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위가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물체로 가린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번호판 가리는 행위, 법으로 금지된 이유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차량의 신원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교통 법규 위반이나 범죄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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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
따라서 단순히 물건을 번호판 앞에 세워 두는 것만으로도 이 조항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성립 요건
고의성 요건의 의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번호판을 가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했다는 ‘고의’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란 번호판이 가려진다는 결과를 확실히 알면서 행동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감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수로 물건을 놓아두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상 번호판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의 의미
번호판을 완전히 뒤덮는 경우뿐만 아니라, 번호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도 이 조항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번호판의 일부만 가려지더라도 식별이 곤란한 상태라면 충분히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물체의 크기나 종류보다는 번호판 식별이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처벌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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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2015.12.29, 2017.10.24, 2017.12.26, 2019.8.27, 2020.2.4,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9, 2024.2.13, 2024.2.20>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2. 삭제 <2024.2.20> 3. 삭제 <2024.2.20>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ㆍ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5의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ㆍ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2. 제30조의7제2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16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4. 제30조의8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6의5.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6의6.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로서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7.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20의2.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7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20의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의4.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5.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6.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0의7.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의8.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2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22의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 및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2.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3.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의4.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25의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5의6.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이처럼 번호판 가리기는 단순한 행정 규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3. 실제 판례 사안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포터2 승용차의 후면 번호판 바로 앞에 PE방호벽을 놓아두었고, 이로 인해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현장 영상자료와 캡처 사진, 발생보고서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번호판 앞에 방호벽을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번호판 바로 앞에 PE방호벽을 놓아두었다는 행위 자체에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의 일부 부인 진술은 영상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배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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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자동차 번호판 가리기와 같은 사안은 단순해 보이지만, 고의 인정 여부나 행위 태양에 관한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고의성 다툼, 증거 분석, 양형 주장 등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