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2024고합99 사건의 공소사실 중 필로폰 등 관리 및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합99』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4. 1. 1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B' 게시판에 피해자 C(여, 16세)가 게시한 '서울에서 재워 줄 사람'이라는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4. 1. 14. 0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잘 곳이 없다고 말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마포구 E, F호로 데리고 가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임의로 데리고 있는 등 보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4. 1. 14. 새벽경부터 2024. 1. 16. 새벽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임의로 데리고 있는 등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4. 9.경부터 2024. 4. 1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임의로 데리고 있는 등 보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4. 5. 4. 새벽경부터 2024. 5. 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임의로 데리고 있는 등 보호하였다.
2.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24.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 16.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가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자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려 눕게 한 후 등과 허리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주무르던 중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여 거부 의사를밝혔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히고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4.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4. 5. 4.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가슴 부위를 빨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며 손으로 가슴부위를 가리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치워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 부위를 손으로 가리며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치워내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4고합115』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투약 등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3. 23. 02:23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 'G(남31세)'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토크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아이스'의 단어를 사용하여 "H"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필로폰의 매매또는 투약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0)
『2024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광고 게시글, 위장 대화, 작성자 회원정보, 통신이용자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수사대상자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 · 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광고 게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4. 1.16.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4고합99)
1. 주장의 요지
가. 증거능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 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별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단서가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본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 내지 위법수집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종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8조는 2022. 2. 3.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개정되어 종전 영장 원본의 제시의무 외에 사본 교부의무와 이에 대한 예외 사유가 추가되었는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경찰관은, 피고인이 2024. 4. 2.경 인터넷 온라인 채팅방에서 위장 수사 중인 수사관 계정에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며 접근한 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필로폰이 담겨 있는 비닐지퍼백의 촬영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2024. 4. 18. 검사를 통해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위 필로폰 소지 혐의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각 발부받았다.
2) 경찰은 2024. 5. 7. 14:13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체포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곧이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색·검증할 장소로 기재된 피고인의 실거주인 서울 마포구 E, F호로 피고인과 함께 이동한 후 같은 날 14:15경 위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였고, 그곳에서 필로폰을 포장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을 발견하였다(증 제4, 내지 6호, 9 내지 12호). 계속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여 필로폰이 담겨있는 지퍼백 등을 발견하였다(증 제3, 7, 8호). 한편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마약류 은닉 장소 사진 전자정보를 확보하였고, 이를 기초로 서울 및 대구에서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가 담긴 비닐팩들을 발견하였다(증 제13, 14호).
3) 당시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체포영장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할 무렵 및 주거지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으나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의 교부는 2024. 5. 7. 17:15경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조사실에서 이루어졌다.
다. 구체적 판단
1) 압수수색절차의 위법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은 처분의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뒤 그 집행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그 사본을 교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당시 그 사본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증거물 및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2) 증거능력의 배제 범위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필로폰이 담겨 있는 지퍼백',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하였는바, 위 증거물 및 이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전자정보 출력물, 압수물에 대한 각 감정결과등 2024고합9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4, 7 내지 38, 40 내지 42, 44 내지53, 57 내지 59, 63, 65 내지 69항 기재 각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피해자의 진술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 · 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 · 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 · 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경찰은 체포영장에 따라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실거주지인 서울 마포구 E, F호로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여 같은 날 14:15경부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위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를 실시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사실, ②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된 경위를 청취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로 피해자를 임의동행하였고, 이후 같은 날 18:10경 피해자를 I해바라기센터로 인계한 사실, ③ 피해자는 같은 날 21:25경부터 I해바라기센터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2024고합99호 증거목록 순번 제5항),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같은 목록 순번 제6항) 등을 임의제출하였고, 이후 2024. 5. 28. 춘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재차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같은 목록 순번 제61항), 2024. 10.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된 경위 등을 진술하던 중 자발적으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받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인 필로폰 소지 범행 내지 여죄 등의 조사를 위해 피해자를 임의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임의동행 이후에도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I해바라기센터로 피해자를 인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피해자는 I해바라기센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내용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및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와는 무관하고, 수사기관이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청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2024고합99호 증거목록 순번 제5, 6, 60 내지 62항)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법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2024. 1. 16.경 성관계에 관하여, '집에서 가출한 상황에서 B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2024. 1. 14. 02:00경 서울 신촌 J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 집으로 가게 되었다. 2016. 1. 16. 새벽경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 피고인이 "안방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하였고,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데 등과 허리에 오일로 마사지를 하는가 싶더니 바지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내가 "하지 마"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손가락을 빼고 내 몸을 돌 리더니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다시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몸을 강제로 눌렀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한번 삽입하였다. 내가 계속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미안하다"고 말하였고, 나는 바로 짐을 챙겨서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2024. 5. 4.경 성관계에 관하여는 '2024. 5. 4. 새벽경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짐을 찾으러 서울로 갔고, 서울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의 집 방안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빨려고 하여 "하지 마"라고 말을 하였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 부분을 가렸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내 손을 치우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지만 돈도 없었고, 달리 갈 곳이 없어서 피고인의 집에 계속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만난 다음 피고인의 집까지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재방문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당시 느낀 기분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세 부적으로 차이(피고인에게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말한 시점 등)가 나는 부분이 존재하긴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일부 세부적인 부분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스러운 기억 소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경위,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24. 1. 4.부터 같은 달 16.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고, 이후 같은 해 4. 9.부터 같은 달 16.까지 머무른 뒤 다시 같은 해 5. 4.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다. 위 기간 피해자는 2회에 걸친 이 사건 피해사실 외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내심으로는 원치 않았지만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기 위해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과 이 사건 피해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에서 우연히 경찰에게 발견되어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인 필로폰 소지 범행과 무관하여 수사협조 등 이른바 공적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야 할 부담이나 무고죄 내지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무르거나 피고인의 집을 나간 뒤 재차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연령,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① 피해자는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부모님과의 불화로 창원시에 있는 집에서 가출하여 서울에서는 피고인의 집 외에 머무를 곳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두 번째 방문할 때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기 위해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적인 접촉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 기간 있었던 성관계에 대하여는 자신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사실과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거나 손을 치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협박 내지 폭행을 하지는 않았고, 평소에는 피해자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물렀다거나 피고인의 집을 재차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4. 1. 13.경 'B' 게시판에 게시한 '서울에서 재워 줄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와 처음 연락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경위 등을 듣고 피해자가 가출한 청소년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그러한 노력에도 신고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임의로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하였고, 위 기간 중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필로폰의 매매 또는 투약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24고합115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2024고합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케타민 관리
피고인은 2024. 3. 하순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하 '판매상'이라고 한다)과 판매상이 보내주는 필로폰, 케타민을 지정한 장소에 은닉하고 그 은닉한 장소 사진을 전송해 주면 건당 3만 원을 받기로 하여 위 판매상과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4. 초순경부터 2024. 5. 초순경까지 사이 서울시 용산구K아파트 L동 앞 M 주차장 화단에 위 판매상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해 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곳의 장소에 필로폰 및 케타민 약 22g을 은닉하고 그 장소 사진을 판매상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판매상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케타민을 관리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4. 5. 7. 15:00경 서울시 마포구 N아파트지하 4층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뒷좌석 하부에 필로폰 약 1.6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4고합99)' 제2의 다.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에는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증거물 및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2024고합9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4, 7 내지 38, 40 내지42, 44 내지 53, 57 내지 59, 63, 65 내지 69항)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