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를 흔히 차용사기라고 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사기의 성립 및 처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차용사기 성립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차용사기가 성립되어 실형까지 복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용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한 돈을 빌릴 때 사용 목적을 허위로 말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흔히 용도사기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차용사기죄의 중요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경우
차용 당시 채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차용 당시’입니다.
따라서 차용 이후에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사업이 잘된다고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변제능력과 의사 판단은 당시의 재정상태, 거래 내역, 약속 내용 등 종합 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쟁점 중 하나입니다.
용도를 속인 경우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용 목적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빌린 사람이 ‘사업자금’이라며 돈을 받고 실제로는 도박자금으로 썼다면, 이는 용도에 대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됩니다.
아래 판례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사기,횡령]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을 빌려주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소외 2와의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여 왔으며 위 호텔에 관하여 이미 경매신청이 되어 있어서 경매가 되어 버리면 피해자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피고인을 통하여 이를 위 공소외 2에게 매도하여야 할 형편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경매방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어서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지 아니하면 위 형의 집행을 받기 위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피고인이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위 공소외 2와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대법원에 상고한 경매방해 등 사건에 관한 교제비, 변호사선임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위 약속어음을 빌려 주게 되었다. 원심 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위 금원 중 금 1천만 원만 변호사 선임비로 쓰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소송비용 등을 빌미로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으면 당시 자신 소유의 호텔이 경매에 처하는 등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약속어음을 선뜻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차용사기의 처벌
처벌수위
차용사기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편취 금액이 크거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다음 사례에서는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3.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을 그만 두고 다른 보험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4. 22.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산 및 소득으로는 더 이상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른바 채무 변제 ‘돌려막기’에 사용하여 일단 급한 채무독촉을 해결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9.경 전주시 완산구 F빌딩 6층에서 피해자 E에게 ‘종합보험대리점을 선배님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데 직원 20명을 데려올 리베이트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1억 원이 너무 많다면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직원을 데리고 2011. 1. 초순경에 사무실로 와서 영업을 시작하고 2011. 3.경부터 나오는 수수료로 한 달에 500만 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산 및 소득으로는 더 이상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른바 채무 변제 ‘돌려막기’에 사용하여 일단 급한 채무독촉을 해결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3. 차용사기 무죄
무죄 사유
그러나 차용사기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위와 같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사후적인 사정 발생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한 경우, ②채무자도 제3자에 의해 속았던 경우, ③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경우, ④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변제의사와 능력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판결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3. 20.자 차용금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2015. 3. 20.자 차용금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조합원 가입비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와 같이 실체적 경합범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때에는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무죄 부분은 확정되고 유죄 부분만이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위 조합원 가입비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은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인의 2015. 3. 20.자 차용금 사기의 점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2015. 3. 20.자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3. 20.경 청주시 청원구 S. 101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월 25일에 직원들 급여를 줘야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주고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T)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원심은 피해자가 일관하여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약정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까지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변제기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0일 후에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원심은 변제기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한 나머지 피고인이 차용 이후 1년 6개월 동안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스스로도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168쪽),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5. 6. 15. 1,000만 원, 2015. 7. 8. 5,000만 원, 2015. 10. 1. 1,000만 원, 2015. 10. 15.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는바(증 제8호증, 예금거래내역),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 장하는 변제기인) 2015. 3. 30.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추가로 송금한 것은 그 경위에 있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② 피고인은 일관하여 위와 같이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자 2017. 2. 16. 피해자의 계좌로 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5,64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증거기록 제292쪽).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2015. 3. 20.경 전후로 피고인의 신용능력 및 신용등급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는바(공판기록 제209쪽),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차용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경우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판단은 차용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경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빌릴 때 용도를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당시 약속된 사용처와 실제 지출 내역,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외형상 미변제만 보고 사기 혐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용의 진정한 목적과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사기 혐의는 민사적 분쟁과 형사책임이 맞닿아 있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