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
I.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B에 있는 'C' 회사의 하청업체인 'D'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여, 44세), F(여, 47세)은 위 'D'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관리 · 감독을 받는 직원들이다.
[주위적 공소사실]
1. E에 대한 범행
가. 2022. 10. 2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20. 오후 무렵 위 'C' 전주공장의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앉아서 분류 작업을 하던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E의 상의를 끌어내리고 '등살이 백옥같이 뽀양다'고 말하며 E의 등을 만졌다.
나. 2023. 9. 1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9. 13. 20:10경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G에 있는 'H' 가게 앞길에서, E 및 F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갑자기 E를 끌어안고, E가 피고인을 밀치자 재차 E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끌어당기며 E의 왼쪽 뺨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밀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E를 태워 카페로 이동하던 중 'E가 좋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왼손을 2회 가량 쓰다듬듯이 만졌다.
다. 2023. 10. 1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0. 10. 11:00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던 E의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E를 끌어안았다.
라. 2023. 10. 1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0. 16. 15:15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 가려하던 E의 왼쪽에서 다가가 'E야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E의 어깨에 올리고 E의 오른쪽 윗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F에 대한 범행
가. 2021. 11. 초순경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B에 있는 'C' 전주공장의 컨테이너 분류장에서, F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F에게 팔을 뻗으며 다가가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F이 이를 피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10. 6. 범행
피고인은 2023. 10. 6. 14:00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 가려하는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F을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1회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1. E에 대한 범행
가. 2022. 10. 20.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22. 10. 20. 오후 무렵 이 사건 작업장에서, 앉아서 분류 작업을 하던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E의 상의를 끌어내리고 '등살이 백옥같이 뽀양다'고 말하며 E의 등을 만졌다.
나. 2023. 9. 13.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23. 9. 13. 20:10경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G에 있는 'H' 가게 앞길에서, E 및 F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갑자기 E를 끌어안고, E가 피고인을 밀치자 재차 E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끌어당기며 E의 왼쪽 뺨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밀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E를 태워 카페로 이동하던 중 'E가 좋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왼손을 2회 가량 쓰다듬듯이 만졌다.
다. 2023. 10. 10.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23. 10. 10. 11:00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던 E의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E를 끌어안았다.
라. 2023. 10. 16.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23. 10. 16. 15:15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 가려하던 E의 왼쪽에서 다가가 'E야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E의 어깨에 올리고 E의 오른쪽 윗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E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F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B에 있는 'C' 전주공장의 컨테이너 분류장에서, F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F에게 팔을 뻗으며 다가가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F이 이를 피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23. 10. 6. 14:00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 가려하는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F을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1회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F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Ⅱ.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 E, F, 목격자들의 각 진술 및 증언과 관련된 증거들(고소장, 진술서, 진술조서, 증언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E와 F만 상호간에 상대방의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거나 E 및 F의 진술과 상반되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와 F을 강제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도 검사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질문하면 그제서야 '~한 것 같다'는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며 검사의 질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답변하였고, 검사의 질문 내용에 따라 증언 내용을 바꾸거나 방금전 자신이 했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점들을 더하여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믿기 어렵다[한편, E는 증언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1쪽)].
①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사건과 관련하여, "2022. 10. 20. 당시 실내에서 작업했고 F과 남자 1명이 있었는데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6, 23, 43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당시 I, J, K 등 여러 직원들이 있었다"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35쪽) 및 "위 장소가 공터라서 당시 일을 먼저 끝내고 뒤에 있던 'L이, M이, K이, J' 등이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모두 목격했다(11 내지
13, 38쪽)"는 F의 증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7쪽)"는 N의 증언, "당시 작업장에 7~8명 정도가 있었다(6쪽)"는 M의 증언과 모순된다.
②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사건과 관련하여, "2023. 9. 13. 카페에서 귀가할 당시 F이 앞에 타라고 하여 조수석에 앉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29쪽), E와 F의 주장과 같이 "카페로 이동하는 차안에서 피고인이 E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처녀에게 뭐하는 거냐,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면(E 27쪽, F 17, 33쪽), F이 E에게 조수석에 앉으라고 하였고 E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조수석에 앉았다는 것은, 당시 이들이 위 신체접촉을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신체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더구나 귀가시 F이 먼저 내리게 되면 E가 피고인과 단둘이 이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③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항 사건과 관련하여, "2023. 10. 10.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 F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는데, F이 봤는지는 모르겠다(11쪽)"고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F이 목격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는 수사기관에서 F 외에 N, J, K도 당시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25쪽), 이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E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사실(피고인이 다가오면서 양손으로 자신을 꽉 껴안았다, 증거기록 제2권 25쪽)은 이 사건 공소사실(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끌어안았다)과도 차이가 있다.
④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라항 사건과 관련하여, "2023. 10. 16.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라 동료들이 다 있었다, F도 봤다고 하는 것 같다, N, J, K도 있었다(13,14쪽), 14:00경은 휴식시간이 아니므로 화장실에 가려면 피고인이나 동료들에게 말해야 해서 화장실 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다(39쪽)"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F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E는 "피고인이 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며 왼쪽 어깨와 가슴을 만졌다(12,13, 45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오른손으로 어깨동무한 상태에서 오른쪽이 아닌 왼쪽 어깨와 가슴을 만지는 동작은 신체구조상 자연스럽지 않고,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과도 다르다.
⑤ E는 변호인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장에는 2023. 9. 13. 피해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만 기재했는데,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진술한 나머지 피해사실의 일자와 시간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었는지'를 묻자, "그땐 다 기억이 났다, F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맞춘 것은 아니다, 당시 피해사실을 기록한 메모나 주변사람들과 상의한 자료는 없다(20, 21쪽)"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2) F의 진술 등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사건이 발생한 일시를 공소장 기재(22. 10. 20.)와 달리 2021. 10.중순경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고(10, 11쪽), "위 장소가공터라서 당시 일이 먼저 끝나 뒤에 있던 'L이, M이, K이, J' 등이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모두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11 내지 13, 38쪽), J, K, M은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②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사건 중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E와 어깨동무하는 것 외에 추행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16 내지 18, 31쪽).
③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함께 있던 O가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25 내지 28쪽), O는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8쪽).
④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장 기재(23. 10. 6.)와 달리 2022. 10.경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인다(7쪽). 이후 "2022년경 피고인과 이야기하며 걸어가던 중 갑자기 허리를 껴안는 것을 뒤에 따라오던 남자직원들이 다 보았다"고 증언하였고(6, 7쪽), 수사기관에서는 E가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위 남자직원들을 K, N, J로 특정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8, 9쪽), E만 위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을 뿐(38쪽), K 등이 이 법원에서 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F의 주장과 달리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⑤ F은 변호인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장에는 2023. 10. 6. 피해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만 기재했는데,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진술한 나머지 피해사실의 일자와 시간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었는지'를 묻자, "단기로 일을 했으니 기억한다, 업무시간이 일정하다, 피해사실을 기록해 둔 메모, 녹취록과 같은 자료는 없다(24, 25쪽)"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3) N, K, J의 각 진술 등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① N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항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일시를 공소장 기재(2023. 10. 10.)와 달리 2023. 10. 11.이라고 증언하고(12쪽), 제1의 라항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와 어깨동무 등을 하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8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특히 N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4)에 "2023. 10. 10. 첫출근일이라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분류작업 중 E의 윗옷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이 '속살이 백옥처럼 뽀양네'라고 말하며 옷을 내려주는척 등부분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기억나는 대로 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나, 지금은 피고인이 E에게 '뒤태가 예쁘다'는 말을 한 것 정도만 기억이 나고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E의 등을 만진 것은 본적이 없다(5 내지 7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은 N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일하기 1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N이 이를 목격했을 리 없다는 점에서, N은 기억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이 혼재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
③ N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및 라항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다른 사람들도 현장에 있었고, O가 '피고인이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모두 알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동감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13, 14쪽).
④ K은 전반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직접 본 것은 없고, 잘 기억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⑤ K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1, 22) 작성 경위에 관하여, 증언 초반에는 "E나F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고, 기억나는 것들은 스스로 작성하고 애매한 것들만 이들에게 물어보고 작성하였다(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언 후반에는 "E와 F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들을 만지는 것을 목격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21, 22쪽)"는 취지로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목격한 사실을 기억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묵묵부답하였고(22쪽), '전해들은 것임에도 직접 목격한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쪽).
⑥ K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게 '등살이 백옥같이 뽀양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등을 만지는 것도 보지 못했다, 진술서에 '등을 만지더라고요'라고 쓴 것은 나중에 등을 만졌다고 들었기 때문이다(6,7, 9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⑦ K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의 허리를 끌어안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나중에 진술서를 작성할 때 F으로부터 들었다(12 내지 14쪽), 진술서에 기재한 일자는 F측에서 대충 알려줘서 특정한 것이다, 휴식시간마다 담배를 피러갔다가 휴식시간이 끝날 때쯤 돌아왔기에 휴식시간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17, 19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⑧ J는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11) 작성 경위에 대하여 "E와 F이 요구하여 쓰게 되었는데,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나는 사실을 이들이 말해준 내용대로 작성하였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3, 4, 6, 10쪽), K, N과 함께 있을 당시 E와 F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았고, 작성은 각자 따로 하였다(14쪽),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구도 E와 F의 요구대로 작성하였다(14쪽), 피해사실은 그날 처음 들었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21, 22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⑨ J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와 F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7, 9, 15 내지 18쪽), 이 사건 작업장에는 작업자들이 30cm 정도 간격으로 모여서 일하고, 쉬는 공간도 다 같이 사용하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일은 모든 작업자들이 알 수 있다(8, 9쪽),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피고인이 E와 F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17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O와 M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와 F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지 못했다(O 5 내지 10쪽, M 5 내지 7쪽)"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5) E가 제출한 녹취록들(증거목록 순번 10, 14, 15, 16)에는, 주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E 등에게 '피고인이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전체적인 대화 내용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이 속한 회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사과 및 합의금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F, E, J가 2023. 10.말경 퇴사한 후 '피고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자, 이 사건 회사는 다른 지역 지점장에게 조사를 지시하였는데, 이들이
요구한 '자신들을 포함한 5명의 재입사 및 피고인의 사과' 요청이 받아들여져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동일한 내용을 진정함에 따라 재조사를 하였고, 조사자는 당사자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본 후,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거나 당사자들 외에 목격자가 없어 성희롱 행위나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