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집합건물 공용부분 임대와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 사례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임원이 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임대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경우에는 단순배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 어느 것이든 무방하며, 사실상의 것도 포함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단체의 임원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가 그 임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설령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집합건물 공용부분과 업무상배임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만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해당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하게 됩니다.

어느 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인지는 원칙적으로 건물이 완성되어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의 객관적인 구조와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용부분 관리와 운영위원회 회장의 임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임대와 그 수익금 관리도 이 공용부분 관리에 포함되므로, 관리단집회 의장이 아무런 집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용부분을 임대하고 수익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임무 위배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핵심은 해당 행위가 운영위원회 회장 또는 관리단집회 의장이라는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3. 이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집합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공유 지분을 보유한 지하 1층 호실에 연결된 공용 공간을 임차인에게 창고 용도로 빌려주고 매월 12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수익금을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이 공간은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설령 전체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운영위원회 회장이 아닌 개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것이므로 업무상 임무 위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용부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해당 공간이 건물 전체의 오수를 정화하는 정화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으로서 그 용도상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이 처음 건축물대장에 등록될 당시에는 칸막이 벽체가 없어 지하 1층 D호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공간에 출입이 가능하였고,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도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전체공용부분이라는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타인사무 처리자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회장의 지위에서 이 공간을 임대하였다는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임대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리사무소장도 피고인이 개인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며 임대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해당 공간이 피고인의 전유부분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임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주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회장의 지위에서 공용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필요한 핵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 ~ 2024. 4. 30.경 집합건물인 서울 노원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 회장을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 등 41명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피해자들의 공동소유 부분에 대하여 임차할 경우 피해자들 전부를 위하여 관리하고 그 임차로 인한 수익금인 월세를 피해자들 전부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24. 1.25. ~ 2024. 5. 26.경,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D~E호를 임차인 F에게 임대하면서, 임의로 지하 1층 D호와 연결된 면적 불상의 정화조 시설이 위치한 공용공간(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고 한다)을 임의로 임대할 목적으로 임의로 기둥과 바닥면을 설치한 다음 위 F에게 창고용으로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매월 12만원 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개인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 회장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의 소유권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간은 그 객관적인 용도가 지하 1층 D호 공유자들의 사용을 위한 것으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공간이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운영위원회 회장이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간을 임대한 것이므로,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수령한 임차료를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간은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가 없고, 구분소유자들 중 누구도 이를 사용하지 있지 않으며, 사용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간의 임대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로부터 이 사건 공간이 전체공용부분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기에 공용부분이라는 인식이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한다는 가해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의 변화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참조).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과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건물부분 등은 공용부분이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10조 제1항).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화조는 이 사건 건물의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용도상 공용 부분이 명백하고, 이 사건 공간은 정화조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이므로, 그 용도가 동일하다고 볼 것인 점, ② 현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D호의 출입구를 통해서만 이 사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어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될 당시에는 칸막이 벽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위 D호를 거치지 않고서도 이 사건 공간으로의 출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간이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간은 일부공용부분이 아니라 전체공용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타인사무 처리자의 지위가 있는지 여부
1)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이든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용부분을 임대할 경우 구분소유자들을 위해서 그 수익금을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운영위원회 회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간을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로써 결정하되,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공용부분의 임대와 그 수익금 관리 등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역시 관리단집회에서 처리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사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관리단집회 의장이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장의 지위에서 공용부분을 임대하고 수익금을 수령한 것은 임무위배행위가 될 수 있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운영위원회 회장의 지위와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D~E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간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간을 임대한 것이라면 공용부분에 대한 무단임대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과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용부분의 임대와 그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할 신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타인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회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간을 임대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③ 고소인 G은 '임차인 F은 피고인이 회장이니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G의 추측에 불과하고, 임차인인 F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되어 있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이 사건 공간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D호를 통해야만 출입할 수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D호의 공유 지분을 가지고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간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권을 누군가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관리 사무소장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간이 공용부분이라서 임대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공간이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의 지위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간을 F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F도 그와 같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집합건물 운영위원회 임원의 지위에서 비롯된 업무상배임 사건은 공용부분의 법적 성격, 행위 당시의 지위, 신임 관계의 성립 여부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쟁점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행위가 개인 자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임원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효과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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