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차량 절도후 카드깡 사기, 징역 1년 6월 선고 사례 – 잠실형사전문변호사

주차된 차량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절도 및 카드깡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란 무엇이며 어떻게 성립하는가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것인데, 절취란 재물의 점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점유를 빼앗아 자신 또는 제3자가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도 차량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차이

한편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처럼 이미 점유자의 지배를 벗어난 물건을 습득한 뒤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가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누군가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워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두 범죄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출발점이 점유자의 지배 아래 있는 물건이냐 이미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2. 카드깡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성립 요건

사기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물 또는 이익을 교부하며, 행위자에게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타인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카드깡을 요청하는 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전형적인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되거나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따라서 타인의 카드를 훔친 뒤 이를 사용하면 사기죄와 별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두 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카드깡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평가받아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인형뽑기 기계나 무인 결제 단말기처럼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정보처리장치에 타인의 카드를 꽂아 결제하는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를 조작한 것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계를 직접 조작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실제 판례의 사안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이를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화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총 8회에 걸쳐 신용카드 등 합계 96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훔친 신용카드를 카드깡 업소에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도 2회 있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추가 범행

피고인은 훔친 현금카드를 인형뽑기 기계의 카드 결제기에 입력하여 3,000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도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추가 사건에서도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절취한 뒤, 곧바로 같은 카드를 이용해 카드깡을 시도하여 420,000원을 결제하고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수의 범죄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기재 절도 혐의, 즉 차량 내 현금 5,000,000원을 훔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시점에 차량 안에 현금 500만 원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현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정하기에 부족하고, 기억의 오류나 제3자 개입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025고단110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절도) 순번1 기재 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1106』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생활하던 중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그 중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화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5. 3. 16. 21:00~22:00경 인천 남동구 B 야외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D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4. 27. 2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절도)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5. 4. 13.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자녀인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 없이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5. 3. 21. 03:40경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에서 자신이 절취한 C 명의의 D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마치 위 카드가 자신의 카드이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깡을 해달라. 1,200,000원을 결제하겠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
을 취득하려는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중 8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사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5. 4. 28. 01:1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5. 4. 23. 00:05경 김포시 J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 K에서 그 곳에 있던 인형뽑기 기계에 설치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카드 결제기에 L 명의 M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입력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원을 결제하고 도난당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5. 4. 28. 01:23경 인천 서구 N, 5층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O'에서 자신이 절취한 P 명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카드가 자신의 카드이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깡을 해달라. 330,000원을 결제하겠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3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5. 4. 28. 01:24경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한도 초과로 위 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하자 재차 마치 위 카드가 자신의 카드이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카드깡을 해달라. 220,000원을 결제하겠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5고단1559(병합)』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생활하던 중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그 중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화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5. 4. 22. 19:34경부터 다음 날 00:13경 사이 인천 서구 R 오피스텔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등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T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5. 4. 23. 00:13경 김포시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V 업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T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마치 위 카드가 자신의 카드이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로 결제를 한 뒤 일부 대금은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을 취득하려는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2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중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5고단110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C, W, X, Y, Z, E, F, L, AA, AB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서류, 사진, cd 등 포함)
『2025고단155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등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의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5고단110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절도) 순번1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생활하던 중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그 중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화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2. 21. 04:48경 김포시 AC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등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EV6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5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차량 안에 현금500만 원은 없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5. 2. 20. 20:50경 차량을 위 장소에 주차하고 콘솔박스를 확인하였을 때에도 500만 원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니위 돈이 없어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보니 2025. 2. 21. 04:48경 불상자가 차량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확인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수사기관은 cctv등을 통하여 위 불상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피고인으로 특정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5. 1. 23.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시점에 현금 500만 원이 차량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시점은 거의 1달 전이다. 피해자는 전날 차량을 주차할 때에도 500만 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반대로 진술의 모든 부분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제3자가 차량 안에 있던 돈을 가져갔을 가능성, 차량 안에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500만 원이 아닐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절도와 카드깡 사기가 결합된 이러한 사건은 범행의 구조가 복잡하고 관련 법률 조항이 다수에 걸쳐 있어, 당사자 혼자서 각 혐의에 대한 법리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리한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