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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자동차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판결 사례

채무를 갚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을 전당포에 맡겼다가 그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적으로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을 전당포에 맡긴 채무자가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권리행사방해죄란 무엇인가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을 숨기거나, 손상시키거나, 처분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쉽게 말하면, 내 물건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을 숨기거나 처분해서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채권자가 그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에서 차량을 숨기면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의 핵심 성립요건: ‘은닉’의 의미

은닉의 법적 의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행위, 즉 ‘은닉’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실제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가 물건의 위치를 직접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의 요건

또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물건을 숨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물건의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사정을 몰랐거나,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검사 측에서는 피고인이 은닉 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고의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3. 이번 판례의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아우디 A8 차량을 전당포 업주에게 맡긴 상태에서, 이후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당포 업주가 피고인 몰래 그 차량을 제3자에게 넘겼고,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재를 숨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전당포 업주와의 통화에서 차량을 제3자에게 넘기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만류하였고, 차량을 직접 매각하여 돈을 마련해보려는 시도까지 하였던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훗날 추심업체 직원과의 통화에서 전당포 업주의 연락처와 전당포 위치를 자진하여 알려준 점, 차량에 범칙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야 차량이 제3자에게 넘어간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증거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8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전당포에 맡겨 그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재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존 공소사실을 이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변경된 공소사실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2021. 10. 25. D과의 통화에서, D이 "돈이 그렇게 안 되시면 다른 사람이 그냥 타고 다니게 해버리세요."라고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한 달 이자 50만 원짜리 갖고 차 막 타고 다니면 쓰겠습니까? 내가돈 해가지고 주면 되제.", "아니 놔두십시오 사장님. 차 망가지니까. 좀 기다려주십시오."라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D을 설득하였고, 이에 D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정리합시다."며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지는 않을 것처럼 대답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직전인 2021. 10. 29.에 본인이 직접 차량을 매각하여 금원을 마련해보고자 D에게 차량의 계기판 사진을 찍어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은 이에 응해 사진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으로서는 2021. 10. 29.까지 이 사건 차량이 계속하여 D의 점유 하에 있다고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D은 2021. 11.경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인도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음은 물론 이 사건 차량 인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점유이전을 위해 피고인에게 별도의 통지나 요청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D이 위 차량의 인도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2023. 8. 2.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추심업체 직원과의 통화에서 "저는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로 돌아다니는 줄 몰랐는데, 서울에서 무슨 도로 통과돈을 안 냈다고 문자가 날아왔다. 그 전에는 몰랐죠. 이놈이 J 사람이다. 마사회 건너편 2층이 사무실이다. 연락처를 불러드리겠다."며 D의 연락처와 전당포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는 '2022년 초 이 사건 차량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 것을 알게 된 이후에야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제3자에게 인도된 사실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항의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은데, 이는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권리행사방해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은닉 행위의 존재와 고의를 둘러싼 복잡한 사실관계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 없이 당사자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검사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법리를 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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