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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차량 리스 횡령과 사기죄 징역 3년 실형 선고 사례

차량을 이용한 사기횡령 범죄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스 차량을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한 사건에서 사기죄와 횡령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핵심 성립요건은 크게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 요건들이 순서대로 인과관계 있게 연결되어야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의미

기망행위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사실을 믿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말로 하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사실을 숨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처분행위란 기망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에게 이를 속이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아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재산상 이익과 재물의 구별

사기죄에서 취득하는 대상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물은 돈이나 물건과 같이 유형의 것을 말하고, 재산상 이익은 차량의 점유권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거짓말로 차량을 건네받아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횡령죄의 성립요건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횡령죄의 핵심은 ‘보관 관계’와 ‘임의처분’이라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즉,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신임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보관자가 그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이 횡령이 되는 경우

보관 중인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임의처분으로서 횡령에 해당합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으므로, 리스 이용자가 해당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리스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횡령이 됩니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담보로 맡아 보관 중인 차량을 다른 채권자에게 다시 담보로 넘기거나, 채무를 전부 변제받았음에도 차량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역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

리스 차량 담보 제공을 통한 횡령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리스 차량을 보관하던 중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해당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리스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귀속되므로 이를 무단으로 담보에 제공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맡아 보관하던 차량에 대해 채무를 전액 변제받았음에도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별도의 횡령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차량 판매 명목 사기와 담보 차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차량 여러 대의 점유를 넘겨받았으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해당 차량들을 타인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게 특정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1,4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해당 차량은 리스비가 연체 중이었고 피고인 역시 많은 채무가 쌓여 있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한 행위는 사기죄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 및 사기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별개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엄중한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1245』
피고인은 2022. 10. 12.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잠실전시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F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G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가격 115,000,000원, 월납부액 2,230,504원, 리스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리스기간이 지나면 50,840,000원을 지급하고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22. 10.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에 있는 공업사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2. 10. 29.경 H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24고단2014(병합)』
1. 차량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차량을 판매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구매자들이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니 나에게 차량을 보내주면 내 사업장에 두고 그 차량을 판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0.경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XF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2023. 1. 17.경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 (차량번호 5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점유권을 각각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점유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받았다.
2. 차량 담보 차용사기
피고인은 2023. 2. 24.경 피해자 K에게 '내가 1,400만 원이 필요한데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위 승용차의 차주가 직접 보증서도 작성해 줄 것이고,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리스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나 리스비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8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1:00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경 N에게 임대하여 준 벤츠S350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없어 그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N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신 2023. 1. 18.경부터 2023. 2. 18.경까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임대하고, 이어서 2023. 2. 18.경부터 2023. 3. 중순경까지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024고단2926(병합)』
피고인은 2021. 5. 7.경 고양시 일산동구 I, 'J'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이자를 제외한 855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의 (차량번호 7 생략) Q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2. 9.경 O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O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23. 2. 22.경 400만 원, 2023 3. 10.경 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아 원리금을 전액 변제받았음에도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245』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대출송금내역 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 범칙금 내역서, 리스계약 약정서, 납입증명서, 내용증명서, 구) 전산관리 이력, 리스표준여신거래약관, 리스 견적서, 계약서, 송금내역서
『2024고단2014(병합)』
1. K,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정리(차량 운행자, 대가 유무 등)), 수사보고(N가 피의자에게 지급한 차량 임대보증금 내역 첨부)
1. 차용증 사본 1부, 피의자 공업사 주차장에 고소인 차량이 있는 사진, 피의자가 작성해 준 현금 500만 원 수령증 사본, (차량번호 6 생략) 차량 보험 청약서, 참고인 N- 피의자 A 문자내역, 고양시청 회신 공문, 차량 임대보증금 지급내역
『2024고단2926(병합)』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 건 차량 소재 및 건 외 O 전화통화 결과)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4), 이체내역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4고단2014(병합)』 공소사실 제1항, 제2항별로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자가용자동차 유상 임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건(이 법원 2022고단3300호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며 형사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차량 사기 또는 횡령 사건은 법률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리적·증거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기죄와 횡령죄의 성립 여부, 처벌 수위, 피해 회복 방안 등 전반적인 법률적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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