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차량으로 길목을 막은 행위, 재물손괴죄 무죄 판결|송파 재물손괴죄 변호사

이혼한 전 배우자의 차량 앞을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으로 다른 차량의 길목을 막은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건의 효용 자체를 해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파손된 흔적이 없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효용을 해친다는 의미

재물의 효용을 해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맞게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방해 행위라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용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것인지는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재물의 기능에 미친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거부감,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노력과 비용,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지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일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효용 침해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므로, 행위자가 단순히 통행을 막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죄가 성립하는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 소유의 투싼 승용차 앞에 자신의 운송트럭과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가로로 주차하여 약 한 달여에 걸쳐 길목을 막아두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쳤다고 보아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연 피고인의 행위가 투싼 승용차의 본래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는지를 심리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통행 방해 사실의 인정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평소에 이용하던 특정 진입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반면에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투싼 승용차의 효용이 해쳐졌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차량 효용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비포장도로를 통해 다른 경로로 공로에 통행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투싼 승용차의 시동을 켜고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투싼 승용차의 본래적 기능인 이동수단으로서의 효용 자체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3. 5. 13:55경부터 2025. 4. 10. 11:08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선진차량 운송트럭과 (차량번호 3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가로로 주차하여 길목을 막아 위 투싼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는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로에서 피해자 집으로 통행하던 기존의 통로(충북 음성군 D)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비록 비포장도로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충북 음성군 E 토지 등을 통해 공로에 통행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투싼 승용차의 시동을 켜고 이동시키는 데 별다른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위 투싼 승용차의 본래적 기능, 즉 이동수단으로서의 효용 자체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재물손괴죄는 단순히 물건을 막거나 방해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서 자신의 행위가 효용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문 법률 지식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재물의 본래 기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는지, 대체 통행로가 있었는지 등 무죄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통행 방해나 재물손괴로 고소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