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사기죄 변호사 | 차용금 증명되지 않아 사기죄 무죄 판결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차용금 여부 자체가 입증되지 못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 처분 행위, 그리고 재산상 손해라는 네 가지 요건이 순서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사기죄에서 기망 행위의 의미

기망 행위의 개념

기망 행위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짓말이 피해자의 재산 처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속았기 때문에 돈을 건넸다는 연결고리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사기죄의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 명목 사기에서의 핵심 쟁점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사기 사건에서는 해당 금전 거래가 실제로 ‘빌린 것(차용)’인지, 아니면 ‘투자나 동업’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만약 돈을 건넨 목적이 차용이 아니라 투자나 동업이었다면, 검사가 주장하는 차용 사기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해당 돈이 차용금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만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차용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첫 번째로 3,000만 원을, 두 번째로 1,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건넨 총 4,000만 원이 진정한 의미의 차용금인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피해자는 3,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해 고소장, 경찰 조사, 탄원서에서는 공동대표 등재나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한 투자금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우자도 피고인에게 ‘동업계약서를 아직 안 썼느냐’,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이전의 진술들과 법정 진술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녹취록 및 기타 증거의 분석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해당 돈을 ‘투자해 놓는 것’이라는 취지로 직접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송금된 1,000만 원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반환 독촉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진술 내용 역시 고소장과 경찰 조사, 그리고 법정 진술 사이에서 서로 엇갈렸습니다.

결국 4,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들과도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송금받은 3,000만 원과 1,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12. 28.경 전남 해남군 C 소재 바나나농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이곳 바나나 농장에 내가 개발한 난방기를 설치하여 큰 소득을 올리고 있다. 마침 충남 금산군수와의 인연으로 내가 하는 열대과일 스마트팜 사업을 밀어주고 있다. 사업자금을 내게 빌려주면 스마트팜 사업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6.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농업회사법인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3. 1. 24.경 전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수주하려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해야 하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요구받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2,00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지급하여 사업을 수주한 후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로비를 통해서 사업을 수주하려 한 것도 아니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5.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송금결과 확인서(증거순번 3)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로부터 2023. 1. 16.에 3,000만 원을, 2023. 1. 25.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송금 받은 위 3,000만 원 및 1,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인 B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증거 순번 5, 증거순번 19 중 일부), 녹취록 등으로 피고인이 송금 받은 위 3,000만 원 및 1,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송금 받은 위 3,000만 원 및 1,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B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송금 받은 위 3,000만 원 및 1,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는 위 3,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로 등재하여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여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초 경찰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나오면 이익금의 절반을 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순번 5),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9), 검사에게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자신을농장의 공동대표로 등재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주기로 하여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22),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급하다고 하여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빌려준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송금 받은 위 3,000만 원이 차용금인지 여부에 관한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② B는 경찰 진술 및 법정진술에서 위 3,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진술에서 송금 후 1년도 넘어서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녹취록에도(증거순번 4) B가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 반면, 오히려 B가 2025. 1.24. 위 3,000만 원을 언제 돌려주면 되느냐는 취지로 묻는 피고인에게 '그것은 투자해놓는다고 말한 바 있다'는 취지로 답하는 내용이 나온다. 즉 피고인이 송금 받은 위 3,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B의 경찰 진술 및 법정진술은 B의 나머지 경찰 진술 및 법정진술이나 위 녹취록의 내용과 들어맞지 않는다.
③ B는 위 1,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에서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익을 내서반반으로 나누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도 진술하였고, 검사에게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피고인이 로비자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니 송금하여 주면 큰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이익금을 나누자고 속여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22), 경찰 진술 및 법정진술에서는 이와 달리,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송금 받은 위 1,000만 원이 차용금인지 여부에 관한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④ B는 경찰 진술 및 법정진술에서 위 1,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변제기를 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진술에서 송금 후 1년도 넘어서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녹취록에도 B가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증거순번 4). 즉 피고인이 송금 받은 1,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B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B의 나머지 경찰 진술 및 법정진술이나 위 녹취록의 내용과 잘 들어맞지는 않는다.
⑤ B의 배우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B가 동업을 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동업계약서도 아직 안 썼느냐', '동업하기로 하고 송금 받은 돈 다시 돌려주고 다른 동업자를 찾아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순번 7). 즉 피고인이 송금 받은 위 3,000만 원 및 1,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B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위 문자메시지와도 배치된다.
⑥ 녹취록(증거순번 4)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송금 받기 하루 전인 2023. 1. 24. B에게 "저명한 인사분께서 갑자기 한 3,000만 원 주라 그러는데 내가 2,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이 없어", "근데 한 며칠만 좀 내가 내일 오후에 좀 빼다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 오후에 좀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거는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③, ④에서 본 것과 같이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부분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 점, 앞서 ④에서 본 것과 같이 녹취록에 B가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점, 앞서 ⑤에서 본 것과 같이 B의 배우자도 피고인과 B가 동업을 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송금 받은 위 1,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B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을 그대로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5. 결론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다 보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거나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차용금 여부를 비롯한 핵심 쟁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논리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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