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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집 안에서의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거부죄 무죄 판결 사례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운전자의 주거지까지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관이 주거지 안에서 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거부죄란 무엇인가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요구여야 합니다.

도로에서의 음주측정과 주거지에서의 음주측정의 차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은 원래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에 운전이 이미 끝난 뒤 주취운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성격이 다른데, 이 경우의 음주측정은 이미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에 해당합니다.

이 때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은 수사 목적의 음주측정을 위해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가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 경찰관이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면 어떻게 되나

임의수사로서 주거 출입의 적법성 요건

경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이 적법하려면,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이 정한 영장주의의 예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다만 영장 없이도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동의는 피의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형식적 동의와 진정한 자발적 동의의 구별

형식적으로 피의자가 ‘들어오세요’라고 말했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발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는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경우라면, 피의자가 그러한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되었나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귀가하였고,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정복 차림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집으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허락하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을 마치고 방에 앉아있는데 굳이 방 안에까지 와서 측정을 하느냐고 항의하며 입을 가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주거지에 들어간 점, 피고인에게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복 차림의 경찰관들에게 소극적으로 허락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들의 주거지 출입은 피의자의 진정한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이 규정한 영장주의의 예외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위법한 절차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였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14. 20:1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의 말투가 약간 흐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3. 2. 14. 17:55경 경남 함양군 H 소재 ‘I’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귀가하였고, 위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
나. 함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은 같은 날 19:37경 정복을 착용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을 불렀다. 이에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위 경찰관들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 묻자, 위 경찰관들은 ‘음주측정을 하러 왔는데 집으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다. 위 경찰관들은 방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운전을 다 마치고 방에 앉아있는데, 굳이 방 안에까지 와서 음주측정을 하느냐’고 말하며 입을 가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판단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경찰관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 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점, ②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야간에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 있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오겠다고 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고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경찰관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으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요건, 경찰관의 주거지 출입 절차의 위법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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