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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죄 판결 비결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란 무엇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 조항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넓은 범위의 추행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추행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 피해자 진술과 증명력의 관계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에도 반영된 원칙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개인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한 검토 없이 쉽게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거나 공소사실을 반드시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 등 주관적 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처럼, 사실상 피해자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 증거,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유죄로 인정하려면 범행 동기, 범행 수단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던 중, 왼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들고 보고 있었고 오른손으로는 자신의 재킷을 잡아 들고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재킷과 오른손 손등 일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몇 차례 닿았고, 이것이 추행 행위로 문제가 되어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채증 동영상과 전동차 내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등이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기 위해 움직인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닿은 물체를 부드러운 재질의 가방과 유사한 물체로 생각하였고, 사건 당시에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나중에 경찰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후 불쾌감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재킷이 주로 닿았다는 동영상 내용과도 일치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단속 경찰관의 요청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이동 경로가 수상하다는 단속 경찰관의 판단만으로 접촉 행위 자체를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담당 수사관의 채증 동영상,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인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2. 18:02경~18:04경 서울 광진구 B, 7호선 C역에서 D역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엉덩이 부위에 오른손 중지와 손등을 2~3회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 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참조).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3)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원심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4면 제15행까지 부분)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담당 수사관의 채증 동영상 및 당시 전동차 내의 CCTV 동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왼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들고 보고 있었고 오른손으로는 피고인의 재킷을 잡아서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잡아서 들고 있던 재킷과 재킷을 잡았던 오른손 일부가 피해자의 엉덩이 뒤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전동차가 흔들림에 따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위 재킷이 주로 닿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손가락 부위 포함)도 몇 차례닿았다(이하 "이 사건 접촉"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접촉 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손등 또는 손가락을 위 부위에 닿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움직였다고 평가할만한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접촉 시점은 평일 오후 퇴근 시간대로서 위 전동차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이례적으로 가까운 것은 아니었다.
○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 '하차 직전에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본인의 성기 부위를 갖다 대었다'는 행위도 체포의 사유로 기재되어 있고,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게 된 상당히 중요한 사정으로 보이나, 위 채증 동영상에 의하면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상황에서 제3자 때문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재킷 부위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닿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명확히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뒤에서 무언가가 엉덩이에 자꾸 닿는 느낌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물건이 부드러운 재질의 가방 또는 부드러운지는 알 수 없으나 가방과 유사한 물체(공판기록 제45면)라고 생각하였고, 그 시점에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불쾌감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7면). 실제로 피고인의 재킷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주로 닿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채증 동영상과 부합한다.
○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서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진술을 요청하여 진술한 것이지 이 사건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문제 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7면).
3)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범죄혐의자로 특정한 경위만으로 이 사건 접촉을 범죄행위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 단속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역의 환승 통로에서부터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자 지나쳐 갔으나, 피해자가 이후 전동차를 기다릴 때 다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를 지나쳐 먼저 승차한 다음 몸을 돌렸으며, 피해자가 전동차에 승차하자 피해자의 뒤에 자리를 잡았다(공판기록 제57, 58면).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이동경로를 보면서 피고인을 범죄혐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 많은 범죄혐의자 단속경력을 가졌던 단속 경찰관이 과거 경험에 의하여 위 이동경로가 범죄의 준비행위라고 해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일단 피고인을 범죄혐의자로 인식하였을 때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지, 피고인이 자신의 통상적인 이동경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뒤에 서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이 추정한 의도에 따라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고 그렇게 자리를 잡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정황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로는 범죄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 사건 접촉을 달리 평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지하철 안에서의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경우, 채증 동영상의 세부적인 분석이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적 반박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불이익이 크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정밀하게 다루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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