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절도 및 카드깡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절도죄란 무엇이며 어떻게 성립하는가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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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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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것인데, 절취란 재물의 점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점유를 빼앗아 자신 또는 제3자가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도 차량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차이
한편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처럼 이미 점유자의 지배를 벗어난 물건을 습득한 뒤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가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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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따라서 누군가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워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두 범죄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출발점이 점유자의 지배 아래 있는 물건이냐 이미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2. 카드깡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성립 요건
사기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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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물 또는 이익을 교부하며, 행위자에게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타인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카드깡을 요청하는 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전형적인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되거나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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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따라서 타인의 카드를 훔친 뒤 이를 사용하면 사기죄와 별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두 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카드깡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평가받아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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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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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기계나 무인 결제 단말기처럼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정보처리장치에 타인의 카드를 꽂아 결제하는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를 조작한 것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계를 직접 조작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실제 판례의 사안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이를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화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총 8회에 걸쳐 신용카드 등 합계 96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훔친 신용카드를 카드깡 업소에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도 2회 있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추가 범행
피고인은 훔친 현금카드를 인형뽑기 기계의 카드 결제기에 입력하여 3,000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도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추가 사건에서도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절취한 뒤, 곧바로 같은 카드를 이용해 카드깡을 시도하여 420,000원을 결제하고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수의 범죄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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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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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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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기재 절도 혐의, 즉 차량 내 현금 5,000,000원을 훔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시점에 차량 안에 현금 500만 원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현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정하기에 부족하고, 기억의 오류나 제3자 개입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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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025고단110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절도) 순번1 기재 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 점유이탈물횡령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5. 사기미수 증거의 요지 |
4. 결론
절도와 카드깡 사기가 결합된 이러한 사건은 범행의 구조가 복잡하고 관련 법률 조항이 다수에 걸쳐 있어, 당사자 혼자서 각 혐의에 대한 법리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리한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