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는 폭력을 동반한 재물 탈취 행위로,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강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파 강도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지하철역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발로 차고 목을 조른 행위가 강도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불법영득 의사의 의미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9. 05:0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역사에서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을 발견하고 약 2m 거리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방을 발로 차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5m가량 뒤쫓아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그 지갑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C역 내에 설치된 CCTV의 영상(증거 순번 10 CCTV 영상 CD)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2022. 5. 29. 05:02:30경 C역 역사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 앞에 앉아서 핸드백이 들어있는 가방(이른바 ‘에코백’이다.)을 뒤적이다가 05:02:50경 지폐를 꺼내 일어난 뒤 주머니 속의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꺼냈다.
2) 피해자가 같은 날(이하 같다.) 05:03:09경부터 교통카드를 들고 교통카드 충전기 두 대를 오가다가 05:03:40경 한쪽 교통카드 충전기에 교통카드를 넣고 손에 들고 있던 만 원 권 지폐 중 한 장을 충전기에 투입하였는데, 피고인이 05:03:44경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로 다가가 멈춰 섰다.
3) 피해자가 05:03:48경 손에 쥐고 있던 만 원 권 지폐 한 장을 충전기에 더 투입하였는데 지폐가 반환되었고 한 번 더 지폐 투입을 시도하였음에도 지폐가 재차 반환되자, 만 원 권 지폐를 오른손에 들고 가방을 벌리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05:04:03경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고 피해자가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다.
4) 피고인이 05:04:06경 왼발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발로 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급하게 도망가다 넘어졌다. 쫓아가던 피고인도 피해자와 엉켜 넘어졌는데 그 와중에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피고인의 손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피해자가 바로 일어나 도망갔고 피고인이 쫓아갔는데 이를 행인 한 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5) 피고인이 05:04:22경 애초와 대각선 방향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기 앞에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았고, 그 상태로 교통카드 충전기 옆의 틈새 공간에 넘어지듯 주저앉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과 겨드랑이 사이를 누르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었다. 피해자가 역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도와 달라며 소리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은 채로 피해자와 몇 마디 말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오른손에 가방과 지갑을 쥔 채 옆쪽으로 팔을 길게 뻗고 있었는데, 05:04:41경 피해자의 오른손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지갑이 떨어졌다.
6) 피해자가 05:07:25경 피고인에게 오른손에 쥐고 있던 만 원 권 지폐를 펴서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이 무어라 대꾸하자 들고 있던 지폐를 오른편에 놓아둔 가방 안에 넣었고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피해자가 05:07:50경 피고인에게 다시 몇 마디 말을 걸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던 오른팔을 풀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듯이 다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건넸다.
7) 피해자가 05:08:03경 가방을 손에 쥔 상태에서 무릎을 꿇은 채 피고인 쪽을 바라보며 계속 피고인에게 말을 거는 중에 피고인이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주웠다. 지갑 안을 계속 살피는 피고인과 지갑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의 실랑이가 05:08:44경까지 이어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 걸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05:09:26경 개찰구 앞에 섰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갑을 달라는 듯이 만 원 권 지폐 1매를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듯 지갑을 손에 들고 뒷짐을 졌다.
8) 근처에 있던 행인 두 명이 05:09:30경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나누었고, 05:11:19경 역무실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05:14:06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NH농협 체크카드와 부적을 돌려주었다.
나. 피해자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으며, 만 원을 줄 테니 지갑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약 밀매업자가 있다는 얘기가 귓속에 들려서 누군가를 잡으려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정작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피해자의 지갑 등을 돌려주었고, ‘피해자를 도우려 했다.’고 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1) 사건 현장인 지하철 역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빈번하게 드나들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를 저지르기에 용이한 장소가 아니다. 지하철 역사와 같은 공공장소에 방범 등을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이고,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CCTV 화면으로 지켜보던 역무실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더구나 피해자의 가방이나 지갑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쉽게 탄로 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도 범행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강도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이 교통카드를 충전하던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우발적으로 강취의 고의를 가지게 된 것이라면, 키 183cm, 몸무게 90kg으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30대 중반의 남성인 피고인이 왜소한 체격의 60대 후반의 여성인 피해자와의 신체적 차이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의 지갑이나 가방을 가지고 바로 도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1분가량이나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발로 걷어차 버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이나 지갑을 들고 가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3)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그 지갑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발로 찬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듯 붙잡았고 그 상태로 피해자의 목과 겨드랑이를 오른팔로 눌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하였을 뿐,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에 있던 지갑이나 가방을 빼앗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몇 마디 말을 걸자 피해자를 붙들고 있던 오른팔을 자발적으로 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듯이 쓰다 듬으며 계속 말을 건네는 중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우면서 일어나는 모습만 확인되며, 당시는 피해자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진 후 3분 20초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그 남자가 마음이 변했는지 몸을 풀어주어 그냥 갈 줄 알았는데, 흘린 줄도 몰랐던 카드를 주워서 가져갔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것은 05:03:44경이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05:11:19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이나 지갑을 가지고 현장을 떠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면서 역사에 머물렀고, 경찰이 출동하기 직전에는 피해자와 함께 역사에 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까지 하였다.
5) 한편 아래 사정들을 감안하면, 마약 밀매업자가 있다는 얘기가 귓속에 들려서 피해자를 붙들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전혀 수긍하지 못할 것이 아니다.
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주량이 ‘소주 2병 내지 2병 반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건 전날인 2022. 5. 28. 19:30경부터 여성 한 명과 소주 4병을 마신 뒤 자리를 옮긴 다음 선배와의 술자리에서 소주 2병을 더 마셔 총 3병에서 5병 정도의 술을 마신 뒤 바로 귀가하는 길이었다.
나) 피고인은 교통카드 충전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1분가량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가방에 지폐를 넣으려는 순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가방을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흘리면서까지 피해자를 검거하듯 쫓아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주운 뒤 피해자가 지갑을 달라고 하자 몸을 돌려 지갑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라. 아울러 불법영득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도1682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켜보는 중에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운 점, 피고인이 지갑을 달라는 피해자를 두고 역사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갑을 두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지갑을 손에 쥔 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6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순순히 돌려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불법영득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강도 혐의 사건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자신의 행위가 강도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강도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 혐의와 같이 중대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즉시 송파 강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