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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집에 들어간 후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 음주측정거부죄 무죄 판결 사례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운전자의 주거지까지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상황이 실제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관이 운전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한 행위가 무죄로 인정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의 법리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

운전이 끝난 이후, 즉 교통안전이나 위험 방지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발생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의 규정만으로는 운전자를 강제로 데려와 음주측정을 하는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처분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운전자를 강제로 데려온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면, 그 체포와 음주측정 요구는 하나의 연속된 위법한 수사로 보아야 하므로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영장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경찰관이 범죄 혐의자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들어가 증거를 확보하려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처분인 수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영장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와 마찬가지로 위법한 요구에 해당하고,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편 경찰관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주거지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였고, 경찰관들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에 검사는 음주측정거부죄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영장 없는 주거지 진입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주차를 마치고 주거지에 들어간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후의 범인임이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는 도로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이 정한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한 예외적인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따라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위법한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묵시적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고 진술을 들은 다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이 나가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나 수사에 동의할지 여부를 묻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퇴거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수사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 전체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유죄 판단

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5. 7. 20:24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의자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기아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최종 술을 마신 장소 및 일행 상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술을 먹은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분석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에서 확인되는 피혐의차량 등 이동 동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음주운전 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량 등 특정), 용량 및 알코올 도수 확인 자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동종 전과는 2007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건강상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5. 7. 20:31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의자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기아봉고, 술 마신걸 봤어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컨테이너 앞에 출동한 하동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4부터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팔을 휘저으며 “내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나는 측정 안한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0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있는 사람의 소재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타인의 주거에 대한 수색으로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수색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앞서 본 위법한 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고, 그에 불응한 행위 또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비록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주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도 않았다. 또한 도로가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위법한 수색에 해당한다.
2) 한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면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 원칙이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동의의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임의수사의 동의 여부를 묻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퇴거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의수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둘러싼 울타리 내부에 들어가 음주측정요구를 한 행위가 적법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는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요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불응한 행위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성립 자체가 달라지는 복잡한 법적 판단을 요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러한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주거지 진입 경위, 동의의 임의성 여부, 영장주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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