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복무이탈 사건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복무이탈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공익근무요원이 재차 복무이탈한 경우의 처벌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법적 효과
집행유예의 의미와 실효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이전의 형과 새로운 형을 모두 집행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준법정신 결여를 엄중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재범에 대한 양형 고려 요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재범까지의 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2.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죄의 법적 성격
복무이탈죄의 의의
한편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확보하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은 지정된 복무기관에 성실히 출근하여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2021.4.13> 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4.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5.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
복무이탈죄의 법정형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가 규정하는 복무이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나 다른 대체 형벌이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며,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할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3. 이 사건 판례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으로, 2013년 7월 5일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6일 후인 2013년 7월 19일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기관에 출근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7월 19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이에 총 13일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여 다시 병역법위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2주일 만에 또다시 복무이탈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이전의 집행유예 형과 함께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어 형을 집행받게 되었습니다.
양형에 고려된 사정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계속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 직후에 동일 범죄를 재범한 점이 너무나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토·일요일 제외), 2013. 7.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2일간, 2013. 8. 1.부터 같은 달 2.까지 2일간, 2013. 8. 7.부터 같은 달 12.까지 4일간(토·일요일 제외), 2013. 8. 14. 1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고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1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판결 선고를 받은 지 1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속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
4. 결론
집행유예 기간 중 복무이탈 재범 사건은 법률 관계가 복잡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최선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