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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직원에게 흉기로 폭행한 사장 – 특수상해죄 성립과 처벌

직장 내 폭력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하는 사건은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횟집 사장이 종업원에게 나무 막대기를 사용해 폭행하여 특수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구를 사용한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다치게 하였다면,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2. 특수상해죄의 핵심 성립 요건

위험한 물건의 휴대

특수상해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칼이나 총기 같은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형태와 사용 방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나무 막대기, 유리병, 벽돌 등 일상적인 물건도 사람을 해치는 방식으로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 결과의 발생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나쁘게 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체에 접촉하는 것에 그치는 폭행과 달리,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해야 상해로 인정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횟집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종업원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102cm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종업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 손을 뻗자 손목을 1회 더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손목 뼈가 부러지는 골절 부상을 입었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종업원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을 때리는 방식의 폭행과 상해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나무 막대기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후에 발생한 손으로 뺨을 때려 귀에 혈종을 일으킨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나머지 두 차례의 뺨을 때린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각각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32세)는 위 횟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5. 4. 초순 09:00경 위 'C' 횟집에서 피해자가 수족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세탁실로 불러내 청소도구로 쓰이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가로 약 102cm, 세로 약 3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왼손을 뻗자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알 머리뼈(최대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5. 6. 중순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과 관련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5. 6.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5. 6. 중순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과 관련하여 실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25. 7. 2.경 폭행
피고인은 2025. 7. 2.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으면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로 피해자를 불러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특수상해 범행에 사용된 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4. 결론

특수상해, 상해, 폭행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은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나 상해 결과의 입증 문제 등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분석과 조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도구를 이용한 폭행 또는 반복적인 직장 내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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