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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 준강간전문변호사 – 직장 상사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최근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식 상태 판단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것이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특히 더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과의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준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알코올 블랙아웃의 법적 의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준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의미

준강간죄의 기본 개념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차이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로 인해 특정 시점의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기억형성 과정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패싱아웃’은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 상태를 의미하며, 이 둘은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단순히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성립을 위한 고의 요건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행위자의 고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평소 주량, CCTV나 목격자를 통한 당시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정황, 사건 이후 반응 등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부 과장이었고, 피해자는 27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겨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 대한 평가

법원은 피해자가 술자리를 마친 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영상에서 피해자는 다소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스스로 서서 걸어가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피고인의 말에 손을 휘저으며 의사표시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웃는 모습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며,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이 사는 층을 누른 후 피고인을 향해 말을 하고 8층에 내려서는 피고인에 앞장서서 걸어가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하는 시점 이후에도 남자친구와 수십 차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그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대체로 맥락을 이해하고 당시 상황과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로 판단한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2차 술자리에서 직접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였고, 피고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대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대체로 자신의 동작을 스스로 제어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보더라도 성관계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성관계 당시 및 이후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또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가 비교적 명료한 의식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한 것으로 추단하였고,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준강간 고의의 부정

법원은 피고인이 술자리 당시 피해자와 대화가 가능하였고 피해자가 인사불성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이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으로 뒷받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소매를 잡고 침대 쪽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진술도 여러 정황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무죄 판결의 선고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준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프트웨어 개발부 과장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4. 10. 31. 19:40경 피해자를 술집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다음 날 00:19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여부에 관한 판단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한편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와 같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7190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사건 당일 ‘F’라는 술집에서 피고인과 소주 4병과 맥주 500cc 2잔을 나눠 마신 후 취해서 1차 술자리에서 나온 기억이 없고, 2차 술자리에서 테이블에 빨간 우동이 있고 그 옆에 피고인이 앉아있었던 것은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집에 간 기억이 없다. 눈을 떠보니 속옷까지 다 벗은 상태로 누워서 주거지 천장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증언 녹취서 2, 3쪽, 증거기록 108~11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1차 술자리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의 발음이 어눌하였고, 걸음을 비틀거렸다”(증거기록 155, 311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J 역시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술이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작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출장 갔다가 술을 조금 마셨는데 다음 날 숙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숙소 가서 쉬라고 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233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것에 불과할 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거나 의사 형성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를 마친 2024. 11. 1. 자정 무렵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을 보면, 피해자는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까지 다소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느 정도 부축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스스로 서서 걸어가고 휴대전화를 조작하고(00:18:00~00:18:10), 피고인의 말에 손을 휘저으면서 의사표시를 하고(00:18:13경), 웃는 모습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고 피고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00:18:28~00:18:36), 엘리베이터에 타서 자신이 사는 8층을 누른 후 피고인을 향해 말을 하고(00:18:39~00:18:53), 8층에 내려서는 피고인에 앞장서서 걸어가는(00:19:01~00:19:05)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특히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하는 2024. 10. 31. 21:00 이후 2024. 11. 1. 03:00경 사이에도 수십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인 K과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았는데(2025. 9. 9.자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29~37쪽), 그중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 가기 직전 상황만 보더라도 K이 “둘이 있다고?”라고 하자 “응”(2024. 10. 31. 23:37), “연애사 ㅈ듣는준(듣는 중). 에바임(2024. 10. 31. 23:38)”이라고 답하고, “어디갔나”라고 하자 “우리 집 앞”(2024. 10. 31. 23:38)이라고, “집이냐고”라고 하자 “응”(2024. 10. 31. 23:38)이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K에게 “집o이야”라고 하였다가 K이 “집이지”라고 하자 “누구집”이라고 하고 이어 K이 “집 아니면 안들어가게?”라고 하자 “뭐 어뜩하게”라고 답하고(2024. 10. 31. 23:39), 이후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간 시점쯤으로 보이는 2024. 11. 1. 00:18에는 “갔어?”라고 묻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2024. 10. 31. 22:09경 <주소>에 있는 ‘F’에서 나와 <주소>에 있는 ‘L’으로 가서 소주 2병을 피고인과 나누어 마신 후, 2024. 11. 1. 00:07경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술값을 계산하기도 하였다(증언 녹취서 12쪽, 증거기록 274쪽).
④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 곳은 피해자가 평소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이고,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을 그곳으로 안내하여 대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얼마 있다가 피해자의 집을 나갔고, 피해자는 그날 03:23경 피해자를 걱정하는 K에게 “내 방이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당일 오전인 2024. 11. 1. 10:26경 피고인에게 “과장님, 저 오늘 대체연차 쓸게요!”라고 처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근데 저희 어제 했잖아요 콘돔 사용하셨어여?”, “가임기라 조심해야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주셔여”, “삽입은 했는데 사정은 안 했다고 말하는거져?”, “기억 나는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가라고 했던 부분, 가라고 아저씨, 그때 기억나여”, “근데 가라고 했을 때 바로 안 갔잠ㅎ아요, 쉬다가 가겠다고”, “어제 일은…제가 주량 이상을 마신 상황이라 전혀 제 의사가 아닙니다”라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⑥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남자친구와 수십차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그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대체로 그 맥락을 이해하고 당시 상황과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술자리를 옮겨가며 자정 무렵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2차에서는 직접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는 등 대체로 자연스럽고 우호적인 관계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대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대체로 자신의 동작을 스스로 제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도 비교적 친밀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곳은 피해자의 집인 점,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보더라도 성관계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관계 당시 및 이후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또한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비교적 명료한 의식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역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준강간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자리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가 안될 정도는 아니었다. 다 됐다.”, “2차에서는 피해자에게 힘든 거는 없는지도 물어보고 제 근황과 회사 이야기 등을 하였다”(증거기록 154쪽), “그날 여자친구와 싸운 이야기 등을 하였다”(증거기록 315쪽), “피해자는 살짝 비틀거리는 정도였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인사불성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증거기록 155, 317쪽)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해자와 2차 술자리 중인 2024. 10. 31.23:38경 남자친구 K에게 ‘(피고인의) 연애사 듣는 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앞서 살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다소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의 부축을 받기는 하나 대체로 스스로 걸어간 점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1차 술자리를 마치고 2차로 이동할 때 피해자가 제 팔짱을 끼고 제 손에 깍지를 끼길래 ‘나에게 마음이 있나’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집에 데려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서 제 소매를 잡고 침대 쪽으로 가길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라고 생각하여 따라가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다. 옷을 벗고 애무를 하다가 ‘그만하고 갈까’라고 하니 가지 말라고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제 성기를 빨아주거나 여성 상위 체위로 성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가 억지로 당한다는 인상은 받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53~162, 314~32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 또한 앞서 본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비교적 친밀한 분위기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후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왜 강간범 취급하느냐'(증거기록 113쪽)라고 항의하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의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다.
③ 결국 앞에서 본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이 사건 직전 행동,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러한 준강간 사건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와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으며, 특히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분, CCTV 영상 분석, 통신 기록 검토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피고인의 고의 유무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준강간 혐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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