하지 못하는 등 의사전달능력이 떨어졌고, 기본적인 날짜, 시간개념도 온전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다가 웃는 등 주의가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말투, 매우 단순한 어법과 어투,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성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의심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수십 년 전부터 피해자와 인근 마을에 거주하거나 10여 년 이상 피해자 부부와 교류하며 여러 차례 피해자와 개별적 상호작용을 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와 그 정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F의 경우 2024. 12. 26. AP병원에서 장애 발생 시기 미상의 지적장애(전체지능 63, 사회적응능력 13세 8개월)로 진단받았으나, 피고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 F가 보인 행동과 태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 역시 평소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바탕으로 한 애정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불쾌감을 표시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가) 피고인 C: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옷을 벗기고 소리를 질렀다. 힘이 세서 눌리고 넘어졌다(증거기록 8권 83면). 싫어서 집에 간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갓김치를 준다고 했다. 신랑한테 말하면 혼나니까, 말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달라고 했다(증거기록 2권 452면). 피고인이 시장 간다고 옷도 사주고 팬티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주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를 냈다(증거기록 2권 563면).
나) 피고인 E: 나랑 피고인은 일하는 관계였다. 피고인이 일을 시키고 가면 우리는 일을 똑바로 해야 된다. 안 하면 혼난다(증거기록 9권 175면). 피고인과 밤일 하는 게 안 괜찮았는데 용감한 척했다. 속으로는 무서웠다. 놔두고 갈까 봐(증거기록 2권 665면). 순수하게 따라갈 때는 피고인이 무섭게 화를 낼 때였다. 피고인이 나오라고 할 때 피해자가 안 나오면 화를 냈다(2024. 4. 30.자 증인신문녹취서 70면).
다) 피고인 F: 하기 싫어서 옷을 딱 잡고 있는데 자꾸 달려들었다. '형수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만 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벗겨 가지고 했다(증거기록 10권 605면). 피고인이 개랑 총을 가지고 다닌다. 피고인이 한번 줬으니까 한번 더 주라고. 요즘에 사냥 다니니까 돼지 잡으면 준다고 그랬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욕을 한다. 그거는 사냥한다는 뜻인데 나랑 이야기하다가 죽어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뒷좌석에 사냥개가 실려 있었다(증거기록 10권 612면). 애기 아빠 아파서 하도 안 하는데 애기 가지면 어떡하려고 하냐고 항의했다. 그 말을 끝내자마자 며칠 있으면 피고인에게서 또 전화가 온다 주라고. 열 받아. 전화 안 받으려고 무음으로 해놨는데 그 시간만 되면 무서웠다(증거기록 10권 620~621면).
3)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남편과 사이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고, 2020년경 이후에는 입원 중이던 남편을 병간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명의 동네 주변 남성들로부터 약간의 돈이나 음식, 팬티 등을 제공받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묻지 않은 채 피해자를 곧바로 여관으로 데려가거나 사전에 별다른 정서적인 교감도 없이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누우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둘러싼 상호작용의 태양은 정상적인 의사 합치가 수반된 성관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만일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이례적인 방식의 성관계 시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E : 징역 7년 ~ 45년
나. 피고인 D, F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D, F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장소, 경위, 방법, 횟수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인근 동네에 살면서 피해자 부부와 오랜 기간 알고 지냈고, 피고인 F는 피해자와 사돈 관계로 피해자를 더욱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계기가 되어 고향 마을을 떠나 이사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 E, F는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D,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F 역시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적장애로 진단받는 등 장애를 겪고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F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피고인 G)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2.부터 2022. 1.사이 겨울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부터 2022. 1.사이 겨울 일자불상 16:30~17:00경 <주소> 부근 농로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함께 식자재 마트에 다녀오던 중 차를 주차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때렸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2.부터 2022. 1.사이 겨울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부터 2022. 1.사이 겨울 일자불상 17:00경 P 터미널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에 태워 <주소> 논길 부근으로 데리고 가 주차를 한 다음 차에서 내려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과거 피해자 부부에게 벌목작업을 부탁하거나 A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 부부의 집에 들르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나, A이 휴대전화를 구입한 3~4년 전부터는 피해자와 아무런 교류가 없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 G을 제외한 다른 공동피고인들(피고인 A, C, D, E, F, 이하 'A 등'이라 한다)과는 수십 년 전부터 인근 마을에 거주하거나 10여 년 이상 교류해온 사이이다. 피해자는 A 등으로부터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쳐 많게는 가해자 1인으로부터 약 20여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중 범행일시와 장소, 행위 태양 등을 의미 있게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반면 피고인 G은 피해자의 동네 마을에 거주하거나 평소 피해자와 특별한 교류가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수사과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두 차례의 성폭행 피해(강제추행 1회, 간음 1회) 외에는 다른 피해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던 중 두 차례 성폭행 피해를 있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은 일관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그 진실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및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 2022. 4. 18.자 1차 경찰진술, 2022. 12. 12.자 2차 경찰진술, 2023. 7. 10.자 1차 검찰진술, 2024. 1. 19.자 2차 검찰진술 이후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번복되고 일관되지 못하다.
특히 피해자는 ① 고소장에서 강제추행 범행은 2017~2018년경, 간음 범행은 그로부터 며칠 뒤 발생하였다고 하였다가, ② 1차 경찰진술에서는 강제추행 범행이 2021. 10. ~ 2021. 12.경 매생이가 날 때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권 346면), ③ 2차 경찰진술에서는 강제추행 범행 후 한 달 정도 후 간음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권 90면), ④ 1차 검찰진술에서는 강제추행 범행 시기가 '그렇게 춥지 않고 따뜻할 때. 지금 철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81면). ⑤ 그 후 2차 검찰진술에서는 강제추행 범행 시기가 3~4월경이었다고 하였다가, 수사관이 매생이를 언급하자 '매생이를 먹었으면 10월, 12월인가, 1월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6권 2135~2136면).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간음 범행의 구체적 태양에 관하여도, ① 1차 경찰진술에서는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창문 쪽에 다리를 올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으로 올라와서 성관계를 했다. 가슴을 만지고, 키스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권 355~357면), ② 2차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나에게 제수씨 밤일 해봤지라고 하면서 서로 성기를 핥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권 91면), ③ 이 법정에서는 '성기가 찢어져서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4. 5. 28.자 증인신문녹취서 29~30면). 이러한 묘사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2차 경찰진술 및 이 법정에서 최초 등장한 것으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기 마련이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구성에 핵심이 될 수 있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묘사에서도 진술이 번복되었다. 피해자는 간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경위에 관하여, ① 1차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주꾸미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왔고, 집에 피해자의 남편과 A, A의 처, X이 있었다. 다 같이 A의 집에 가는데 피해자는 같이 뭐를 사가자고 해서 피고인의 차에 탔고, 바다로 간다더니 <지역명> 쪽으로 빠지다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권 351~353면), ② 2차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성폭행 후 집에 바래다주지 않고 AR터미널로 바래다주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성폭행 당일 주꾸미를 먹은 뒤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로 하고 마트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피고인의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그러면 그날이 아닌가봅니다. 다른 날인가봅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권 92면). ③ 그 후 피해자는 1차 검찰조사부터는 'P터미널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집에 태워다준다고 해서 타고 갔다. 차를 타고 가는데 AR 못가서 옆길로 가더니 차를 묶고 했다(증거기록 2권 589~590면). 그리고 AR터미널로 차를 타고 왔고, 피고인이 차비로 2만 원을 줘서 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8~9면). 피고인이 바다 보러 가자는 이야기를 한 적 있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해자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606면).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R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집에 태워준다고 갔는데 모르는 동네에서 차를 세웠다(2024. 5. 28.자 증인신문녹취서 26면)'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G과의 성관계는 한 차례에 그쳤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 사이에는 서로 양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각의 진술에서 드러난 당시 상황은 그 나름대로 구체성을 띠고 있어 그 진술 간의 불일치를 단순한 착오나 혼란에서 비롯된 부수적 상황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구체적인 사건 발생 연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을 넘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한 까닭 없이 변경되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마)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된 부분(피고인과 차를 타고 마트에 가는 중에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점, 피고인과 차로 이동하다가 논길 부근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가 끝나고 약간의 돈을 주었다는 점 등)은 다소 정형화된 설명으로서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표현이나 상호작용 등에 관한 묘사가 부족하다.
바)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고인과 관련한 성적 일화 내지 부정적 경험[피고인이 '여자 집,' '고추 빨아주는 데'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점(증거기록 9권 357면, 증거기록 2권 596면, 증거기록 6권 2135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기름을 싸게 얻어 쓴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번 주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기름값 대신 은행나무를 주었다는 점(증거기록 9권 359면, 증거기록 2권 608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번복은 피고인과 관련하여 들은 사실과 실제 경험한 사실을 혼동하였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8. 3. 일자불상경 <주소> 범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주소> 풀밭에 피해자 및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도착한 뒤 서로 흩어져 각자 쑥과 머구대(머위대의 전라도 사투리)를 캐고 있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고 땅에 눕혀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8. 5.경부터 2018. 초가을 사이 낮경 P AE저수지 묘지 근처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년 초가을 낮경 사이 Q군 AE저수지 묘지 근처에서 솔방울, 솔잎, 고사리 등을 채취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8. 겨울 일자불상 오전경 피고인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년 겨울 일자불상 오전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일자불상 점심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알게 되자 커피를 달라며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아 만지면서 '형수, 한 번만 할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2. 4.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2. 26. 사망하여 2024. 5. 27. 공소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4. 결론

장애인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의 인정 여부, 피고인의 인식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혼자서 방어하거나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만이 각 사안의 세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