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사문서를 둘러싼 분쟁에서 문서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에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행위가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문서변조죄란 무엇인가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유효하게 작성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을 문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는 형법 제234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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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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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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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조된 문서를 소송 등에 활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제352조에 따른 사기미수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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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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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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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명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사문서를 수정하더라도 그 문서에 이름이 기재된 명의자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수정에 동의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동의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역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서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문서변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낙 여부의 판단 기준
명의자의 승낙 여부는 문서 작성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문서 작성 이후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문서 수정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수정된 내용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간 경우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일관되게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주장만으로 변조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도로공사를 하도급받는 조건으로 D에게 5,000만 원을 건네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E은 위 차용증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용증에서 E의 이름 앞에 검정색 필기구로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고, 나중에 이 차용증을 근거로 D과 E을 상대로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해당 차용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E은 피고인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무죄를 뒷받침하는 주요 사정들
피고인이 차용증 작성 당일 커피숍에서 자리를 이동하기 이전에 이미 ‘보증인’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 사진을 찍어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그 직후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E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스스로 “나도 보증인이다”라고 말하였고, 함께 보증인으로 기재된 G 역시 피고인이 보증인임을 언급하자 이를 수긍하는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E이 ‘보증인’ 문구 기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이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을 알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변조를 전제로 하는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죄도 함께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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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
4. 결론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당사자가 혼자서 승낙 여부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문서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언행, 관련 증거의 신빙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를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