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집행유예 의미와 요건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벌 중 ‘집행유예’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요건과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부합해야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행유예의 의미와 요건,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의미와 요건에 대한 법률정보

1. 집행유예 의미

집행유예란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만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즉, 형 자체는 선고되지만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형이 집행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가 인정되었더라도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부여됩니다.

실형과의 비교

실형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법정구속이 되면 곧바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형이 집행되지만,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결국 실형이 ‘형벌의 집행’을 의미한다면, 집행유예는 ‘형벌의 선고는 유지하되 집행을 조건부로 미루는 제도’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선처의 의미를 가집니다.

2. 집행유예 요건

집행유예는 법원이 아무 경우에나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를 인정하기 위한 명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고형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형의 중대성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만 사회 내 선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의 하한이 높을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둘째,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사회 복귀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셋째, 동종 전과의 제한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까지 선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62조에서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기준이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 선고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780 판결은 이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형법 제62조 소정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780 판결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소정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하여 형법 제62조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유예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다만 법정형에 따라 반드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 요건은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만 적용되므로, 법률상 3년 이상을 선고해야 할 경우에는 아무리 정상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의 범위가 충족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피고인에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상참작 사유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우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전과가 경미한 경우, 범행 동기가 불가피하거나 우발적인 경우, 범행 후 사회적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등도 정상에 참작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새로운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범행을 한 자에게까지 선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유예받은 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새로운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선고 시점에 이미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589 판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는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등 참조).

3.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방법

범행 경위에 대한 설명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범행 경위에 대한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행이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렸거나 경제적·심리적 압박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한 경우, 그러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형을 유예할지를 판단할 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는지를 매우 중시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노력을 했거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했다는 사실, 또는 공탁을 했다는 사실 등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종 정상참작 사유 제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선처를 결정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피고인의 인격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정상참작 사유로는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전과가 경미한 경우, 범행 후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가족 부양 의무나 생계 유지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회봉사·기부 등 반성의 실천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피고인이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여암 집행유예 판결문

4. 결론

집행유예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제도입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인정하면, 수감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집행유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죄 주장을 통해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상참작과 피해회복을 통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무죄 주장’과 ‘집행유예 전략’ 중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성격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형사사건전담팀을 중심으로 수많은 집행유예 및 무죄 판결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조력을 통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형사재판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여암과 함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잠실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