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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차선변경 후 사고 도주, 특가법 도주치상죄로 벌금형 처벌 사례

교통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뺑소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 교통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리한 차선변경 후 추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가 인정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가법 도주치상죄란 무엇인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단순 교통사고 처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비해 훨씬 가중된 처벌 규정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강제하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도주치상죄의 핵심 성립 요건

사고 인식 여부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떠났어야 합니다.

즉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인식은 반드시 확실하게 알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구호 조치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따라서 사고 직후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진출로로 나가기 위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실선 구간인 1차로로 진입하려다 도로 위에 차량을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고속으로 달려오던 후행 차량들이 급제동했으나, 뒤따르던 레미콘 차량이 앞차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3명이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허리 부위 염좌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 차량들 역시 상당한 수리비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후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핵심 방어 논리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실선 구간에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고를 유발한 점, 사고 직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레미콘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계속 경음기를 울린 점, 현장 이탈 후 동승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이 고려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7. 15.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 465-4 강변북로 구리방향 도로를 3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시속 80km 내외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후 다시 실선 구간인 1차로로 진입하고자 피의차량을 시속 0km/h 상태로 정지하였다. 이로 인해 2차로를후행한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이 급제동하여 정지하였으나, 바로 후행한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미콘 차량이 급제동하였음에도 전면부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들의 운전자들과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동승자 D(남, 3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수리비 견적 총 1,848,494원이 들도록,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수리비 견적 총 2,582,8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영상자료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인하여 후행 피해 차량들 사이에 추돌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후방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강변북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급하게 양화대교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로 변경하고 다시 진출로인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실선인 1차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로 대기하였고, 이로 인해 2차로를 후행하던 피해자 B은 스파크 차량을 약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며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르 던 피해자 C는 레미콘 차량을 급제동하였음에도 위 스파크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로로 변경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동승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화가 이어진 점,<3>
<2>③ 피해자 C는 레미콘 차량을 급제동하면서 계속하여 경음기를 울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선변경 중 정지를 하여 후행 피해 차량들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도주치상 사건은 사실관계, 사고 인식 여부, 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인 만큼, 형사전문 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