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당시 16세)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개설해 놓은 채팅방에 참여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가출을 한 사실, 16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인천 D역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특별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당시 거주하던 원룸텔의 월세를 납부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구강성교를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얻은 수익으로 함께 생활하자고 제안한 뒤,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의 사용방법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를 인천 미추홀구 E고시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골이 보이는 원피스, 다리가 드러나는 하의 등의 의류를 착용하게 한 후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해주면서 ‘앙톡’에 게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을 살 사람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앙톡’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인천 D역 인근의 장소에서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여 온 남성을 만나 위 차량 안에서 위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1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수령한 대가를 피고인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성을 사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데 관여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8. 12.경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같이 다닐 또래 여성을 구한다고 하며 나이를 밝혔었는데, 피고인이 여자인 척 음성녹음한 파일을 보내서 만나자고 이야기했다. 같은 날 인천 D역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났는데, 만나보니 남자였다. 당시 피고인이 랜덤채팅 어플(앙톡 등)을 통하여 성매수할 남자를 찾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과 이를 본 남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매수 조건을 이야기한 후 주소를 불러 남성들을 만나라고 알려주었다. 랜덤채팅 어플에 게시할 사진을 찍기 위하여 피고인이 준 가슴이 파이거나 다리 부분이 짧은 옷을 입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포즈를 취하였다. 성매매를 하던 초반에는 피고인이 직접 게시글을 피해자 대신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었다. 성매매의 대가는 피고인이 먹여주고 생활하는 데에 돈이 든다면서 전부 가져갔다. 성매매는 2020. 8. 12.경 내지 2020. 8. 13.경부터 2021. 5.경까지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 8, 32~33면, 증거기록 38~40, 54, 146~148면).
② 2020. 8.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내역(증거기록 169~226면)을 보면,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내역들이 상당수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2020. 8. 12. 내지 2020. 8. 13.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동거한 사실, 피해자가 성매매로 돈을 번 기간 피고인이 특별한 수입이 없어 위 돈을 생활비로 소비하여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현금내역들 중 대부분은 피해자의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③ 피해자가 성매수를 위하여 랜덤채팅 어플에 게시할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80-1~4면)상 확인되는 피해자의 의상이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랜덤채팅 어플에 성매수 남성을 찾는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에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고, 성매수 남성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가 찍은 사진에서 보이는 의상은 피해자가 스스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애초부터 성매매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성매수를 통해 생활비를 벌기로 결심한 것이었다면, 굳이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남성인 피고인과 함께 장기간 동거했어야 할 이유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 기간 동거하면서 생활비의 대부분을 피해자의 성매매 대가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스스로 챙겨왔다는 위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보다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
④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매매 권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장기간 피고인과 동거하며 성매매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이 성매매 대가 전부를 관리하며 동거생활비용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⑤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함께 공소제기된 강간의 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과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을 오히려 성적 대상으로 삼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후에는 성매매 행위를 중단하도록 한 점,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넘는 성매매를 권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9. 11. 04:4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G아파트 H호에서 위 피해자 B(여, 19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퉜는데 어떻게 성관계를 하느냐. 성관계를 할 기분이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하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내리려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팔을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으로 B를 강간한 적은 없다.
3. 관련 법리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B의 진술들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강간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B은 이 사건 직후인 2023. 9. 11. 수사기관에서 ‘2023. 9. 10. 상의는 벗고 있는 상태에서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B의 팬티를 찢을 듯이 잡아당겨 내리려 하여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팬티를 벗었다. 이후 B이 하고 싶지 않다고 재차 말했지만, 피고인이 B의 위로 올라와 B의 양 팔을 손으로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B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57면), 다시 성폭행을 당할 당시 구체적 상황을 진술해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피고인과 B이 둘 다 새우처럼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B의 뒤에서 강제로 팬티를 벗기려 하여 성관계를 응해주는 상황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B의 위로 올라와 아무 준비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시간이 좀 지난 후 B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밀쳤지만 피고인이 B의 손을 붙잡고 성관계를 계속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59면).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의 손을 누르고,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고, B이 거부함에도 피고인이 힘을 써 강제로 하려고 한 것 자체로 강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면).
위 진술들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B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진술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B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어떠한 폭행을 하였는지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
②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얼마 전부터 피고인의 성매매 범행에 관한 증거를 찾아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에 컴퓨터에서 성매매를 처음 시작할 당시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 이를 별도로 보관하였으며, 피고인과 성매매와 관련한 2023. 9. 7.자 대화를 녹음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15, 29~30면, 증거기록 53~54, 154~155면). 이처럼 B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폭행, 협박의 존부에 관하여는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피해 부위에 관한 사진이나 진단서 등의 다른 증거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 지속적으로 강간 내지 감금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 피고인과 B이 동거기간 함께 찍은 사진들(증 제1호증)을 보면, B이 피고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B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내용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66-1~3면), ㉡ 피고인이 그의 부모에게 B을 결혼할 사이로 소개시켰고, B도 그의 엄마에게 피고인을 결혼할 사이로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0~51, 53면), ㉢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의 엄마는 하루라도 B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후 2021. 8.~2021. 9. 사이에 하루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어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B과 단 둘이 있던 기회에 B에게 성매매 사실을 엄마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B은 엄마에게 화를 내면서 출동한 경찰에게 별일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별일 없이 지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21면, 증거기록 61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과 감금을 당해오던 피해자가 단순히 위와 같은 협박만으로 경찰들을 되돌려 보내었다는 내용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피고인과 B을 단 둘이 별도의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게 두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우며, 나아가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실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오히려 B은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받은 내용과 그 경위를 이 법정에서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피고인과 동거 중 수시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지속된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피고인에게 강간이 성립되는 경우를 물어본 적이 있고, 이에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며 화를 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14면). 또한 B은 특별히 이 부분 강간을 신고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최근에 피고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B에게 B이 탈 수 있는 보험금과 코로나지원금 등을 합의금에 보태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이에 B이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가져갔다. 돈도 다 뺏기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성매매 건만 신고할 생각이었는데, 강간까지 더해져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면, 증거기록 60면). 나아가 B은 2023. 8. 말경 피고인과 동거 중인 집에 있던 돈 약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2면, 증거기록 면). 이러한 점들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B이 앞서 유죄로 인정된 성매매로 번 돈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동기나 이유에도 의심이 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다.