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차용증에 ‘보증인’ 문구 추가한 행위, 사문서변조 무죄 판결 – 송파 사문서변조 변호사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사문서를 둘러싼 분쟁에서 문서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에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행위가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문서변조죄란 무엇인가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유효하게 작성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을 문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는 형법 제234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한편 변조된 문서를 소송 등에 활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제352조에 따른 사기미수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2.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명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사문서를 수정하더라도 그 문서에 이름이 기재된 명의자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수정에 동의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동의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역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서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문서변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낙 여부의 판단 기준

명의자의 승낙 여부는 문서 작성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문서 작성 이후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문서 수정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수정된 내용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간 경우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일관되게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주장만으로 변조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도로공사를 하도급받는 조건으로 D에게 5,000만 원을 건네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E은 위 차용증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용증에서 E의 이름 앞에 검정색 필기구로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고, 나중에 이 차용증을 근거로 D과 E을 상대로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해당 차용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E은 피고인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무죄를 뒷받침하는 주요 사정들

피고인이 차용증 작성 당일 커피숍에서 자리를 이동하기 이전에 이미 ‘보증인’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 사진을 찍어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그 직후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E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스스로 “나도 보증인이다”라고 말하였고, 함께 보증인으로 기재된 G 역시 피고인이 보증인임을 언급하자 이를 수긍하는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E이 ‘보증인’ 문구 기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이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을 알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변조를 전제로 하는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죄도 함께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15:00경 김제시 B에 있는 'C'이라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도로공사를 하도급받는 조건으로 D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D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E은 피고인이 D에게 5,000만 원 교부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위 차용증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10. 22. 17:00경 위 'C' 커피숍에서, D이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2021년 10월 22일 D은 A에게(F) 일금 오천만원(50,000,000\)을 차용합니다. D」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E이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를 D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위 E 이름 앞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보증인'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D에 관한 차용증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2. 28.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원실에서 D, E 등을 상대로 5,000만 원을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을 제출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위 법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해자 E이 D의 피고인에 대한 5,000만 원 반환 채무를 보증한 것처럼 '피해자와 D은 연대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 내용을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사문서를 수정할 때 명의자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행위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E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에 피고인이 '보증인'이라고 기재하는 것을 알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을 기재한 행위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변조를 전제로 하는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도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D, E, G과 만나 함께 2021. 10. 22. 판시 공소사실 기재 커피숍에서 만나 커피숍에 있던 다이어리에 이 사건 차용증 1부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17:06경'다이어리에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직원은 같은 날 17:25경 위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이어리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찢어서 보관하고 있었다(피고인은 차용증을 찢은 후 다이어리는 이 사건 커피숍에 두고 커피숍을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위 문자메시지에 보낸 사진에는 '보증인'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은 D이 약속한 바와 달리 도로공사를 하도급해주지 않고, 위 5,000만 원도 반환하지 않자 D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과 돈의 반환 방법 등을 상의하기 위하여 수회 전화통화를 하였다. E은 2022. 3. 15.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D에게) 내가 보증서고 돈을 (피고인이 나에게) 돈을 더블로 내놓으라고 전화왔다'고 D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하였고(변호인 제출 증 제1-1 녹취록), 2022. 3. 17. 피고인와 전화통화에서 "나도 보증인이다"라고 말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1-2녹취록). 위와 같이 E은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이 기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다.
▪ E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G'도 피고인과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2022. 4. 8. 전화통화에서 "(G도) 보증인이므로 (D과) 같이 고발한다"고 말하였으나 G은 위 피고인의 말에 수긍하는 취지로 대화를 이어갔다(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 녹취록).
■ 피고인은 2022. 5.경 'D과 보증인인 E, G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위 고소와 관하여 2022. 5. 26.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보증인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고 추후에 생각하려고 한다. (당시 보증인들은 무엇을 보증해준 것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E과 G이 제가 D과 위의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보증한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52번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제11면).
■ G은 2022. 6. 13. 위 A의 D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에서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보증인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을 봤음에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제54번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제23면).
■ 피고인은 2022. 12. 28.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D, E, G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2가단61746)을 제기하였고, E은 2023. 1. 13. 위 민사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 E은 2023. 10. 13. 피고인을 이 사건 사문서변조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 E,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에는 '보증인'이라는 문구는 없었다. D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기에 D에게 5,000만 원이 건너간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차용증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일 뿐이다. 5,000만 원에 대해서 보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에 대한 사기사건(전주지방법원 2022고단1958)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증인신문 당시 (2023. 7. 14.)에도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적 없다. 돈을 건넸다는 확인만 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 G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5,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할 우려가 있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 E, G이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도 D에 대한 형사고소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D이 H 확·포장공사를 수주하여 그 하수급업체를 찾는다는 G과 E의 소개로 D을 알게 되었다. D이 처음에는 공사수급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그 선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 문구는 D, E, G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기재하였다. E, G이 먼저 보증을 서겠다고 해서 피고인은 보증을 서 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나 자신들이 D을 소개했으니 보증인이 되겠다고 해서 제가 차용증에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21. 10. 22. 17:05경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진을 보면 커피숍에서 피고인이D 등과 함께 자리를 이동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에는 D과의 도로공사 하도급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E, G에게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E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일에 '보증인' 문구를 기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진술과 같이 E,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E, G이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당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이 사건 차용증에는 E, G의 서명만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변제기, 이자 등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차용증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의미보다는 D이 향후 도로공사를 수주하면 그 일부 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선수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D은 피고인에게 도로공사를 하도급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D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E 등은 '피고인과 D의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보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8. G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보증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쇼맨십을 치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바(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 녹취록)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에 E 등에게 5,000만 원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시킬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과 E 등 사이에 보증채무 존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민사소송 중으로 민사상 보증채무 존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E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보증인' 문구를 기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변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당사자가 혼자서 승낙 여부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문서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언행, 관련 증거의 신빙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를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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