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요금 분쟁 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행 혐의가 제기되는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사람을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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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는 없고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한편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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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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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이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61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본래 살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는 그 자체로는 교통수단이지만, 사람을 향해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충격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특수폭행죄 성립을 위한 증거의 요건
검사의 입증책임
형사재판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피해자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지만,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현장 CCTV 영상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 실제 사건에서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료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차량 바퀴에 자물쇠를 채운 것에 화가 나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차량으로 자전거를 밟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차량으로 주차장을 벗어나려 할 때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매단 채 이동하였고, 이후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수회 충격하여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혐의도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20~30m가량 끌려갔고 차량 앞 범퍼에 무릎을 10여 회 이상 충격당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그러나 현장 방범용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이동하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차량 앞을 막아선 장면들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접한 위치에서 차량을 멈추었을 뿐,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충격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달리 특수폭행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특수재물손괴 부분, 즉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차량으로 자전거를 손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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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남, 27세)은 <자동차번호> 흰색 올란도 차량의 소유주며, F(남, 52세)이 관리하는 <주소> 소재 ‘C’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F이 2025. 2. 11. 15:25경 <주소>, ‘C’ 주차장에서 피고인 B(남, 27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차장에 피해자 소유 <자동차번호> 흰색 올란도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에 잠금장치인 자물쇠를 채워 놓았다. 피고인은 2025. 2. 11. 15:25경 <주소>, ‘C’ 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52세)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에 자물쇠를 시정한 것에 화가 나, 차량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불상)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물쇠와 연결된 자전거를 올란도 차량 뒷바퀴로 밟아 손괴하여 합계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5. 결론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CCTV 영상 분석 등 증거 검토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 사이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쳐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관련 폭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