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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직장 회식 후 강제추행치상 실형 선고 사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가 엇갈릴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자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 재판에서의 증명 기준과 증거 판단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는 무엇인가

강제추행치상죄란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된 범죄는 강제추행치상죄로, 형법 제301조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두 조항이 함께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행 행위가 있었고, 그 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폭행죄와의 관계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치상죄 외에 별도의 폭행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별도의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무죄 선고된 폭행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 형사 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 기준

검사의 증명 책임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의심스럽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폭력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 경우,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경험칙이나 논리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진술 자체 또는 객관적 사실과 모순이 없는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단 기준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직원들의 회식이 끝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이후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움켜잡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사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는 별도의 폭행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 부분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치상 부분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도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승자였던 직장 동료가 피고인이 모텔 가자는 말을 한 사실을 들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정도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반면에 별도의 폭행 혐의, 즉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동승자가 제3자에게 말한 내용 중 이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은 존재하지 않았고,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가만히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차량 내부에서 나란히 앉아 있던 중 발생한 일을 피고인이 차 밖으로 나간 후에 있었던 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은 폭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종 선고형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강제추행치상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C'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5. 14. 20:55경 보령시 D아파트 앞 사거리 택시승강장에서, 위 C 직원들이 참석한 회식이 끝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나랑 섹스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6경 보령시 D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같은 회사 직원 E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 "모텔가자, 나랑 섹스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움켜잡았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인 보령시 F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후, 위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차량에서 먼저 내리자, 계속하여 "모텔가자, 나랑 섹스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강제추행치상 피의사건 프로파일링(진술 신빙성 평가) 결과서
1. 통화 및 카카오톡 내역
1. G이 제출한 USB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서(진술 신빙성 평가 관련), 수사보고서(진술 신빙성 평가 결과보고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발언이나 추행을 한 기억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으며 E의 진술과도 배치되는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도230 판결 등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 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하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위와 발언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② C에서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는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회식에 참여하지 않아서 회식 다음 첫 출근일에 피해자에게 회식 잘 마쳤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회식 후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승강장, E이 운전하던 차 안에서 추행을 당하고 "모텔가자."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E이 이 사건 후 G에게 진술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G은 2024. 5. 22.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동승하였던 E에게 이 사건 범행 당일의 일에 대하여 문의하고, 당시의 대화 중 일부를 녹취한 파일을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3). 녹취파일에 의하면 당시 E 는 G에게 "운전 중이고 어두워서 뒷좌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세 번 정도 모텔 가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G이"이렇게 질문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좀 극단적일 수 있는데, 와이프가 그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라고 질문하자 "당연히 나죠, 돌겠죠."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G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만지는 것은 봤고, 모텔 가자는 소리는 들었다. 그리고 차에서 퍽퍽하는 소리를 들었다(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담배를 한 대 태우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차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러 가자는 말을 해서 피고인의 손을 제지했다(증거목록 순번 24)"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G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G이나 피해자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녹취록 등에 의하면 G이나 피해자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E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 하자 G이 피해자를 제지하기도 하는 등 G은 E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강압적인 분위기여서 어쩔 수 없이 답변하였다면 단순히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정도로만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E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바,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말한 것이라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④ G은 E이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에서 자신에게 말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4. 5. 28.경 E과 통화하면서 재차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당시의 대화 중 일부를 녹취한 파일을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33). 녹취파일에 의하면, E은 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빨리 좀 가달라고 했다."고 하였고, "다급하게?"라는 G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서 그래서 서둘러서 피고인의 집으로 향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G은 위 통화 당시 E에게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말한 내용과 다르게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입장 곤란하셔서?"라고 물었고, E 는 "네."라고 답변하였다.
⑤ E은 전체적으로 "강제추행 상황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이후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가 다급하게 빨리 가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러 가자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말한 점, 이는 G과 피해자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E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E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태워다주는 길에 피해자에게 "증인이 되어 드리겠다. 도와드리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 내지 11면 등), E은 G에게 수사기관에서 G에게 말한 것과 다르게 진술한 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끼고 싶지 않고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피해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진행한 분석관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전반적 취지가 일관되고, 상황 간 연결이 자연스럽고 인식과 행동이 일치하는 등 개연성이 있으며,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에 기인한 신빙가능한 진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목격자 E의 진술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재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피고인은 진술 신빙성 평가를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거부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
⑦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중 자리를 이탈할 수 있었고 E 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런 상황이 현실 같지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두렵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속상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직장에서 직급이 더 높은 사람이었던 점,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⑧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건의 경위, 순서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상황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혼동이나 소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기억력 저하 등을 동반한 트라우마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해서 E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에도 추행이 계속되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E이 돌아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E의 차량을 비추던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CCTV 영상과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이 사건 이후 사건의 경위를 묻는 G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담배를 한 대 태우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차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러 가자는 말을 해서 피고인의 손을 제지했다."고 말한 점, 이는 G과 피해자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E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E는 실제로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웠으나 한 대를 다 피울만한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차로 돌아왔던 점, E는 차의 시동을 끌지 말지를 고민하느라 차로 돌아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고민은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E는 결국 차의 시동을 끄지도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에서 보이는 E에게 다급한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E이 가까이에 있던 뒷좌석이 아닌 운전석 문을 열었다는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멀리서 찍힌 CCTV 영상(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영상으로 차 내부의 상황까지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만으로 차 외부가 아닌 내부의 상황을 알기는 어렵다)만으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다만 이후에는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도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 C에서도 퇴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식이 끝나고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움켜쥐는 등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증상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5. 14. 21:18경 보령시 F 아파트 입구에서 E 운전의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쪽 뒷문을 열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면서 "모텔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 손을 뿌리치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한 기억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E이 이 사건 이후 G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한 진술들이 존재하고,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E이 G에게 말한 내용 중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E의 차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32), 차에서 내린 피고인과 피고인을 부축한 E이 피해자가 앉은 운전석 뒷좌석쪽 차 문을 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CCTV의 영상만으로는 차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의 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앉아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트라우마 증상을 겪고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사적으로 기억(자신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고 회상하는 기억)하여 보고하지 못하고 일부 장면들을 중심으로 조각 상태로 단편적으로 기억하는 증상"을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는바(피해자 제출 2025. 4. 18.자 참고자료),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 안에서 나란히 앉아있던 중에 벌어진 일을 피고인이 차 밖으로 나갔을 때 있었던 일로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사건으로, 법률 지식 없이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일부 혐의는 유죄, 일부 혐의는 무죄로 갈릴 수 있으며, 이처럼 세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적용이 요구되는 사건일수록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