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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차용사기 무죄 판결 사례, 편취 고의 인정 기준은? – 장지동검사출신 변호사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금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편취 고의 판단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 행위, 그리고 재산상 손해가 순서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차용금 사기죄에서 편취 고의 판단 기준

편취 고의란 무엇인가

차용금 사기, 즉 돈을 빌리면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편취의 고의란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주관적인 범의를 의미합니다.

이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차용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 경위,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차용금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반드시 돈을 빌린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적 사기죄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이 되며, 검사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편취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동네 친구인 피해자에게 술집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3,000만 원을 빌렸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약 2,984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클럽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실패하였고 결국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린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기 직전인 2019년 7월경까지 매달 약정된 이자를 성실하게 지급해온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금융권 채무가 없었고, 의류 판매업을 통해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것을 차용 목적 외 사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유흥주점에서의 접객원 확보를 위한 선불금 지급은 업계 관행이자 영업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이를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시도에 이른 사정은,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업 실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네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옷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홍성읍내에 술집을 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만 빌려달라. 월 이자로 16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3년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술집 운영비 외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이 담보되지 않는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해가며 주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17:4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8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피고인은 차용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기 직전인 2019. 7.경까지 매달 약정된 이자를 성실히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차용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금융권 채무가 없는 등 양호한 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비록 수익이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며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노래클럽의 수익 및 기존 소득을 통해 차용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믿었을 개연성이 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신용이 담보되지 않는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차용 목적 외 사용이라는 취지로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 유흥주점 운영에 있어 접객원 확보를 위한 선불금 지급은 업계의 관행이자 영업 개시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인 점, △ 실제 차용금의 대부분이 노래클럽 운영을 위해 사용된 점(수사기록 83쪽)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운영자금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 사기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업 실패의 원인이 선불금을 지급받은 종업원들의 이탈 등 경영상의 변수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상의 위험일 뿐 기망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2022. 8.경 경제적 궁핍과 채무 부담 등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은닉한 것이 아니라,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며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 당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차용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과장된 언행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객관적인 자력이나 사업 의지에 비추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차용금 사기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편취 고의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차용 당시의 재력, 이행 경위, 사업 실패의 원인 등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편취 고의가 없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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