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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차량털이 절도·사기 혐의, 징역 1년 실형 선고된 사례 – 가락시장 형사전문변호사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한 차량 내 절도(이른바 ‘차량털이’)와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털이 절도와 타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절도죄의 성립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절취’란 재물의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잠금장치가 없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절도미수죄의 성립요건

한편,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재물을 가져가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342조, 제329조에 따라 절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절도 행위에 착수하였지만 차량이 잠겨 있어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절도미수죄 역시 처벌 대상이 되므로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는 사기죄의 전형적인 성립 사례에 해당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차량털이 절도 범행

피고인은 PC방, 모텔 이용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내부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한 달여에 걸쳐 주차장에 잠금장치 없이 주차된 차량들을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25만 7,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중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던 중 잠긴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절도미수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해당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가 등록된 결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결제 화면을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약 299만 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신용카드 명의자가 피고인에게 카드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절도(5회), 사기, 절도미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반면, 피고인이 특정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여 지갑 2개와 수첩 1개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약 1분간 차량을 살피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일관되게 해당 부분 범행을 부인한 점과 피해 발견까지 약 13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였던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물건들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23만 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5018』사건의 2023. 10. 8.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5018』
피고인은 PC방, 모텔 이용 등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주차장에 잠금장치가 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여 그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훔쳐(속칭 ‘차량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0. 12. 03:36경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QM3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간 압에 들어 있던 현금 224,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17. 00: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1,257,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3고단5394』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8.경 피고인의 부친과 함께 지내던 F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F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이후 일자불상경 F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휴대전화에 페이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F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정보를 위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07. 01. 14:59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위 F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 정보가 등록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결제 화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 명의자인 F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구매를 허락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98,800원 상당의 갤럭시 S23 울트라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1. 05. 02:10경 서울 구로구 J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내부에서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뒷좌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11. 05. 02:15경 서울 구로구 L 빌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내부에서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 H,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발생 장소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 이동경로 등 확인,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강서구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피해자 C 진술 청취 관련,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분석, 피해자 H 진술,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피해자 진술, 피해자 주차 모습 및 피혐의자 절취 모습 확인)
1. 각 CCTV 영상 CD, 영상이 저장된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5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I에서 나오는 장면, CCTV영상 판독 후 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조사)
1. CCTV 영상사진, 피해자 결제 내역 사진 등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혐의자 사진, 지문인적정보 회신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240,000원 배상명령신청 중 인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PC방, 모텔 이용 등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주차장에 잠금장치가 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여 그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훔쳐(속칭 ‘차량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0. 8. 05:06경 서울 강서구 O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2개, 수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23. 10. 8. 04:20경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한 후 같은 날 17:20경 위 차량에 가보니 피해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05:06경 방범용 CCTV에 위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약 1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살피는 모습이 확인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을 절취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을 하면서 물건을 절취한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물색만 하다가 그냥 차량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잠그지 않은 채 하차한 후 피해사실을 발견하기까지 약 13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그 시간 동안 피고인 외 제3자의 차량 접근 여부에 대해서는 CCTV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절도범이 사용하였다고 추정되는 절취방법이 비교적 쉽고 간단하여 차량절도의 경험이 없는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과 수첩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절도, 사기, 절도미수가 혼재된 사건에서는 각 범행의 성립요건과 증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 분석과 방어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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