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주차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과 접촉하여 손괴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이 킥보드를 충격하였음에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손괴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업무상 과실 손괴죄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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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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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업무상 주의의무’란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과실로 인해 실제로 타인의 재물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손괴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손괴의 의미와 입증의 필요성
‘손괴’란 물건의 본래 효용을 해치거나 물리적으로 파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물건에 접촉하거나 넘어뜨린 것만으로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실제로 물건이 파손되거나 효용이 감소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손괴된 내용이 무엇인지, 즉 어떤 부분이 어떻게 파손되었는지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과실과 손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운전자의 과실과 손괴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재물이 손괴되었다는 연결고리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물건이 운전자의 충격 이전에 이미 손괴된 상태였다면, 운전자의 행위와 손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입증 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한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손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손괴 경위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갓길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갓길에 세워진 킥보드를 승합차 앞바퀴로 충격하여 킥보드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킥보드를 손괴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킥보드를 충격하기 전에 이미 다른 차량이 킥보드를 손괴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충격 이전 이미 손괴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킥보드를 충격하기 직전에 다른 여성이 차량으로 킥보드 바퀴를 밟아 바퀴가 휘어졌고, 그 여성의 보험으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킥보드를 충격하기 전에 이미 킥보드가 손괴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충격 행위와 킥보드 손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손괴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충격으로 킥보드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동영상 등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충격으로 킥보드가 추가로 손괴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킥보드 라이트가 고장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기소장에서도 킥보드의 손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손괴 내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킥보드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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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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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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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 14:1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왜목길 73에 있는 왜목마을 선착장 근처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B호텔 방면에서 왜목 선착장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이처럼 차량이 다른 사람의 물건과 접촉한 사실이 있더라도, 손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손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운전 중 물건 접촉으로 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