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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집합건물 관리단 업무상배임과 횡령 처벌사례 – 잠실배임횡령변호사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관리인이나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관리비를 낮게 부과하는 방법으로 관리단에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점점 더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발생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반 배임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리인이나 관리소장처럼 조직의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죄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재산상 손해의 의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여기서 손해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생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 위험은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무효인 행위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실적 손해나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 요건

업무상배임죄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가 그에 대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서로 대등한 범죄 성립 요건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행위자나 제3자가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

업무상횡령죄는 업무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불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예를 들어 관리단의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범죄는 재물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불법한 처분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상배임·횡령의 처벌 수위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일반 배임죄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 금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지위를 악용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누범 전력이 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자동차매매단지의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관리인과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피고인들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관리단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관리인 직무대행 및 관리인으로, 피고인 C는 관리소장으로 각각 관리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상가에 낮은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배임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C가 공모하여, 일반상가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에 마땅히 적용해야 할 일반관리비(평당 6,500원 상당) 대신 훨씬 낮은 전시장관리비(평당 430원 상당)를 부과하여 관리단이 받아야 할 관리비 차액 합계 24,233,600원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관리단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또한 법원은 피고인 A가 관리단의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치료비 명목으로 1,277,61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1년 8개월에 걸쳐 23회에 걸쳐 합계 10,054,6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업무방해 부분, 미납관리비 소멸 결의 관련 업무상배임, 전산완납처리 관련 업무상배임, 특정 상가 관리비 완납처리 관련 업무상배임 등 상당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 미납관리비 소멸결의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전산완납처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H동 I호 상가 관리비 완납처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 미납관리비 소멸결의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전산완납처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H동 I호 상가 관리비 완납처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H동 J호 미납관리비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각 사기의 점은 모두 무죄.
[피고인 D]
피고인 D은 무죄.
[피고인 E]
피고인 E은 무죄.
[피고인 F]
피고인 F은 무죄.
[피고인 G]
피고인 G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27. 같은 법원에서 문서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해자 K관리단(관리인 L, 이하 '피해자 관리단'이라 한다)은 2001. 9. 13.경 서울 강남구 M 및 N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축된 O자동차매매단지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관리단에서 2013. 6. 21.경부터 2013. 11.경까지 관리위원,2013. 1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관리인 직무대행, 2014. 10. 25.경부터 2015. 11.30.경까지 관리인으로 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C은 2013. 1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소장으로 집합건물을 총괄 관리하며 관리비및 사용료 징수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 O자동차매매단지에는 판결에 의해 적법한 관리단으로 인정받은 피해자 관리단 외에 피고인 A 등이 별도로 설립한 P관리단(이하 '별도 관리단'이라 한다)이 2005. 4.경부터 2008. 12.경까지 존재하였으나, 별도 관리단은 2009. 2.경 총회 결의를 통해 피해자 관리단으로 통합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일반상가에 대한 전시장관리비 부과 관련
피고인들은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소유 및 관리하는 상가 Q동 지하 1층 R호, S호는 일반상가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반관리비(평당 6,500원 상당)를 부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점포에 전시장관리비(평당 430원 상당)를 부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그 차액 합계 24,233,600원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치료비 명목으로 1,277,61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15.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0,054,61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554 판결문
1. 2011가합10704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6147판결문(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중앙 2016가단5061583)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 A 판공비외 횡령내역 제출), – 1. A 판공비외 지출내역(횡령내역) 1부, – 2. 판공비 통장 지출 내역(2014. 1. 1.~ 2015. 11. 30.)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공비외 횡령내역 정리)
1. – 피의자 A의 판공비 외 횡령내역 1부
1. 수사보고[Q동 지하 R호, S호 범죄사실 특정 경위 및 최종 피해금액 확정(24,233,600원)]
1. 판시 범죄 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2심 판결문 각 1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554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 2심 판결문 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437 판결문 1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C의 문서손괴의 점 분리기소 사건 형사판결문 첨부), –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4062 문서손괴 등 판결문 1부, – 서울중앙지법 2021노1069 문서손괴 등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당시 피고인 C의 지위와 역할, 관리소장의 업무, 피고인 C의 업무와 관리비 부과 업무와의 관련성, 피고인 C과 피고인 A과의 관계,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한 관리비가 일반관리비와 전시장 관리비로 나뉘어 부과되게 된 경위,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 이 사건 점포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점포에 전시장관리비(평당 430원 상당)를 부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액 합계 24,233,600원을 받지 못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분쟁의 배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범행 방법,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과 피해자 관리단과의 관계, 그 피해 정도와 그 파장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금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관리단이 공탁금 수령의사를 밝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 문서손괴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A과 피해자 관리단, 이 사건 고소인, 관련인들 사이의 관계, 관련 분쟁의 배경, 경과,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감안한다.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않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 A이 수사과정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의 가담정도, 피고인 C과 A 사이의 관계, 당시 피고인 C의 지위, 피고인 C의 이해 관계, 이 사건 분쟁의 배경과 경위, 이해관계 등을 감안한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이 이 부분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 C과 피해자 관리단과의 관계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 C이 수사과정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K관리단(관리인 L, 이하 '피해자 관리단'이라 한다)은 2001. 9. 13.경 서울 강남구 M 및 N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축된 O자동차매매단지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관리단에서 2013. 6. 21.경부터 2013. 11.경까지 관리위원, 2013.1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관리인 직무대행, 2014. 10. 25.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관리인으로 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C은 2013. 11.경부터 2015.11. 30.경까지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소장으로 집합건물을 총괄 관리하며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피해자 관리단의 상임고문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3. 6.경부터 2015.11. 30.경까지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위원으로, 피고인 G은 2013. 6.경부터 2015. 11.30.경까지 피해자 관리단의 감사로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비 등 입주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설정, 금액의 결정, 지출에 관한 사항을 의결,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위 O자동차매매단지에는 판결에 의해 적법한 관리단으로 인정받은 피해자 관리단 외에 피고인 A 등이 별도로 설립한 P관리단(이하 '별도 관리단'이라 한다)이 2005. 4.경부터 2008. 12.경까지 존재하였으나, 별도 관리단은 2009. 2.경 총회 결의를 통해 피해자 관리단으로 통합되었다.
그 후 피해자 관리단에서는 ① 2014. 10.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관리인 직무대행이던 피고인 A을 관리인으로 선정하고, 피고인들이 별도 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 관리단에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안건(이른바 '이중관리비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며, ② 2015. 3.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4. 10. 24.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이중관리비 안건의 후속 조치로 미납관리비에서 공제하여야 할 이중관리비를 327,836,770원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피해자 관리단의 전 관리인 T 등은 그 무렵 '피고인 A 등이 위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음에도 총회를 강행하여 피해자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2015. 11. 30.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위 L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정하였다.
가. 업무방해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 3. 23.경 서울 송파구 소재 U건물 10층 웨딩컨벤션에서, 피해자 관리단 관리규약상 총회는 입주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 관리단 구분소유권자(226개)의 과반이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반이 참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C은 총회 사회자로서 "구분소유권자226개 의결권 중 과반이 넘어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라고 허위의 성원 보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총회 의장으로서 피고인 A의 상가를 포함한 별도 관리단 지지세력 소유 상가 총 89개에 대한 미납관리비 합계 327,836,770원을 확정한 후 이중관리비 명목으로 소멸시키는 내용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2015. 3. 23. 미납관리비 소멸 결의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인, 관리소장, 관리위원, 감사들로서 피해자 소속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관리규약에 따른 적정한 관리비를 징수하여 피해자 관리단 및 구분소유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 관리단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9.경 피해자 관리단 관리소장실에서, 별도 관리단에 납부한 이중 관리비는 이미 법원에서 정상적인 관리비 납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을 비롯한 그 지지세력들이 별도 관리단에 납부한 이중관리비를 관리비 납부로 인정하는 안건을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관리위원회 운영회의를 통해 의결한 후 2014. 10. 24.경 서울 강남구 V건물 3층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거쳐 이중관리비를 정상적인 관리비 납부로 인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2015. 3. 2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상가를 포함한 별도 관리단의 지지세력 소유 상가 총 89개에 대한 미납관리비 합계327,836,770원을 확정한 후 이중관리비 명목으로 소멸시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관리비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 전산 완납 처리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도 관리단에만 관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고 전산처리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위원회 운영회의 및 임시총회를 거쳐 이중관리비를 정상적인 관리비 납부로 인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4. 10. 24.경부터 2015. 3. 23.경까지 피해자 관리단 소속 경리 W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은 25개 상가에 대한 미납관리비 합계 173,569,830원을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어 완납된 것처럼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업무상배임 – H동 I호 상가 관리비 완납 처리 관련
피고인들은 2015. 10. 1.경 위 K 관리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E이 미납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의 (1)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관리단 소속 경리 X으로 하여금 피고인 E 소유의 H동 I호 상가에 대한 미납관리비 33,193,850원을 관리단 전산에 완납 및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입력하게 하고, "K 관리단에서 H동 I호에 부과하였던 2005. 2.경부터 2015. 8.경까지의 관리비에 대하여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피고인 E에게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관리비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 상가 관리비 청구 소송 관련
피고인들은 2013. 10.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제309호 법정에서, 별도 관리단에 납부한 이중관리비 등은 법원에서 정상적인 관리비 납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3. 3. 27.경 피고인 B이 피해자 관리단을 상대로 이중관리비 납부 인정을 이유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역시 1심에서 피고인 B이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6.경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인이 변경되고, 피고인들이 상임고문 및 감사가 된 것을 기화로 위 2의 가.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1597) 변론기일에 원고 및 피고 대표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청구취지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서로 합의 하겠다고 진술하고, 법원의 2013. 10. 4.자 '피해자 관리단이 피고인 B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2주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2013. 10. 26.경 확정되게 하였고, 2014. 4. 16.경 피해자 관리단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합계 16,912,500원을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 H동 J호 미납관리비 관련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K 관리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던 상가 H동 J호에 대한 미납관리비 6,530,400원을 완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의 가.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 관리단에서 H동 J호에서 부과하였던 2015. 4.까지의 관리비에 대하여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위 상가 구분소유자 Y에게 발급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관리비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사기 – 피고인 C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화조를 수리하거나 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와 공사 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자 관리단 소속 경리 X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경,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시설판넬 개보수공사 관련 공사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위 Z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30.경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AA 명의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중 납부된 주차비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차비를 구분소유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관리단소속 경리 W에게 "H동 AB호 사용자인 주식회사 AC가 이중 납부한 주차비 195만 원을 돌려줘야 하니 해당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A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대법원 2007.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 23.경 총회 사회자로서 성원 보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총회 의장으로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 및 건물 관리 업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C이 총회 사회자로서 성원 보고를 하고, 피고인 A이 총회 의장으로서 2014. 10.24.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이중관리비 안건의 후속 조치로 미납관리비에서 공제하여야 할 이중관리비를 327,836,770원으로 확정하여 소멸시키는 내용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 및 건물 관리 업무 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 A, C 등 업무 담당자들이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A, C이 피해자 관리단에게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 및 건물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C, A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 및 건물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C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 2015. 3. 23. 미납관리비 소멸 결의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배임 관련 관련 법리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등 참조).
(2)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으로는 무효인 행위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참조), 그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나 권리행사에 방해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139 판결 등 참조). (3)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 결과 본인(타인)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등 참조).
(4)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8도3792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정기총회 의결로 피해자 관리단에게 327,836,770원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327,836,77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O자동차매매단지에는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적법한 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계속해서 다툼이 있어 피해자 관리단과 별도 관리단 두 곳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 별도 관리단은 2009년 2월경 총회 결의를 통해 피해자 관리단으로 통합되었다.
(3)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05년 4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는 별도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피해자 관리단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4) 2014. 10. 24.자 임시총회에서 사회자가 '한 160명 이상 회의장에 들어오셨으니까 성원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추후 성원 발표를 한다'고 하였고, 의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제1호 안건인 이중 관리비, 관리비 부과 건을 상정하고, "과거 다 서로 관리단이옛날에 두 군데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쪽도 내시고 저쪽도 내신, 두 군대 내신 것도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2009년 총회 때 그 이후에 하나가 됐을 때 정리하지 못해 지금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어느 쪽에라도 관리비를 납부하신 분은 영수증이나 통장 모든 입증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져오시면 낸 걸로, 어느 쪽에도 낸 걸로 인정하고, 이쪽도 저쪽 도 아무데도 안 낸 곳은 아니 낸 걸로 해서 관리단에서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의견있으십니까?"라고 묻고 "그럼 없으시면 전원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1호 의안과 같이 어느 한쪽에도 납부가 확인 될 경우 납부한 것으로 보고, 양쪽 어디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으로 보고 징수하기로" 의결하고 위 안건이 참석자 전원의 찬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
(5) 이 사건 임시총회 제2호 안건인 임원 선출 안건의 투표에 들어가기 직전 구분소유 227개 중 197개가 참석하였다며 성원보고를 하였다. 2014. 10. 24.자 임시총회의 총회참석자 및 선거인명부에는 총 구분소유 226개 중 197개의 구분소유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였다고 되어 있고, 대리인 참석에 관한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다.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A이 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6)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규약에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하나의 전유부분은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데, 입주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의 회의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피해자 관리단은 2015. 3. 23. '2015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2013년도 및 2014년도 회계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였다. 이 사건 총회 당시 결산보고서에는 '선수금 327,836,770원'이 '2009년 이전 구분소유자별 이중관리비 추가계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제1호 안건에 대하여 피고인 E과 남성 1인이 제1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하였고, 의장이 나머지는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8) 피해자 관리단은 2015. 11.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L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정하였다.
(9) 피해자 관리단은 2015. 12. 28. 피고인 A 등 일부 구분 소유자들에게 2016. 1. 6.까지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조치를 하겠다고 고지하였고, 일부 구분소유자들 소유 호실에 2016. 1. 7.부터 2016. 4. 26.까지, 피고인 A 소유 일부 호실에 2016.1. 7.부터 2016. 3. 9.까지 각 단전조치를 하였다.
(10) 피고인 A 외 5인은 2016년 피해자 관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별도 관리단에 납부한 관리비를 피해자 관리단에게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안건에 관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켜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다(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가단5061583 판결,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나52346 판결)
(11) 한편, 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이하 피해자 관리단을 지칭한다)는 2015. 12. 28. 원고 본인이자 원고 AD의 대표자인 A에게 2016. 1. 6.까지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조치를 하겠다고 고지하면서도 월별 관리비 미납내역이나 산정근거는 알려주지 아니한 점, 피고는 원고 AE, AF, AG에게 단전조치와 관련하여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조치의 근거와 단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단전조치시 필요한 절차 준수 여부를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단전조치에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단전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단전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각 소유 호실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동안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2) 한편, 피해자 관리단의 이 사건 고소 대리인 T는 원고 선정당사자로 피해자 관리단을 상대로 "피고(피해자 관리단)의 2015. 3. 23.자 정기총회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954 사건으로 제기하여, 1심에서 2016. 12. 22. 이 사건 정기 총회의 결의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6878사건에서 2017. 8. 29. 피해자 관리단은 피고로서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13)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제1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유권자 226 중 191이 투표하여 관리인 보궐선거를 하였고, 위 보궐 선거 당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문제삼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중 제1호 안건의 상정 및 의결 당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들도 제1호 안건의 취지에 공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14) 이 사건 정기 총회 결의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제1호 안건의 취지에 따라 회계 결산보고를 승인한 것이다. 피해자 관리단은 이 사건 정기 총회의 결의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6878사건에서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인낙하였다.
(15) 이 사건 정기 총회에서 1호 안건을 통과시킨 행위만으로 곧바로 327,836,770원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정기총회의 1호 안건 통과로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비 채권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상태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비 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 관리단은 관리인이 변경된 직후, 피고인 A 등 구분소유자들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고,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 조치도 시행하였다.
(16)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관리단과 별도 관리단이 병존하던 2005년부터 2009년 12월경까지의 이중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소 제기가 없었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관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결의를 거친다면 일부 법원의 판단과 달리 이중관리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별도 관리단에게 납부한 관리비는O자동차매매장 운영 및 관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피해자 관리단의 손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7) 피고인 F은 2010년과 2013년에 피해자 관리단의 구분소유자가 되었고, 이중관리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 F은 2015. 2. 26. 관리위원에서 사임하여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관리위원이 아니었다.
(18) 피고인 E은 이 사건 정기 총회 결의 당시 1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19)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총회 의결로 피해자 관리단의 이 부분미납 관리비 채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관리단에게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생긴 것도 아니다. 이 부분 미납 관리비 채무자에 대한 채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진 것이 아닌 이상 위 피고인들이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0)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1호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배경, 내용, 취지, 2005년 4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별도 관리단에 납부한 미납관리비 합계 327,836,770원의 성격,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인이 변경된 후 곧바로 이 부분 미납관리비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청구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 인낙을 한 사정, 피고인 E, F의 이 사건 정기 총회 당시의 지위와 안건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기총회 의결로 피해자 관리단에게 327,836,770원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거나, 위 피고인들이327,836,77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 전산완납 처리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재산상 이익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해자 관리단 소속 경리 W로 하여금 25개 상가에 대한 미납관리비 합계 173,569,830원을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어 완납된 것처럼 전산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관리단의 위 미납관리비 채권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상태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전산 임력으로 피해자 관리단의 위 미납관리비 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위 전산 입력은 앞에서 본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 제1호 안건에서 이중관리비를 정상적인 관리비 납부로 인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취지에 따른 것이다.
(2) 피해자 관리단이 위 미납관리비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또한 삭제된 부분을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관리단의 미납관리비 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 관리단에게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3) 위 전산 입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관리단의 미납관리비 채권 행사가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것이 아닌 이상 위 피고인들이 위 미납관리비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실제로 피해자 관리단은 관리인이 변경된 직후, 피고인 A 등 구분소유자들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고,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 조치도 시행하였다.
(5) 위 전산 입력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 취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와의 관계, 위 전산입력행위만으로 미납관리비 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미납관리비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관리단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업무상배임 – H동 I호 상가 관리비 완납 처리 관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 관리단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E은 O매매단지를 위해 전기세를 대납한 사실이 존재하여 정산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남은 미납관리비도 피해자 관리단으로부터 산정을 받아서 납입한 것이고, 피해자 관리단 관리소장인 피고인 C이 피고인의 미납관리비 잔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주었기 때문에 관리비 완납확인서 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믿고 이를 발급받은 것이라며 배임의 고의를 부인한다.
(2) 피고인 A도 피고인 E이 피해자 관리단에 대하여 1,260만 원의 전기요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관리단의 E에 대한 미납관리비 채권과 E의 대납 전기요금 반환채권을 상계한 것은 정당하고, 피해자 관리단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해자 관리단과 별도 관리단이 존재하여 분쟁이 지속되면서 전기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단전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E과 몇몇 구분소유자들이 돈을 모아 2008. 11. 10.부터 2009. 2. 10.까지 사이에 합계 126,706,020원의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공사에 대납하였다.
(4) H동 I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는 피고인 E이 대표이사로 있는 A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인 E은 피해자 관리단을 위해 전기료 1,260만 원을 대납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관리단을 상대로 '2009. 6. 17. 선고 2008가소31608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 관리단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7가단5124191(본소) 청구이의, 2017가단110029(반소) 관리비 청구의 소].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이 법원 2018나56413(본소)2018나56420(반소)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9. 7. 12. "피고(반소원고, 피해자 관리단)의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17. 선고 2008가소31608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정기총회 결산 자료 등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물론 전기요금 대납으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는 관리위원회의를 통해 전기요금의 대납을 위해 출연한 구분소유자들의 채권 처리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는 그 대납액 상당을 반환하거나 미납 관리비 원금 채권과 대납액 상당 원금을 대등액에서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으로 인한 채권 역시 원고의 미납 관리비 원금 채무 등과 대등액에서 정산 처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채권은 모두 상계 및 변제된 것으로 정산을 완료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6) 위 사건의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관리단(위 사건 피고)의 반소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별지 관리비 납부내역 기재와 같이 2008년 5월분부터 2017년 9월분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 총 66,408,710원중 53,000,000원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그 차액 13,408,71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관리비 등 채권은 민법 163조 1호에 정한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피고의 반소 제기일인 2017. 12. 21.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채권, 즉 2014. 12. 21. 이전에 발생한 피고의 관리비 등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 청구는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고, 갑 10, 16, 24-1, 24-2,28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4년 12월분 이후의 관리비 등은 변제와 대납 전기요금과의 상계 등으로 완납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도 이유 없다."
(7) 이러한 이 사건 상가와 관련된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관리단 사이의 본소 및 반소의 진행 경과, 그 내용 및 결과, 위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청구이의 소는 받아들여지고,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가 배척된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피고인 E에게 발급해주었다는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관리단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 상가 관리비 청구 소송 관련 업무상 배임에 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관리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B은 대납한 전기료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관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피해자 관리단이 피고인 B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이 2014. 4. 16.경 피해자 관리단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합계 16,912,500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은 당시 피해자 관리단이 위 화해권고 결정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아서이다.
(3)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피해자 관리단의 대표자는 AI이었다. AI은 위 사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위 화해권고 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피고인 B은 위 화해권고결정 송달 당시 위 사건의 원고였을뿐, O매매단지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다.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 관리단의 상임고문으로 자문역할을 할 뿐이었고, 피해자 관리단의 대표도 아니었다. 피고인 B을 피해자 관리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 G도 피해자 관리단의 대표가 아니라 당시 피해자 관리단의 감사였다. 피해자 관리단의 감사라 하여 피해자 관리단의 피해자 관리단의 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결정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실제로 위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6)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G이 위 화해권고 결정의 이의 여부 관련 피해자 관리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관리단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 H동 J호 미납관리비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위 상가 구분소유자 Y에게 발급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관리비를 받지 못하게 하다고 볼 수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위 미납관리비 6,530,400원은 H동 J호의 2005년 10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의 부과액 합계 6,525,460원과 2015년 11월분 연체료증분 4,940원을 합한 금액이다.
(2) 임차인 AJ가 위 호실의 임대인이자 구분소유자인 Y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관리단에서 '완납일자 2015년 6월 12일, 2015년 4월까지 관리비 완납, 확인자 서명 C'의 관리비 완납확인서(입주자용)를 발급받았다.
(3) 당시 담당직원은 당시 전산자료를 보고 위 완납확인서를 발급해주었고, 임대인Y은 위 완납확인서를 받고, 임차인 AJ에게 위 호실의 임대차보증금을 반납하였다.
(4) 이러한 관리비 완납확인서의 작성경위, 구분소유자 Y이 이를 발급받게 된 사유, 사정, 공소사실 기재 미납 관리비가 2005년 10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의 부과액 합계 6,525,460원과 2015년 11월분 연체료증분 4,940원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위 완납확인서 작성만으로는 피해자 관리단이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인 C이 2005년 10월분부터 2009년 1월분까지의 관리비 부과액 합계 6,525,460원과 2015년 11월분 연체료증분 4,940원을 합한 6,530,4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C의 정화조 수리보수, 전기시설판넬 공사 대금 편취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관리단에서 Z 명의 계좌로 200만 원, 26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Z은 이를 AK에게 전달하였고, AK은 이를 다시 AL에게 각 전달한 사정, AL는 AK으로부터 받은 돈 중 100만 원을 피해자 관리단 사무실 직원들 회식비를 위해 사용한 사정, Z, AK, AL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사유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 관리단으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9. 피고인 C의 이중 납부한 주차비 195만 원 편취 부분 관련 판단
피고인 C이 주식회사 AC가 이중 납부한 주차비 195만 원을 AA 명의의 계좌로 받아 이를 주식회사 AC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이나, 주식회사 AC에서 추가로 위 195만 원을 피해자 관리단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있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자신이 사용하던 AA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5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195만 원을 피해자 관리단으로부터 편취하였다거나, 피해자 관리단이 이로 인하여 위 19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0. 결론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2015. 3. 23. 미납관리비 소멸 결의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전산 완납 처리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H동 I호 상가 관리비 완납 처리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G의 상가 관리비 청구 소송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 C의 H동 J호 미납관리비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 C의 각 사기 부분의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처럼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련된 업무상배임·횡령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관련 민사소송과의 관계, 재산상 손해 및 이익 취득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 이에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불리한 증거에는 적절히 대응하며,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변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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