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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차털이 절도교사 혐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무죄

차량 내 물건을 훔치는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도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절도교사죄란 무엇인가

절도죄의 기본 구조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또한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의 미수, 즉 절도를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교사죄의 의미

교사죄란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심하게 만들어 실행하도록 유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절도교사죄는 다른 사람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도록 마음먹게 한 사람을 절도를 직접 저지른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을 결심하게 만들고 실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교사죄 성립에서 ‘고의’가 핵심인 이유

고의의 의미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면서도 그 결과를 의도하거나 용인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교사죄에서의 고의는 두 가지 요소로 나뉘는데, 첫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범행을 결심하게 만들려는 의도이고, 둘째는 그 결심된 범행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두 가지 의도가 모두 인정되어야 비로소 교사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동석과 교사의 구분

범행 현장에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사실, 또는 범행 계획이 논의되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교사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인물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추기거나 범행 실행에 관여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현장에 있더라도 범행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거나 범행의 실행 단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면, 교사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는 동네 선후배 사이였고, D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였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D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차량 내 물건을 훔치는 이른바 차털이를 해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마음먹게 하였습니다.

이에 D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총 6회에 걸쳐 차량 내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였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 B도 피고인 A, C와 함께 이 범행을 공모하였고, D에게 절도를 지시하는 자리에 옆에 있는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결심하게 만들었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즉, 피고인 B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모와 교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D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와 C의 지시로 절도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와 C가 더 심한 범행을 지시할 때 피고인 B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와 C는 D을 직접 차에 태워 절도 장소까지 데려갔으나 피고인 B은 동행하지 않은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D으로 하여금 절도를 결심하게 만들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판결

한편, 피고인 A는 절도교사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5954』
피고인 A, C

및 D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 C는 D이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자 D에게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D으로 하여금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도록 하여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는 2024. 5. 29. 저녁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서 채무 독촉을 피하는 D을 붙잡아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23:27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청 맞은편 공원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C, 피고인 A은 D에게 “차털이를 해서라도 빚을 갚아라”라고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D은 위와 같은 C,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4. 5. 30. 02:20경부터 02:39경 사이 같은 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30. 0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내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5고단1510』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2. 15. 03:05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59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자료
『2025고단151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미수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교사의 수법, D은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D의 절도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들 및 D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들은 D이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자 D에게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D으로 하여금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도록 하여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4. 5. 29. 저녁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서 채무 독촉을 피하는 D을 붙잡아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23:27경 용인시 처인구금령로 50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청 맞은편 공원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고인 C, 피고인 A은 D에게 “차털이를 해서라도 빚을 갚아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있는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D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24. 5. 30. 02:20경부터 02:39경 사이 같은 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30. 0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내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C의 지시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 C가 D에게 ‘금은방을 털어서 돈을 갚으라’고 지시하였을 때, 피고인 B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돈을 빌려서 갚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③ 피고인 A, C는 D을 차량에 태워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데리고 가서 절도를 교사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B은 동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D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결의하게 하고 결의된 절도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절도교사 혐의와 같이 고의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고 반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절도교사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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