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명시 E, 2층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딜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중고차 관리 및 매매, 딜러 관리, 판매대금 및 수수료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G, H, C, I는 위 'F'에 소속된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위 'F'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 B이 자신의 비용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그 명의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F'의 형식상 명의자인 'J' 명의로등록하게 하여 보관하고, 피해자 B이 중고차를 판매하면 수수료를 'F'에 지급하되, 나머지 판매대금은 피해자 B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4.경 피해자 B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J' 명의로 등록한 (차량번호 1 생략) i30 중고차를 피해자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6. 17.경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위 i30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K(주)로부터 7,8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i30 중고차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16.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 9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합계 364,144,444원 상당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C, L, H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불기소결정서 확인) 및 첨부자료
1. 사업자등록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금 사용현황, 대출금 이체 내역
1.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
1. A과 문자내역(카니발), A과 문자내역, M과 나눈 카카오톡
1. 각 판매일보
1. F 명의 N은행 계좌
1. 각 계약금 지급내역, 각 매입대금 지급내역, 잔금 지급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광고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및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2019. 5. 16. 및 2019. 7. 24.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5. 16.경 SM6 차량 6대, 2019. 7. 24. 벤츠 차량 1대의 매입을 위한 계약금을 각각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각 차량의 매입이 여의 치 않아 피해자의 동의하에 다른 차량을 매입하여 주었다.
나. 판단
1) F의 형식상 대표자인 J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9. 5. 16.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당일 위 계좌에서 75,630,654원이 K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SM6 차량 6대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다른 차량에 관한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위 60,000,000원은, 피해자가 특정 승용차의 구입이라는 목적, 용도를 정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한 돈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위탁 취지에 반하여 다른 채무의 변제에 소비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피해자는 '약속했던 SM6 승용차를 매입하지 못하게 되자 변상 차원에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대신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SM6 승용차가 아닌 다른 차량을 제공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정된 차량을 매입하지 못한 채 그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따른 피해 회복 조치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당초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피해자의 차량 구입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J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9. 7. 24.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이 입금되었고, 당일 위 계좌에서 23,787,267원이 K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벤츠 승용차의 매입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 역시 다른 차량에 관한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벤츠 승용차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차량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F의 판매일보에 '7. 26. BMW520d B 자차'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매입하기로 한 벤츠 승용차를 대신해 위 BMW 승용차를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 매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당사자 사이에 다른 차량을 제공받기로 하는 등의 보상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H으로부터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매입대금22,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중 12,000,000원을 돌려주었고, 나머지는 추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카니발 리무진 차량 매입대금 중 12,000,000원을 돌려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차량을 이전해주지 않아 2019. 10.경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했더니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이전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매입대금 반환을 요구하자 2019. 11.경 12,000,000원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J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2019. 9. 2. 9,000,000원, 2019. 9. 10. 13,000,000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위 각 당일 위 계좌에서 입금액 상당액이 캐피탈 회사 혹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증언 및 계좌거래내역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사자간 매입 대금의 수수 경위 및 내역, 당초 매입하기로 하였던 카니발 리무진 차량 등록명의의 변동 내역 등을 더하어 보면, 피고인은 카니발 리무진 차량 매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위탁의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3. 나머지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11 내지 13, 15 내지 18, 20 내지 24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해당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피해자 C의 요청으로 2019. 10. 25.경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18,000,000원,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6,400,000원을 각각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 6,400,000원 중 5,000,000원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다른 차량에 관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C은 위 각 승용차에 관한 담보 대출금을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중 전부 혹은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담보 대출금을 피해자 C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피해자 C과의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당시 피해자 C이 위 각 차량에 관하여 가능한 담보 대출금의 규모를 정확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나머지 부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에서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M은 경찰에서 '이전에 다른 중고차매매업체에서 5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때는 딜러들의 차량을 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지 않았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던바, 딜러 개인의 차량을 담보로 한 중고차매매업체의 위와 같은 금융조달 방식을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L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O이라는 딜러가 2018년경 피고인에게 왜 말도 없이 재고금융을 잡았냐고 항의한 사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사전 동의없이 딜러의 개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피해자 B, G은 '차량에 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 H도 '본인은 재고금융을 활용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다른 딜러들의 동의 없이 재고금융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고, 딜러들이 재고 금융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피해자 C은 자신의쏘렌토 등 차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담보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특정 차량에 대해 재고금융을 요청하였다'면서, i30 승용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의 경우 '잘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M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평소 딜러들에게, 실적 때문에 캐피탈에 차량을 저당잡혔다, 저당을 해 지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 C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은 추후 차량이 고객들에게 매도되기 전까지 저당이 해지될 것으로 기대하여 자기 차량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도 굳이 항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피고인은 K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채권액 1,000,000원의 저당을 설정하는 등으로 금융회사에 실제 대출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해자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시된 저당권의 채권가액 외 실제 대출채무의 규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을 여지도 크다), 설령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사의 운영자금 대출을 위해 자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는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 G, C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들의 차량을 임의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4. 소결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차량 담보대출 횡령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들의 차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면서도 횡령에 따른 피해액은 해당 차량에 관한 담보 대출금 상당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해당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액을 횡령에 따른 피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보관 중인 재물 자체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각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차량 가액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담보가 설정된 차량 가액 이하의 대출금 상당액을 횡령의 피해액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업무상 보관하던 차량에 담보를 설정하는 등으로 횡령 범행을 저지른 기간 및 횟수, 피고인이 횡령한 자동차 등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중 상당수는 이 사건과 같이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차량 담보대출 횡령의 경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해당 차량 가액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담보 대출금 내지 차량 매입대금을 중고자동차 매매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정황도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조로 해당 차량에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G, I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H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5.경 광명시 인근에서 중고차 매매업체인 'P'를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벤츠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차량 매입대금 및 연체이자 합계 62,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명의를 J 명의로 이전받아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은 경찰 및 이 법원에서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직접 판매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판매를 위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판매 위탁 등 다른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를 먼저 넘겨주면 이른바 재고금융을 받아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위 차량의 소유권은 매수인으로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피고인 측에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하거나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위 차량 등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