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채권추심변호사 – 고금리 사채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고금리 사채 대출과 이를 둘러싼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제한법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이자제한법위반이란 무엇인가

법정 최고이자율의 의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 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5%였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거나 받는 행위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이자 공제의 문제

실제 대출 현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미리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 20만 원을 미리 떼고 실제로는 480만 원만 건네는 방식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에는 실제 교부된 금액을 원금으로 보아 이자율을 계산하므로, 겉으로는 소액처럼 보여도 실제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불법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제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한 행위라도 법에서 정한 방식을 벗어나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는 채무자나 관계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3호는 문자·소리·그림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처벌 요건으로서의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불법 채권추심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방문이나 연락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실제로 유발되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야 합니다.

행위의 횟수와 방법, 내용의 구체성,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켓을 들고 욕설이나 위협적 문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씩 돈을 빌려주면서 매번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지급액을 줄였고, 이후 매월 일정 금액을 이자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채무자가 주는 대로 받았을 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채무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위반에 대한 판단

법원은 채무자가 경찰 조사에서 계좌 거래 내역을 근거로 이자 지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그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음에도 4,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2016년 11월 22일 및 23일 대여금에 관한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은 변제액이 이자인지 원금인지 확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채무자 가족의 주거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고성을 지른 행위가 4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켓에 적힌 내용이 채무자의 가족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으로서 주간에 한 행위라 평온을 심하게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방문 횟수와 피켓 내용, 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종합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1. 22. 및 2016. 11. 23. 대여금에 관한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령
가. 피고인은 2015. 12. 8.경 성남시 수정구 B지하상가 'C'라는 쥬얼리 가게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48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16. 4. 8.경 100만 원, 2016. 4. 18.경 20만 원, 2016. 5. 2.경 20만 원, 2016. 5. 27.경 20만 원, 2016. 6. 23.경 20만 원, 2016. 7. 25.경 20만 원 등 10개월 내 이자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48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그때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씩 약 10개월간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385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2016. 10. 23.경부터 2017. 7. 23.경까지 10개월 동안 원금 및 이자 포함하여 매월 55만 원씩 도합 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0.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8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2016. 10. 15.경 100만 원, 2016. 10. 26.경 50만 원, 2016. 10. 28.경 50만 원 등 1개월 내 원금 및 이자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27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7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243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2016. 12. 10.경 30만 원, 2016. 12. 17.경 20만 원 등 1개월 내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49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9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441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2016. 12. 30.경 30만 원, 2017. 1. 3.경 40만 원, 2017. 1. 25.경 12만 원, 2017. 2. 1.경 60만 원, 2017. 2. 1.경 50만 원, 2017. 2. 20.경 40만 원, 2017. 2. 28.경 13만 원 등 3개월 내 이자 명목으로 245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8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2016. 12. 22.경 130만 원, 2016. 12. 23.경 100만 원 등 1개월 내 원금 및 이자 합계 23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6. 12. 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19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9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71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2017. 1. 26.경 20만 원을 2개월 내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반복방문 및 글과 음향 등 반복도달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
피고인은 2018. 12. 6. 16: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D 가족의 주거지 현관문 앞 노상에서 'D는 피 같은 전 재산 사기 쳐 놓고 연락도 없고, 갚지도 않는 거냐, 난 어찌 살란 말이냐, 제발 돌려 달라 안주면 난 죽는다' 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욕설과 소리를 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D 가족을 방문하여 D의 자녀들에게 위와 같은 말·글·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대여 및 변제 내용, 예금 거래 내역서, 사진(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자제한법 이자율 계산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D가 주는 대로 변제를 받았을 뿐 원금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지는 않았으며 D의 집 앞에서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주간에 체구도 작은 고령의 여성이 한 행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경찰에서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그 주요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다. D는 2015. 12. 8.부터 2016. 12. 22.까지 선이자로 공제한 부분까지 포함해 총 3,900만 원을 차용하는데, “2015. 12. 8. 3,900만 원을 일시에 차용하고 이후 변제한 것은 전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의 법정 최고이자율 연 25%에 따른 누적이자는 2017. 2. 6. 기준으로 1,14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D가 2016. 4. 8.부터 2017. 2. 2.까지 계좌거래로만 2,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였음에도 2017. 2. 6.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약정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자약정에 관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D 가족을 방문한 횟수, 피켓에 적시된 내용과 행위를 고려하면 이는 D의 가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추심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반복방문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글과 음향 등 반복도달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1. 22. 및 2016. 11. 23. 대여금에 관한 이자제한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의 마항)은 “피고인이 2016. 11. 22.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600만 원, 2016. 11. 23.경 같은 장소에서 400만 원, 합계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90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D로부터 2016. 12. 9.경 100만 원, 2016. 12. 16.경 100만 원 등 1개월 내 원금 및 이자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D는 경찰에서 위 변제액 200만 원이 이자인지, 원금인지 특정한 바 없다가 이 법정에서는 원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 역시 원금 변제 명목으로 수령했을 개연성이 있고, 이와 달리 이 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선이자로 100만 원을 공제했고 D는 약정이자가 월 50만 원이라고 진술하지만, D는 또한 차용 다음달부터 즉시 현금으로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므로 공제한 선이자가 두 달분 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이자로 공제한 100만 원이 몇 달분 이자인지, 그 금액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인지 확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자제한법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사건은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금액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 및 채권추심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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