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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죄 판결 이유는?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을 둘러싼 성추행 분쟁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의미와 처벌 수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접촉 행위 자체와 더불어 그 행위를 한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다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추행의 고의에 관한 판단 기준

추행의 고의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불쾌하게 만들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신체 접촉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고의적 추행인지, 혼잡한 상황에서의 우연한 접촉인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출근 시간대 매우 혼잡한 환승 지하철역 구간을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추행 직후 옆을 지나 하차한 피고인의 등을 손으로 쳤으나 피고인이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하차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라고 지목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행동이 부자연스럽지 않았다는 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한 직후 출입문 옆 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하차 준비를 한 일련의 행동이 매우 자연스러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문이 열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스친 시간은 1초 내외로, 피해자가 진술한 것처럼 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주무르는 방식의 추행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지는 자세로 하차하였는데, 이는 추행하기에 다소 부자연스러운 위치였고, CCTV 영상에서도 추행하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한계

법원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 자체를 묘사한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추행의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부분은 피해자의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근 시간대 환승역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하차하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등을 툭 치는 느낌을 받았더라도 혼잡한 상황에서 다른 승객과 접촉한 것으로 가볍게 여기고 돌아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신체적 접촉 내지 피고인의 가방과 접촉한 사실을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7. 07:43경 B역에서 정차한 지하철 안에서, 승하차 하는 승객들로 지하철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은 5호선과 8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인 B역으로 가는 5호선 지하철 내부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서 인파가 매우 많은 혼잡한 상황이었다.
B역에서 하차하는 인원도 매우 많았다. 피고인은 승차 직후 바로 출입문 옆 좌석에 착석하여 환승역인 B역까지 이동하였고, B역에 도착하기 직전 지하철에서 내리기 위해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준비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승하차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다.② 지하철 문이 열린 뒤 피고인이 하차하며 피해자와 스친 시간은 1초 내외로 짧다. 피해자가 진술한 것처럼 손으로 엉덩이를 두 차례 주무르고, 조금 후 다시 여러 번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지는 자세로 하차하였는데,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위치라 할 것이고, CCTV 영상 등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추행하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④ 피해자의 진술 중 추행사실을 묘사하는 부분은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고, 피해자가 거짓을 진술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겪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중 추행사실 부분을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피해자는 추행 직후 바로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의 등을 손으로 쳤으나 피고인이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하차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지목하였다. 그런데 출근 시간대 환승역 지하철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은 흔하기에 환승을 위해 급히 하차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등을 툭 친 느낌을 인식했더라도 하차 과정에서 다른 승객과 접촉한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굳이 돌아보지 않고 하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당시 피해자의 옆을 지나 하차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과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억울하게 받더라도 혼자서 이를 풀어나가기란 매우 어려우며, 증거 분석과 진술의 신빙성 다툼 등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검토, 추행 고의의 부존재 등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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